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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 구제 검토

최근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해 국경을 폐쇄하는 강경 이민정책을 시행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는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를 구제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 소식통을 인용해 시민권자의 서류미비 배우자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수혜 대상은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입국자로,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민권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행해 체류 신분을 주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이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약 110만명의 불법 이민자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입국한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다. 불법 입국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과거 체류 신분을 만들기 위해 가짜 운전면허증 등 위조서류를 사용한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은 영주권 발급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방유예를 받게 되면 시민권 취득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백악관에서 검토 중인 프로그램은 ‘임시 보호’ 제도로 과거 미군 가족들을 보호할 때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서명한 남부지역 국경 폐쇄 행정명령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단속 강화를 위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망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본지 6월 5일자 A-1면〉   관련기사 바이든 “남부국경 통제불능시 불법입국자 망명 금지”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불법 이주민 숫자가 일주일 단위로 일평균 2500명을 넘을 경우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차단하고 입국을 자동으로 거부한다. 불법 이주민 숫자가 1500명으로 줄어들면 국경은 다시 개방된다. 이는 불법 이민자가 하루 평균 4000명에 달하는 남부 국경을 즉시 폐쇄하는 조치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컸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내부의 반발은 물론 이민자 옹호 단체, 라티노 유권자 및 진보 지지층의 지지를 다시 견고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연화·김은별 기자시민권자 추방유예 시민권자 불체자 추방유예 검토 불법체류 배우자

2024-06-10

범죄 전과와 추방유예 (DACA)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DACA 프로그램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나요?   ▶답= DACA 프로그램은 제5 연방 고등법원 항소를 거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수혜자에게는 2년마다 DACA 자격 갱신 신청과 승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DACA 자격이 있는데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신청 접수는 할 수 있지만 승인은 불가능한 상태로 무기한 동결되어 있습니다.     ▶문= 범죄 전과가 추방 유예 조치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답= 추방 유예 조치에서 가장 민감하고 유의해야 할 부분이 범죄 전과입니다. 범죄 전과에 대한 신원 조회 시 경찰에 의한 체포기록은 나타날 수 있지만 법원에서의 최종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구제 조치 심사 시 법원 기록을 다시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에게 불안정한 결과와 신청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유재량으로 추방을 유예하고 노동 카드를 발급하기 때문에 범죄 전과가 아닌 범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지원을 받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 추방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없는 범죄 군은 어떤 것인가요?   ▶답= 추방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없는 범죄 군으로는 중범죄로 최고 형량이 1년 이상인 범죄, 중대한 경범죄로 최대 가능 형량이 5일 이상 1년 이하인 범죄 중 가정폭력, 성범죄, 강도, 불법 무기 소지/사용, 마약사범, 음주운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90일 초과하는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문= 음주 운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DACA 갱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답= 음주 운전은 DACA에서 "심각한 경죄"로 분류돼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 심사관은 전체 상황을 고려하며 음주운전 경력이 있더라도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특히 미약한 사유로 음주 운전을 설명할 수 있다면 갱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추방 유예 조치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 이민국은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추방 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재판 과정 기록이나, 추천자의 진술서, 변호사의 상황 설명 등을 미리 준비하면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범죄에 따른 법적 조치 및 사회봉사 완료한 것을 증명하여 범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문의:(714)295-0700 최경규 변호사미국 추방유예 범죄 전과 가정폭력 성범죄 신규 신청자

2024-03-27

연방법원 또 "DACA<불체청년 추방유예>는 불법"

연방법원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또다시 내렸다. DACA 프로그램 수혜자 58만명(지난 3월 기준)중 한인은 약 6000명으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다.   앤드류 하넨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13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 중인 DACA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기존 수혜자 60만 명에 영향을 미칠 판결은 내리지 않았고,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DACA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 불법체류 상태가 된 청년들을 구제해주는 제도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처음 시행했다. DACA 수혜자들은 불법체류 신분이지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다. 다만 DACA 신분이 자동으로 영주권 혹은 시민권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DACA 문제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DACA 폐지를 발표하며 불거졌다. 각 주정부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안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DACA 정책 폐지 과정이 너무 일방적이었다고 판결했지만, 위법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이후 소송의 초점은 위법성에 맞춰졌다. 2021년 하넨 판사는 '해당 정책은 행정명령으로만 시행됐고, 허가없이 들어온 이들의 추방을 행정부가 유예할 권한이 없다'며 불법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이에 항소했고, 지난해 10월 항소법원은 하급심 판단대로 이 정책이 불법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그사이 바이든 행정부가 예고절차 등 문제로 지적된 행정절차를 보완한 다카 개정안을 발표해 항소심은 이 문제를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고, 이번 판결로 이어졌다.   이번 하급심 판결에서도 하넨 판사는 '개정안도 본질은 원안과 같다'며 여전히 불법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공화당 성향 9개 주가 주장한 '정책 폐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악관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에 매우 실망했으며, 계속해서 DACA를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정부가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사안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연방법원 불체청년 불체청년 추방유예 불법체류 청년 불법 판결

2023-09-14

DACA<불체청년 추방유예> 드리머에 건강보험 확대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등록자들에게도 정부 지원 의료 보험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13일 보건서비스부(HHS) 규정 신설을 통해 DACA 수혜 60만 ‘드리머(Dreamers)’에게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나 오바마케어(ACA) 같은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에 만들어진 DACA 프로그램은 2년마다 갱신돼 일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시민권이나 영주권은 아닌 관계로 연방과 주정부의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드리머 60만명 중 34%가량은 의료 보험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HHS 신규 규정은 기존의 ‘합법 체류’ 의미를 더 넓게 해석해 DACA 수혜자들이 각종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백악관은 “규정이 최종 확정되면 이는 DACA 청년들이 받게 되는 최초의 정부 혜택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며 “정부 의료보험 플랜에 대한 신청은 물론 소득 기준에 따라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메디케이드도 마찬가지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고 전했다.     동시에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더 많은 미국인이 의료보험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게 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인 2022년 말 기준으로 DACA 프로그램에는 총 58만310명이 등록된 상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오바마 불체청년 불체청년 추방유예 건강보험 확대 정부 의료보험

2023-04-13

DACA갱신·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코리안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 총디렉터 엘렌 안)가 내달 5일(토) DACA(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갱신·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이벤트를 개최한다.   전화로 예약하고 이날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의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찾아가면 스태프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광호 시민권 담당 디렉터는 “DACA는 갱신 신청자만 도울 수 있다. 신규 신청은 이민 당국이 받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센터 측은 선착순 20명의 유자격자(연방정부 빈곤층 소득 기준의 250% 내 연수입)에게 이민국에 내야 하는 DACA 갱신 수수료 495달러, 시민권 신청 수수료 725달러를 지원한다.   연수입이 1인 가구 3만2200달러, 2인 가구 4만3500달러, 3인 가구 5만4900달러, 4인 가구 6만6250달러면 지원 대상이다.   센터 측은 또 연수입이 연방 빈곤층 소득 기준의 150% 이내이거나 공적 부조를 받는 이를 대상으로 시민권 수수료 면제 신청을 도와준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을 위한 기본 구비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725달러), 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정보(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교통 티켓을 포함한 범범 행위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원할 경우, 반드시 2021년 세금보고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푸드 스탬프, 섹션8, 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도 필요하다.   센터는 시민권 인터뷰 준비반도 제공하고 있다. 모든 예약 및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불체청년 추방유예 시민권 신청 시민권 수수료 갱신 시민권

2022-10-24

불체청년 추방유예 신규등록 무산…법원, 개정안 발효 막아

텍사스 연방법원이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신규 등록을 막는 명령을 내려 이달 말로 예정된 행정부의 개정안 발효를 사실상 무산시켰다.     14일 텍사스주 휴스턴 연방법원 앤드루 하넨 판사는 법원 심리 기간 중 기존 DACA 수혜자들에 대한 갱신은 허용되지만 신규 승인은 금지된다는 내용의 명령을 발표했다.   이날 명령으로 오는 31일 발효 예정이던 DACA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개정안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명령은 지난 5일 제5연방 순회항소법원이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한 DACA 프로그램이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면서 사건을 연방법원을 내려보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7월 텍사스 등 공화당 주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DACA 신규 등록 허용 행정명령을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결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DACA 존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최근 보수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는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판결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현재 DACA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하고 있는 불법 청년의 숫자는 약 60만 명이며 이중 한인들도 상당수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연방 대법원이 최근 보수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는 만큼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은주 기자불체청년 추방유예 불체청년 추방유예 연방대법원 판결 개정안 발효

2022-10-14

[커뮤니티 액션]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는 아직 합법

민권센터는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갱신 신청을 돕고 있다. 최근 법원 소송으로 DACA가 폐지됐다는 잘못된 소문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DACA는 여전히 합법이고 정부는 갱신 신청서를 계속 처리하고 있으며, 신규 신청서만 소송 때문에 서류 처리를 보류하고 있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법원과 커뮤니티에서 DACA 신규 신청서 처리가 하루빨리 이뤄지도록 땀 흘리고 있다. DACA가 폐지됐다는 오해가 생긴 것은 최근 이어진 복잡한 법원 판결과 심리 과정 때문이다. DACA 소송은 두 건이었다.     첫 판결은 지난해 7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에서 나왔다. 유효기간이 끝난 뒤 1년 이상 지난 기존 DACA 수혜자의 갱신 신청과 신규 신청서 처리를 중단시켰다. 이에 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항소했고, 뉴올리언스 연방 항소법원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이민 단체들은 뉴욕 연방법원에도 중단된 DACA 신청서들을 다시 처리하도록 허용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8월 3일, 뉴욕 연방법원은 이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8만여 명에 달하는 DACA 신규, 갱신 신청자들이 어려움에 부닥쳐있다. 하지만 DACA는 여전히 합법이다. 아직도 뉴올리언스 연방 항소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DACA 갱신(유효기간이 지난 뒤 1년 안에 신청)은 여전히 가능하다.   DACA 수혜 대상자는 한인 4만9000여 명을 비롯해 100만~150만 명이며, 한인 9000여 명을 포함한 기존 DACA 수혜자 65만여 명은 갱신을 통해 추방유예 신분 유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DACA 신분을 얻지 못한 수십만 청년들의 신규 신청이 막혀 있어 답답한 상황이다.   DACA 자격 조건은 ①신청 시점에 15살 이상 ②2012년 6월 15일 기준 31살 미만 ③16살 생일 이전에 미국 입국 ④2007년 6월 15일 이후 미국에 계속 거주 ⑤2012년 6월 15일 그리고 현재 미국 거주 ⑥2012년 6월 15일 이전 서류미비 신분 ⑦고등학교 졸업 또는 GED 이상 학력이다.   민권센터는 한인 전국 단체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와 함께 DACA 신규 신청서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DACA 신분 청년들을 비롯 1100만 모든 서류미비자들의 합법화를 위해 계속 싸우고 있다. 그리고 DACA 갱신 신청 대행 활동을 여전히 펼치고 있으며 신규 신청은 일단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도록 조언하고 있다.   물론 최근 연방하원에 상정된 ‘7년 이상 미국 거주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된다면 DACA는 필요가 없어진다. DACA 수혜 대상자 모두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되는 까닭이다. 그래서 민권센터는 NAKASEC과 함께 뉴욕과 뉴저지 지역 연방 하원의원들을 상대로 열심히 법안 지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넘기 어려운 산으로 보이지만 오르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1100만 서류미비자 합법화와 이민법 개혁은 영원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1990년 초반 이후 지난 30여년간 꾸준히 연방의회의 문을 두들겨서 최소한 미국의 양대 정당 가운데 하나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편이 됐다. 앞으로도 쉬지 않고 두드릴 작정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서류미비 추방유예 신규 신청서 갱신 신청서 서류미비 청년

2022-08-25

'불체 7년' 멍에벗자 딸이 웃었다 - 애틀랜타 한인가정 추방유예 성공기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유예 행정명령이 지난 8월 15일 실시된지 3개월이 지났다. 애틀랜타 한인사회에도 '추방유예' 승인통보를 받고 기뻐하는 한인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들이 늘고 있다. 본지는 스와니에 거주하는 서류미비 한인 A씨(47) 가족의 인터뷰를 통해 추방유예의 생생한 현실을 살펴본다. ▶운명의 날 6월 15일=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우리 가족의 희망을 되찾았다. 우리 가족은 2000년도에 이민왔지만, 가장인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2005년 서류미비자, 일명 불체자가 됐다. 7년 세월을 '불체자'의 설움 속에 살면서 구김살없이 사는 딸과 아내 덕분에 버텼다. 이번 추방유예에 해당되는 사람은 12학년인 우리 딸 뿐이다. 딸은 성적이 비교적 우수했지만, '신분문제' 때문에 대입을 절반쯤 포기한 상태였다. 딸에게 '오바마 행정명령'을 보여주며 "다시 공부해보자"고 설득했다. 8월 15일 서류접수 날짜만을 기다리며 이민전문 이영미 변호사와 상담했다. 딸의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한 후 8월 27일에 접수했다. 8월 31일 텍사스 이민국에 서류가 접수됐고, 9월 3일 접수증을 받았다. ▶친절했던 이민국=2주 후, 지문날인 및 사진촬영을 위해 이민국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10월 4일, 딸과 함께 애틀랜타 이민국에 도착했다. 나 역시 '불체자'이다보니 떨리고 식은땀이 났다. 당장이라도 잡혀갈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다!"라고 몇번이고 다짐했다. 어린 딸을 앞세우고 이민국 현관문을 당당하게 열고 들어갔다. 그러나 이민국 직원은 너무나 친절했다. 여권조회만 간단히 한후 아무 문제없이 입장할수 있었다. 우리 가족 앞에는 20명 정도가 접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30분만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기쁜마음으로 이민국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잘돼야 될텐데"라며 딸을 위로했다. ▶2주만에 소셜번호=지문날인 후 온가족이 매일같이 우편함을 들여다봤다. 마침내 10월 26일, 우편으로 딸의 추방유예 승인 및 워킹퍼밋 카드가 날아왔다. 이번엔 소셜 시큐리티 넘버(사회보장번호) 차례다. 11월 7일 여권과 워킹 퍼밋을 지참해 소셜 오피스를 방문했다. 5분만에 일사천리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소셜 접수증을 받았다. '2주 안으로 소셜 번호가 나올 것'이라는 여직원의 말에 온가족이 웃었다. "딸아, 그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하다"라고 되뇌었다. 7년의 설움을 딛고, 우리 딸도 당당하게 살수 있다고 믿게 됐다. ▶마침내 받은 운전면허=11월 9일 운전면허에 도전했다. 한인운전학원 말로는 '워킹퍼밋만 있으면 운전면허를 딸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운전면허국(DDS)에 직접 가보니 '추방유예자는 꼭 소셜번호도 같이 접수해야 한다'며 거절당했다. 운전면허 첫 도전에 실패한 후, 우리 가족은 매일같이 우편함을 들여봤다. 그리고 마침내 11월 13일, 소셜변호가 날아왔다. 너무 기분이 좋아 학교에서 공부하는 딸에게 '축하한다'고 카카오톡을 보냈다. 딸아이가 3시에 하교하자마자 바로 DDS로 갔다. 이번엔 접수창구에 자신있게 소셜번호와 워킹퍼밋을 제시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진행돼 마침내 딸아이는 운전면허를 손에 쥘수 있었다. 딸아이는 "엄마, 나 운전면허 붙었게 떨어졌게"라며 전화로 자랑했다. 7년간의 설움이 주마등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부디 내년엔 좋은 소식이= 딸은 밤늦은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다. SAT도 2번 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소셜변호가 있으니 대입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을 대학 측으로부터 들었다. 마침내 공부의 꿈을 되찾은 딸에게 "지난날은 생각하지 말거라. 앞으로 미래만 생각하자"며 딸의 방문을 닫았다. 우리딸은 추방유예로 구원받았지만, 우리 부부는 아직도 서류미비다. 그러나 마침 오바마 대통령도 재선에 성공했다. 이민개혁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한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 가족은 그동안 이사도 하지 않고, 세금보고도 꼬박꼬박 하고 있다. 부디 내년 2013년에는 좋은 소식이 들릴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가족과 같은 심정인 한인들도 기운내길 바란다. 정리=이종원 기자

2012-11-19

[김영언 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첫 승인자가 나왔나요?

Q=첫 승인자가 나왔나요? A=아직 이민국은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지만, AP나 뉴욕타임즈 같은 언론을 통해서 초반 신청자수와 첫번째 승인자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나온 보도에는 첫 3주동안 약 4만명의 신청자 접수가 있었다는 것이 하나 있었고, 이번 주에는 국토안보부 홍보담당자의 언급을 인용하여 7만 2천명이 접수하였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비록 이민국의 기존 예상보다는 적다고 하지만, 적지 않은 숫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달도 되지 않아 승인을 받은 사례가 공식보도 된 것입니다. 보통 신청 후 접수증이 약 1주일 이후에 나오고, 그 후에 지문날인통보가 나와 2~3주 후에 지문을 찍게 되는 일정을 생각하면 약 3주만의 승인은 일부러 그랬다고 봐야 할만큼 빠른 처리입니다. 이번 DACA를 앞두고 심사를 위한 인력으로 무려 1천400명의 인원을 배정하였다고 이민국이 밝힌 바 있는데, 이들이 서둘러서 처리한다면 앞으로 대통령 선거 전에도 많은 승인자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여전히 일부에서는 선거 결과에 따라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범죄기록 같은 추방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의= 847-297-0009.

2012-09-13

[김영언 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초반 신청분위기는 어떤가요?

Q=초반 신청분위기는 어떤가요? A=민주당의 대통령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렸습니다. 비록 여전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고전하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어젯밤 재선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은 4년 전 유세기간 동안 히스패닉과 이민사회들에 이민개혁과 불체자 구제를 자신의 임기 중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미국경제가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보수화된 미국 국민이 공화당 주도의 의회를 만들었고, 몇 차례의 이민개혁법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법으로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히스패닉을 중심으로 오바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는 압력이 있었고, 이번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이하 DACA)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대통령의 궁여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DACA가 시작된 지도 3주가 되었습니다. 예상보다는 적다고 해도 꽤 많은 신청서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접수증은 물론이고 지문날인 일정까지 빨리 잡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상보다 빠른 3개월 이내에 처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DACA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드림법안 또는 그 이상으로 가는 모멘텀을 얻을 수 있기를 또한 많은 분들과 함께 기대합니다. 문의= 847-297-0009.

2012-09-06

[김영언 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여행허가증은 무엇인가요?

Q=여행허가증은 무엇인가요? A=처음 이민국에서 발표했을 때 언급되지 않았다가 실시 직전 추가된 것이 여행허가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민국에 I-131이라는 폼을 통해 신청하는 여행허가라는 양식은 일반적인 이민절차에서 두가지 경우에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을 하려고 하는 경우, 영주의 의사를 포기하지 않고 미리 장기여행을 허락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받는 Reentry Permit 이라는 게 있고, 둘째는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아직 영주권을 받기 전에 노동허가와 함께, 잠시 해외여행을 하더라도 다시 미국에 들어올 때 보여주면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가 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예외를 허용해 주는 Advance Parole 서류가 그것입니다. 사실 이 두번째의 경우는 그전에 미국에 불법체류한 적이 없을 때만 인정해 주었습니다. 두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번 DACA 신청과 동시에 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노동허가를 받고 나면 그때 예외적인 사유를 밝혀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폼을 변경할 것을 보입니다. 둘째는 추후 관련발표를 유심히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비록 여행허가증이 승인되어 왔더라도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미국에 서류미비 기록이 있으면 입국시 늘 문제가 있어왔던 만큼,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정확한 이민국의 입장표명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의= 847-297-0009.

2012-08-31

[김영언 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이민단속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은 있는지요?

Q=이민단속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은 있는지요? A=8월 15일부터 시작된 이번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 접수도 이제 두 주가 넘게 지났습니다. 이민국이 추산한 170만명의 서류미비학생과 그중에 한국학생으로 추측된다는 3만명이라는 숫자를 생각하면 아주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것으로 생각하여 서두르는 분들도 있었지만, 현재 분위기는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정책이 궁극적인 신분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닌데 비해 노동허가라는, 그것도 2년마다 연장해야 하는 약간의 혜택을 얻기 위해 신분을 노출하는 것에 대해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올해 대선에서 비록 정권이 바뀌더라도 하루 아침에 이민국이 정반대로 입장을 전환하여 이번에 보고된 모든 청소년들을 추방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미국의 서류미비 인구수는 이민단속국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것이 오래고 재정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중범죄 위주로 추방한다는 정책을 공표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추방에 있어 가장 후순위였을 학생들을 몰아내는 것은 공화당으로서도 그것을 통해 정치적으로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너무나 큰 일인지라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번조치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드림법안 통과와 포괄적이민개혁안의 통과로 연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의= 847-297-0009.

2012-08-30

[김영언 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6월 15일 현재 체류 증명 방법은?

Q=2012년 6월 15일 체류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A=대개 학교서류와 여권비자 등으로 해결되는 것들과 달리 2012년 6월 15일에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은 이민국에서도 그 점을 알고 있고 따라서 이 요건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장 많은 예상 샘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가장 좋은 것은, 역시 학교서류입니다. 대학생으로, 고등학생으로 재학하고 있었다는 것은 비록 그 시기가 여름방학이었다 하더라도 좋은 자료임에 틀림없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어 다른 서류들을 대체로 많이 넣고 있습니다. 예컨대 은행에 학생이름으로 적으나마 어카운트를 열어놓은 게 있다면 6월 15일이 들어가는 statement를 제출하면 좋습니다. 조금 큰 자녀들이라면, 대개 아무리 본인 이름으로 해놓은 서류가 없더라도 셀폰 빌은 있게 마련입니다. 보통 통화기록도 뽑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병원에 갔던 기록이라든지, 금융기관을 이용한 흔적이라든지, 아니면 이름이 남아있다면 어디서 무엇을 산 기록이라도 찾을 수 있으면 모두 입증자료로 충분합니다. 꼭 날짜로 6월 15일이 아니더라도 그 전후로 입증할 수 있으면 6월 15일에도 체류한 것으로 추정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문의= 847-297-0009.

2012-08-29

[김영언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노동허가신청의 단서는?

Q=노동허가신청의 단서는? A=추방유예 자체는 실제 추방절차에 연루된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 별다른 혜택으로 느껴지지 않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동안 그런 것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이번 조치를 위해 그동안의 주소지와 개인정보를 이민국에 적극적으로 알렸기 때문에 향후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있을 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추이를 보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민국은 이번 조치를 통한 실제적인 혜택으로 노동허가증을 2년씩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단서가 하나 달렸는데, 경제적인 필요를 입증하도록 한것입니다. 사실 대부분 학생들이고 노동허가가 없어서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시스템인 것을 뻔히 알면서 내놓은 조건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대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조건으로 선의로 해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러한 필요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는 점이며, 이민국에 I-765WS이라는 양식을 추가로 내면서 거기에 상황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지 않고 있으며 정식으로 일하고 싶다는 실제 이유를 간단히 적으면 이민국에서도 별 문제 없이 승인을 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의= 847-297-0009.

2012-08-28

[김영언 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추방유예 조치와 학자금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Q=추방유예 조치와 학자금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이번 조치에 관한 질문 중에서 대학생들의 장학금 관련한 것도 많습니다. 대개 미국의 학교들은 학생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그냥 눈감아주는 식으로 관대한 편입니다. 그러나 입학은 했더라도 학자금 융자 등 신청에 있어 혜택을 얻지 못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학자금보조제도로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FAFSA는 신청심사자격이 엄격하여 영주권카드가 없으면 혜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일반적인 장학금의 원칙은 대체로 영주권자 이상임을 자격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 그 신청서 양식에 있어 State ID를 제출하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노동허가서를 받고 결과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받게 되면 그동안 받을 수 없었던 장학금에 대한 혜택도 추가해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앙일보에서 27일자에서 보도한 바대로 이번 조치의 결과 중 하나인 운전면허증 발급과 관련해서 현재 연방정부와 일부 주정부와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는 이미 운전면허를 발급하기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시카고가 포함된 일리노이도 아마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의=(법무법인 미래, 847-297-0009)

2012-08-27

[김영언 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애리조나주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하지 않나요?

Q=애리조나주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하지 않나요? A=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신분이 없거나 소셜넘버가 없는 것이 처음으로 실제적으로 불편하게 되는 순간은 고등학교에서 운전면허시험을 볼 때입니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DMV 에서 운전면허를 얻기 위해 기본적으로 보는 서류가 소셜카드인지라, 서류미비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또 신분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에게는 소셜번호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임시면허 등으로 우회하여 힘들게 면허증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DACA 조치로 인해 work permit 을 받게 되면,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서 소셜카드를 신청하게 될 것이고, 드디어 합법적으로 운전면허를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운전면허의 발급기준이라는게 한국처럼 중앙정부에서 모두 컨트롤 하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전면허에 대한 기준은 대개 주정부에 권한이 있습니다. 며칠전 반이민정책으로 유명한 애리조나주에서는 이번 DACA 의 경우에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을 거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은 매우 여러층의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는지라, 연방대통령과 연방국토안보부의 조치가 일괄적으로 효과를 발휘되지 않을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다행히 일리노이주는 비교적 이민자에 관대한 지역인지라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언 변호사 847-297-0009

2012-08-23

[김영언 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오바마가 재선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Q=오바마가 재선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A=지난 주부터 DACA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이를 살피면서 관망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처음부터 강조되고 있다시피 이번 조치는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정조치에 의한 혜택인지라 행정부가 다른 정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번에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킨 것이 역효과를 내서 오히려 추방등에 연루되는 결과를 가져올까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타당한 염려입니다. 이번 조치가 갑작스럽게 발표된 것을 예상하지 못한만큼 세상사가 어떻게 될 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다만 이민국에서는 이번 절차에서 설사 입증서류 등이 부족하여 추방유예와 노동허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중범죄 등 요즘 경향으로 볼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한 체류기한 초과(overstay)만 있는 경우에는 단속국 등으로 정보를 넘기지 않을 것임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단속국에서 인력이 부족하여 실제로 파악하고 있는 모든 서류미비자를 추방하지 못하고 선별적으로 중범죄 등이 있는 이민자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분노출에 대한 염려는 기우에 불과할 확률이 많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정치권이 갈라져 있다고 해도, 정부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게 할 정반대의 극단적인 조치는 거의 어렵다고 보고, 아마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번조치 신청접수를 조기에 중단하여 2년짜리 노동허가를 한번만 받는데 그칠 정도의 상황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의= 847-297-0009.

2012-08-22

[김영언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범죄 기록의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Q=범죄 기록의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A=이번 발표의 핵심요건 중 하나는 미국에서 중범죄나 경미하더라도 거듭되거나 주요한 범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반대하는 측에 설득하기 위한 논리로서, 미국의 주민으로 받아들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선량한 사람임을 보여주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누가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대해 약간의 혼선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해 신청자가 어떠한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할 의무는 이민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문날인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이를 이민국이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6월 중순에 처음 발표된 뒤, 가능한 자세하고 정성을 들여 서류를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FBI의 데이타베이스 등을 통해 지문 날인을 미리 하여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일부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이 이를 내용으로 하는 보도자료도 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누가 어떻게 강제할 성격은 아님이 분명하지만 그러한 자료를 내더라도 어차피 지문 날인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생략되는 것이 아닐 것이기에 크게 의미있는 서류가 안될 것이라는 게 중론인 상황입니다. 문의= 847-297-0009

2012-08-21

[김영언 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5년간 체류기록 증명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Q=5년간 체류기록 증명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A= 이번 발표가 이루어진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하여 두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하나는 6월 15일 당시에 미국에 있었음을 서류로 보여주어야 하고, 또 하나는 2007년 6월 15일부터 5년동안 내내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의 취지가 미국 내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미국문화와 영어구사능력을 충분히 갖춘 청년·청소년을 구제하자는 것이라, 적어도 5년은 넘게 미국에 살았음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민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기록은 결국 학생기록일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 중등, 고등 및 대학교의 재학, 졸업, 그리고 성적증명서가 그 기간동안 미국에 있었음을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조금 많아서, 최근 5년동안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이미 졸업하여 직장을 다니거나, 운이 없는 경우 정상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직장을 다닌 경우에는 불체신분이었음이 당연시 되는 신청이므로 그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고, 임금을 받고 IRS에 세금보고한 것이 있으면 제출하면 좋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도 없다면, 은행에서 매달 받는 statement를 기간동안 모두 뽑는다든지, 흔히 cell phone bills이라도 5년동안 및 2012년 6월 현재 본인 이름으로 나온 것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문의= 847-297-0009.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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