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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언 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여행허가증은 무엇인가요?

Q=여행허가증은 무엇인가요?

A=처음 이민국에서 발표했을 때 언급되지 않았다가 실시 직전 추가된 것이 여행허가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민국에 I-131이라는 폼을 통해 신청하는 여행허가라는 양식은 일반적인 이민절차에서 두가지 경우에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을 하려고 하는 경우, 영주의 의사를 포기하지 않고 미리 장기여행을 허락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받는 Reentry Permit 이라는 게 있고, 둘째는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아직 영주권을 받기 전에 노동허가와 함께, 잠시 해외여행을 하더라도 다시 미국에 들어올 때 보여주면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가 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예외를 허용해 주는 Advance Parole 서류가 그것입니다.

사실 이 두번째의 경우는 그전에 미국에 불법체류한 적이 없을 때만 인정해 주었습니다.

두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번 DACA 신청과 동시에 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노동허가를 받고 나면 그때 예외적인 사유를 밝혀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폼을 변경할 것을 보입니다. 둘째는 추후 관련발표를 유심히 확인할 것을 권합니다. 비록 여행허가증이 승인되어 왔더라도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미국에 서류미비 기록이 있으면 입국시 늘 문제가 있어왔던 만큼,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정확한 이민국의 입장표명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의= 847-297-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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