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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불체청년 추방유예> 드리머에 건강보험 확대

백악관 행정부 규정 신설
"메디캘·오바마케어 혜택"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등록자들에게도 정부 지원 의료 보험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13일 보건서비스부(HHS) 규정 신설을 통해 DACA 수혜 60만 ‘드리머(Dreamers)’에게 메디케이드(가주 메디캘)나 오바마케어(ACA) 같은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에 만들어진 DACA 프로그램은 2년마다 갱신돼 일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시민권이나 영주권은 아닌 관계로 연방과 주정부의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드리머 60만명 중 34%가량은 의료 보험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HHS 신규 규정은 기존의 ‘합법 체류’ 의미를 더 넓게 해석해 DACA 수혜자들이 각종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백악관은 “규정이 최종 확정되면 이는 DACA 청년들이 받게 되는 최초의 정부 혜택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며 “정부 의료보험 플랜에 대한 신청은 물론 소득 기준에 따라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메디케이드도 마찬가지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고 전했다.  
 
동시에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더 많은 미국인이 의료보험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게 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인 2022년 말 기준으로 DACA 프로그램에는 총 58만310명이 등록된 상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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