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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 구제 검토

불법 입국 장기 체류 대상
노동허가·사면조치 시행

최근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해 국경을 폐쇄하는 강경 이민정책을 시행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는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를 구제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 소식통을 인용해 시민권자의 서류미비 배우자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수혜 대상은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입국자로,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민권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행해 체류 신분을 주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이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약 110만명의 불법 이민자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입국한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다. 불법 입국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과거 체류 신분을 만들기 위해 가짜 운전면허증 등 위조서류를 사용한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은 영주권 발급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방유예를 받게 되면 시민권 취득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백악관에서 검토 중인 프로그램은 ‘임시 보호’ 제도로 과거 미군 가족들을 보호할 때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서명한 남부지역 국경 폐쇄 행정명령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단속 강화를 위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망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본지 6월 5일자 A-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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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불법 이주민 숫자가 일주일 단위로 일평균 2500명을 넘을 경우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차단하고 입국을 자동으로 거부한다. 불법 이주민 숫자가 1500명으로 줄어들면 국경은 다시 개방된다. 이는 불법 이민자가 하루 평균 4000명에 달하는 남부 국경을 즉시 폐쇄하는 조치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컸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내부의 반발은 물론 이민자 옹호 단체, 라티노 유권자 및 진보 지지층의 지지를 다시 견고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연화·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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