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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수혜자의 시민권자와의 결혼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시민권자와 결혼한 DACA 수혜자가 혼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 네, DACA 수혜자가 미국 시민과 결혼한 경우 결혼을 통해 신분 조정(AOS)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법적 입국 기록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무단 입국한 경우, DACA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 여행 허가(Advance Parole)를 통해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에는 합법적 입국으로 인정될 수 있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외에서 영사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 Advance Parole이 혼인 영주권 절차에서 DACA 수혜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나요?   ▶답= Advance Parole은 DACA 수혜자가 해외여행 후 미국에 합법적으로 재입국할 수 있게 해주어, 합법적 입국 기록을 만듭니다. 이 기록 덕분에 다시 출국할 필요 없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사전 승인 필요하며, 현재 USCIS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때 여행 허가(AP)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문= Advance Parole이나 합법적 입국 기록이 없는 DACA 수혜자는 어떻게 하나요?   ▶답= 이 경우 DACA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할 수 없으며, 해외에서 영사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DACA 신청 전에 180일 이상 불법 체류한 경우, 해외 인터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자 거절을 피하기 위해 '웨이버'(waiver)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때의 웨이버는 출국 후 인터뷰를 거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인터뷰를 위해 출국하기 전 사전에 승인을 받고 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인스타그램) 최경규 변호사미국 시민권자 최경규 변호사 advance parole 합법적 입국

2024-11-21

연방법원,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구제 '제동'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불법체류자와 자녀 등에게 합법적 신분 취득의 길을 열어주려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지 단 하루만이다.   텍사스주 연방법원 캠벨 바커 판사는 7일 바이든 행정부의 '밀입국 배우자 영주권 허용 행정명령'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19일부터 이른바 '미국인 가족 유지 조치'(Keeping Families Together)를 시행하고,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와 자녀가 합법적 체류 신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으며, 범죄 전력이 없고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면 '사면'(Parole)을 시행해 체류 신분을 주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행정명령 시행 전 법에 따르면,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해 장기간 미국에 거주해도 시민권 취득이 어려웠다. 밀입국자가 합법 체류 신분을 받으려면 미국을 떠나 재입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밀입국자는 미국을 떠나면 3~10년간 미국에 입국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행정명령 시행으로 약 50만명의 밀입국 불법체류자, 이들의 자녀 5만명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텍사스주 등 공화당 주도의 12개 주는 바이든 행정명령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의 '불법' 판결에 따라, 이 절차는 일단 전면 중단된다. 바커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행정명령이 이민법을 위반하며,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의 사면을 허가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미 강경 이민 정책을 펼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만큼, 동력을 잃게 됐다.     안젤로 페르난데스 에르난데스 백악관 대변인은 "연방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반대하며,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결은 10년 이상 미국에서 살았지만, 추방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계속 어둠 속에서 살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가족들을 떼어놓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연방법원 연방법원 시민권자 텍사스주 연방법원 밀입국 불법체류자

2024-11-10

다주택자가 된 미국 시민권자, 종합부동산세 폭탄 맞나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이다. 한국에는 아버지와 동생들이 살고 있다. 아버지께서 현재 거주 중인 용산 아파트와 예금이 전 재산이라며, 셋이서 알아서 공평하게 나누라고 하셨다. 문제는 내가 서울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를 상속받아 동생들과 공유하게 되면 나는 2주택자가 될 텐데, 그러면 보유세가 대폭 늘어난다고 들었다. 내가 내야 할 보유세가 정말 많이 늘어날까?     ▶답= 기존 주택 보유자가 상속 주택을 받아 다주택자가 돼도 종합부동산세가 과하게 부담되지는 않는다.   대한민국에서의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재산세는 단일 세율이라 예상 못 할 금액이 부과될 걱정은 없다.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자 부과하는 세금이다. 많은 상속인이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고민하는 이유는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중과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주택을 상속받으며 2주택, 3주택 등 다주택자가 되었을 때 그간 적용받던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것이다.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되었을 때 종합부동세 부담이 더 높아지는 것이 맞는지 질문자님의 상황에 빗대어 설명해 드리겠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몇 채 보유했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다주택자가 되면 1주택자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상속받은 주택은 5년 동안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질문자님께서는 기존에 서울에 보유하고 있던 일반 주택 외에 상속으로 용산에 있는 주택이 1채 생겼지만,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은 별도의 주택 수로 세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상속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서울의 용산, 강남과 같은 조정 지역 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되었다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을 텐데, 2023년 12월 기준으로 이런 중과 위험도 사라졌다.   정리하면, 질문자님께서 기존 보유 주택 외에 상속으로 주택을 받는다고 해도 1주택자로 간주될 것이며, 종합부동산세가 과하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상속으로 주택이 생기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은 주택 수로 산정하지 않지만, 과세표준으로는 적용한다.   또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주택 수로 간주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자주 개정되는 항목이기에 상속 발생 시점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상속으로 주택이 생기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은 주택 수로 산정하지 않지만, 과세표준으로는 적용한다.   또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주택 수로 간주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자주 개정되는 항목이기에 상속 발생 시점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문의:www.lawts.kr / [email protected] 이우리 변호사미국 종합부동산세 시민권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종합부동산세 기준

2024-09-25

미국 유권자 10명 중 1명은 귀화 시민권자

미국 유권자 10명 중 1명은 귀화 시민권자로 파악됐다.     최근 연방정부의 시민권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서, 귀화 시민권자 수는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해외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갖게 된 이들의 표심이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22일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투표 자격을 가진 귀화 시민권자는 2380만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유권자의 9.9%를 차지하는 비율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최근 성인 귀화 시민권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12년 1800만명 수준에서 2022년엔 2380만명으로 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 출생 성인 인구가 2억200만명에서 2억1700만명으로 8% 늘어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귀화 시민권자 증가 폭이 훨씬 큰 셈이다.     귀화한 시민권자로 투표권이 있는 이들의 4분의 3(73%)은 미국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 20%가량은 미국에서 11~20년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10년 미만으로 거주했는데 시민권자로서 투표권을 가진 이들은 8%에 불과했다.     귀화 시민권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캘리포니아주로 약 56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플로리다주(270만명), 뉴욕주(270만명) 등이 뒤를 이었다. 캘리포니아주 귀화 시민 유권자는 전체 주 유권자 중 21%를 차지했다. 이외에 뉴저지주(19%), 뉴욕주(19%), 플로리다주(17%) 등도 귀화 유권자 비율이 높았다.     대선 격전지로 꼽히는 주의 귀화 시민 유권자 비율은 제각각이었다. 네바다주(14%)와 애리조나주(9%)의 귀화 유권자 비율은 비교적 높지만, 조지아주(7%), 펜실베이니아주(5%), 미시간주(5%), 위스콘신주(3%)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귀화 시민 유권자 중에선 멕시코 출신(15%)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 인도(8%), 중국(7%), 필리핀(6%), 베트남(4%) 출신이 상위 5개 출신국에 올랐다. 특히 히스패닉,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는 최근 급격히 수가 늘고 있다. 히스패닉은 2022년 귀화 유권자 중 3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아시안은 31%로 2위였다. 귀화 시민 유권자는 미국에서 태어난 이들에 비해 평균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과 소득은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시민권자 귀화 시민권자 귀화 유권자 유권자 비율

2024-09-22

시민권자 불법체류 배우자 구제 시작

조 바이든 행정명령에 따라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와 자녀 등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을 발급하는 신청서 접수가 19일부터 시작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9일 관련 서류(I-131F)를 공개하고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USCIS에 따르면 ‘임시체류 허가(Parole in Place)’로 불리는 이 신청서는 온라인(www.uscis.gov/keepingfamiliestogether)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수수료는 580달러로 책정됐다. 이 수수료는 면제받을 수 없다.   해당자는 2024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범죄 전력이 없고 국가 안보 또는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이 없어야 한다.   또한, 신청자는 개인 정보 외에 거주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와 결혼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거주 기록은 렌트비, 각종 공과금 영수증 제출로 가능하다.   USCIS는 서류 접수 후 신청자의 지문등록과 사진, 서명 등을 받아 입국 기록이나 범죄 기록을 조회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3년 기한의 추방유예를 받고 노동허가 신청서(I-765)를 접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노동허가 신청서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이후 영주권 신청을 통해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다.     USCIS측은 “서류심사에 탈락한다 해도 불법체류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추방심사를 하는 법원출두통지(NTA)를 발송하지 않으며 이민세관단속국(ICE)에도 신원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류심사에 탈락할 경우 신분이 드러나면 추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의미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18일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불법체류 신분 자녀의 체류 신분을 구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었다. 〈본지 6월 11일자 A-1면〉 하지만 서류 접수 시행일이 다가왔음에도 신청 양식은 물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발표하지 않아 혼란을 빚은 바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시민권자와 결혼한 약 50만 명의 밀입국자 배우자와 5만 명의 자녀가 미국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 구제 검토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배우자 노동허가 신청서 신청서 접수 시민권자 불체

2024-08-19

바이든 행정명령 신청 접수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 법안은 무엇인가요?   ▶답=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행정 명령을 통해 미국에 밀입국한 불법 체류자 중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임시 체류 신분” (Parole in Place, PIP)”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PIP를 받는 배우자의 미성년자녀도 PIP가 가능합니다. 이 신분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취업 허가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밀입국한 불법 체류자의 신분 조정(AOS)은 불가능하지만, 이 새로운 행정 법안은 서류 미비 상태의 시민권자 배우자들에게 신분 조정 제한을 해소할 수 있게 해주며 PIP를 통해 영주권이나 차후 시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문=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 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른 준비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 법안은 8월 16일 발표 되었으며 8월 19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580입니다.   세부 지침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의 미국 체류 증거, 예를 들어, 임대 계약서, 갱신된 운전면허증, 유틸리티 청구서, 의료 기록, 은행 거래, 세금 신고서 등을 준비하고, 2024년 6월 17일 이전에 미국 시민과 합법적으로 결혼했음을 증명하는 결혼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지문 날인을 해야 하며 여권, 출생 증명서 또는 기타 정부 발급 신분증을 준비하고, Parole을 부여할 절박한 사정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문= 새로운 행정 법안이 시행될 경우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답= 행정 조치에 따른 혜택 자격을 모두 갖추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3년의 PIP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으며 3년짜리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PIP가 유효한 기간동안에는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문의: 최경규 변호사 (714) 295-0700, [email protected], greencards (카카오아이디)    미국 행정명령 시민권자 배우자들 신청 수수료 행정 법안

2024-08-19

시민권 신청 처리속도 빨라졌다

연방정부의 시민권 신청 처리속도가 10년 만에 가장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 들어 첫 9개월 동안 시민권 신청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4.9개월로 집계됐다. 2020~2021회계연도 당시 시민권 신청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11.5개월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처리속도가 2배 이상으로 빨라진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탄생한 신규 시민권자는 약 330만명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민정책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시민권 신청 처리속도를 단축하겠다는 큰 목표를 세웠었다”며 “팬데믹 이후 적체된 시민권 신청 처리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청서를 20페이지에서 14페이지로 줄였고, 인력도 추가 배치했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을 억제하기 위해 시민권 신청에 대해서도 더 길게 검토하는 경향이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시민권 신청 처리속도는 2배 수준으로 늘어난 바 있다.     NYT는 특히 최근 들어 대선을 앞두고 시민권 신청 처리속도가 빨라졌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USCIS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900만명의 영주권 소지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다. 한인 영주권자는 2023년 1월 기준 27만명으로, 이중 20만명이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민권 자격을 갖춘 이민자가 가장 많은 곳은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등이다.     루이스 데시피오 UC어바인 정치학자는 “신규 시민권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라틴계와 아시안계는 민주당 성향을 보인다”며 “시민권 신청 처리속도가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처리속도 시민권 신청 신규 시민권자 시민권 자격

2024-08-13

[세법 상식] 해외근로소득공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세계 어느 나라에 거주하더라도 전 세계의 모든 소득에 대해 국세청(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로 소득 보고하는 것이 기본인데 영주권자가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한국 거주자로 인정되면, 미국에는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세금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의 비거주자로서 세금신고를 하면 이민법상 영주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과 관련해 미국에 세금 신고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에 대한 질문도 듣게 됩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12만 달러(2023년 기준) 이하면 미국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외근로소득공제란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 중 1년 최대 12만 달러까지는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이란 급여, 커미션 소득, 사업 소득 같은 인적용역(personal service)의 대가로 얻은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불로소득이라고 알려진 이자, 배당, 양도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은 이 공제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불로소득은 전액 과세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 해외근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근로소득공제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납세지(tax home)가 한국 등 해외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아래의 요건들을 갖춰야 합니다. 납세지(tax home)란 세금을 내는 장소로 일반적으로 주된 영업장소를 말하며,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첫째 조건으로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EARNED INCOME’, 즉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bona fide resident test나 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Bona fide resident test’란 과세기간 내내 실질적으로 해외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여행 등으로 단순히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외국의 bona fide resident가 되는 것은 아니며, 거주의도 및 거주목적, 가족의 거주지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란 해외에 거주하는 의도나 목적 등과는 상관없이 일정 기간을 연속해서 12개월 중 33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 해외거주자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면서 1년 중 잠깐씩 미국을 방문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많은데 이들 대부분은 ‘Physical Presence Test(330일 기준)’ 규정에 의해 해외 거주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중 최대 12만 달러(2023년 기준)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개인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일 경우 둘 다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각각 최대 12만 달러씩, 합산하면 24만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라서 납세자가 이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선택할 때만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이 규정을 적용하면 그 이후 계속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 더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쉽지 않다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나 한번 취소하면 IRS의 승인 없이는 향후 6년간은 다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해외근로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 납세자는 한국 등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한 해외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인식될 경우에 주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그런 주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연방소득세는 내지 않더라도 주정부세금은 납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해외근로소득공제 시민권자 해외근로소득공제 규정 해외근로소득공제 혜택 한국 거주자

2024-07-24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영주권 수속 접수…8월 19일부터 시작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와 자녀를 구제하는 작업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8월19일부터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영주권 수속 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임시체류 허가(Parole in Place)’ 신청서를 접수해 승인받게 되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을 발급받게 된다.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민법 전문 오완석 변호사는 신청서 접수일이 다가옴에 따라 “가장 필요한 건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라며 “한국의 혼인신고서나 미국에서 신고한 혼인신고 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오 변호사는 이어 “10년 거주 기록 증명 서류는 본인의 이름이 있는 공공요금 납부서나 세금보고서, 은행 서류나 병원 기록 등을 찾아 제출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해야 접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USCIS는 수속 절차 및 신청 양식, 관련 수수료 등을 연방 관보를 통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  USCIS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2024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밀입국한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최소 10년 동안 미국에 거주했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 상태이어야 하며 ▶범죄 기록이 없고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   자격 증명 서류는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 증명서 ▶신분 증명서류(유효기간이 만료된 문서도 포함될 수 있음) ▶배우자의 미국 시민권 증명서류(여권, 출생증명서, 귀화 증명서 등)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최소 10년 동안 미국에 계속 거주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불법체류 배우자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 법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양 증명서, 출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USCIS는 신청서 접수가 시작될 경우 관련 사기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민자 커뮤니티에 주의를 당부했다. 오 변호사는 “아직 관련 신청서가 나오지 않아 접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리 신청서를 접수해준다든지 돈을 주면 접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사기”라며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불법체류 배우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본지 6월 11일자 A-1면〉,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 발효로 미국 내 약 50만 명의 불체 배우자들이 추방의 위협에서 벗어나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미군이 외국인 군인 가정에 적용하는 ‘임시체류 허가’ 프로그램은 불체 배우자의 21세 미만 자녀도 포함해 약 5만 명의 불체 아동도 구제받게 됐다.   관련기사 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 구제 검토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밀입국 신청서 접수 불법체류 배우자 시민권 증명서류

2024-07-21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시 어떤 조건이 붙나요?   ▶답= 대체로 2년간 조건부 영주권이 부여됩니다. 이 조건부 영주권은 2년 만기가 채 되기 직전에 다시 이민국에 결혼이 진짜이며, 신청인과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사기결혼이 발견될 경우, 신청인은 영주권을 잃게 되며, 일정 기간 구속을 포함한 여러 가지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사기결혼을 범한 외국인은 추방당해 두 번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문= 영주권 신청을 위한 인터뷰 준비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 영주권 인터뷰 시, 신청인과 배우자는 결혼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사람이 함께 오래 살았음을 보여주는 공동 소득세 신고서, 리스 계약서, 공동 은행 계좌, 공동 신용카드 결제, 공동 보험증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인의 비자 사본, I-94, 신체  검사서 등의 서류도 필요합니다. 인터뷰에서는 이 서류들을 통해 두 사람이 진정한 부부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민국 심사관은 이 결혼이 진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문= 조건부 영주권을 영구 영주권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나서 22개월째에서 2년 사이에 신청인과 배우자는 영구 영주권, 즉 정상 영주권 신분으로 바꿔 줄 신청서(Form I-751)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조건부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영주권 신분을 잃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는 추가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이민국은 이를 통해 결혼이 진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문의: (714) 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인스타그램)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 신청 조건부 영주권 영주권 인터뷰

2024-07-18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구제, 이민 사기 결혼 증가 우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시민권자와 결혼한 서류미비 배우자와 자녀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구제 정책 발표 후〈본지 2024년 6월 19일자 A-1면〉, 이와 관련한 이민사기가 벌써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망된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대규모 결혼사기 케이스가 급증할 것을 예상하고 이민자 커뮤니티를 상대로 관련 범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주의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단속에 나섰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이민자 커뮤니티에 “돈을 주고 결혼하면 행정명령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허위광고가 나오고 있다. 또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도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사기 케이스도 생겨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행정명령과 관련해 구체적인 행정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허위 서류 접수가 많을 것으로 보고 대비 중”이라며 “영주권을 받기 위해 가짜로 결혼한 기록을 만들어 서류를 접수했다가 적발되면 기소돼 추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행정명령 발표 직전인 지난 5월 샌디에이고에서 2만~3만5000달러의 돈을 받고 영주권 신청용 가짜 결혼을 알선한 조직을 적발했다. 당시 이 조직을 통해 허위로 결혼식을 올리고 영주권을 받거나 수속 중인 케이스가 600건이 넘은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며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체류 배우자와 자녀는 ‘현지 체류 허가(Parole in Place)’ 프로그램을 통해 본국에 돌아가지 않아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의 혜택을 받게 될 이민자는 약 45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가장 많은 수혜자가 거주하는 곳은 가주로 약 11만1000명이며, 그 뒤로 텍사스(10만8000명), 일리노이(2만명), 플로리다(1만9000명), 조지아·뉴욕(1만4000명), 애리조나(1만3000명)로 파악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이민사기 시민권자 배우자 이민사기 결혼 발표후 결혼

2024-07-16

“시민권자 배우자 비자 거절, 헌법상 권리 침해 아냐”

미국 시민권자가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영주권이 거절된 경우,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24일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서, 외국인 배우자를 미국으로 입국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노동법 변호사 샌드라 무뇨즈가 국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결정이다.     무뇨즈는 2010년 엘살바도르 출신 루이스 아센시오 코데로와 결혼했고, 배우자 비자를 신청했다. 이 부부는 이민서비스국(USCIS)에 이민청원서를 제출해 승인받았지만, 남편이 불법입국자였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는 없는 처지였다. 따라서 그는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 엘살바도르 주재 미국 영사관으로 이동했는데, 인터뷰에서 이민비자가 거절됐다.   무뇨즈는 당시 미 영사관이 남편의 비자를 거부할 때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이 때문에 시민권자인 자신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영사관은 남편인 코데로가 국제적 갱조직의 문신과 유사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민비자를 거부했는데,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 원고 측 설명이다.     당초 연방법원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항소법원에서는 무뇨즈의 손을 들어줬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낸 상고에서 연방대법원은 국무부가 기본권인 혼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에이미 코닛 배런 판사는 "배우자의 이민비자를 받는 것까지 기본권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헌법상 헌법상 권리 거절 헌법상 시민권자가 배우자

2024-06-24

[연방대법원 판결 2제] 문신 비자 거부·가정폭력범 총기 제한 합법

▶문신 때문에 영주권 기각은 합법   영주권 신청자의 몸에 새겨진 문신 때문에 비자 발급을 거부한 연방 정부의 조치는 타당하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연방 대법원은 6대3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비자를 신청한 루이스 아센시오 코르데로(47)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엘살바도르 주재 미 영사관의 결정은 합법하다고 판결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하던 코르데로는 2008년 LA에서 만난 민권 변호사 산드라 무뇨즈(54)와 2년 후 결혼한 뒤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다.     코르데로는 2015년 영주권 비자를 받기 위해 모국인 엘살바도르로 돌아가 주재 미국 영사관을 방문해 담당 영사와 인터뷰를 하던 중 가슴에 새겨진 LA 지역의 악명높은 갱 조직 MS-13의 문신이 드러났다. 당시 영사는 코르데로의 가슴 문신을 사진 촬영하고 갱단에 합류한 이유와 전과기록 등을 질문했으며, 코르데로가 친구와의 싸움으로 체포된 기록을 확인했다.   코르데로는 이후 비자 발급이 거부됐으며, 당시 인터뷰에 동행했던 아내 무뇨즈 변호사는 LA에 돌아온 후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본지 2024년 1월 5일자 A-4면〉 관련기사 문신 때문에 영주권 기각…대법원서 심리…엘살바도르 갱단 출신 소송   ▶가정폭력범 총기소지 제한 판결   21일 연방 대법원은 8대1로 가정 폭력에 연루된 사람의 총기 소지 권리 제한은 합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조건적으로 제한하는 첫 사례다.     이 케이스는 지난해 가정 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 총기 소지 제한을 받게 된 한 텍사스 출신의 자키 라히미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미국인의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수정헌법 2조를 위반했다고 제기한 소송이다.     존 G.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판결문에 “건국 이후 미국의 총기법에는 다른 사람에 신체적 해악을 위협하는 개인의 총기 오용을 막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수정헌법 2조가 모든 미국인에게 총기 무장을 허용하지만, 가정과 가족 구성원의 보호를 위해 기본권을 일부 박탈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이날 판결에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는 “가정 내 위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무장의 권리는 잠시 유보될 수 있다고 본다”며 “해당 용의자의 무장 권리를 제한한 주 정부와 연방 법무부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법원 루이스 아센시오코르데로 가정폭력범 총기소지 시민권자 배우자

2024-06-23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50만명에 영주권 준다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6월17일을 기준으로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이며 미국에서 거주한 지 10년이 넘고 범죄 기록이 없는 불체 배우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18일 전격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 발효로 미국 내 약 50만 명의 불체 배우자들이 추방의 위협에서 벗어나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민법에 따르면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영주권과 시민권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단, 밀입국자의 경우 본국으로 귀국해 영주권 수속을 마쳐야 한다. 이 때문에 가족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 대부분의 불체 배우자들은 영주권 없이 미국에 불법 체류해왔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불체 배우자는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며 영주권 수속을 하고 취업할 수 있게 됐다.   미군이 외국인 군인 가정에 적용하는 ‘현지 체류 허가(parole in place)’ 프로그램을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에 확대 적용하는 이번 행정명령은 불체 배우자의 21세 미만 자녀도 포함해 약 5만 명의 불체 아동도 구제받게 됐다.   이와 관련,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올여름부터 추방 유예 대상인 불체 배우자와 자녀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해 노동허가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다카(DACA)’를 통해 추방유예를 받은 소위 ‘드리머’들이 고용주를 통해 취업비자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행정 조치도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이민자 커뮤니티의 기대를 모은다.   오바마 행정부가 2012년 6월 전격 도입한 DACA는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밀입국한 불체 청년들의 추방유예 프로그램이다. DACA는 별도의 비자 없이 노동허가증만 발급해 이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하도록 도왔다.   그러나 새 행정명령에 따르면 DACA 수혜자는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본국에 돌아가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게 된다.   USCIS 통계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전국의 DACA 수혜자는 53만 명이며, 이중 한인은 4870명이다.   이외에도 백악관은 지난달 초 연방 의료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ACA)’ 가입 자격을 DACA 수혜자에게도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인을 포함한 DACA 수혜자는 오는 11월 1일부터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고 연방 정부가 보조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친이민 정책 추진을 약속했으나 밀입국자가 급증하자 최근 국경을 통한 망명 신청자 규모를 제한하고 밀입국자를 단속하는 강경 단속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자 옹호 기관과 진보 진영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으나 이번 행정 조치들로 이들의 지지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들 시민권자 불체 불법체류 배우자

2024-06-18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상속 및 매도 FAQ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미국 시민권자도 상속으로 한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을까?   ▶답= 가능하다.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내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일부 특별한 지역을 제외한 곳의 부동산을 취득하실 수 있다. 즉,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내 부동산을 매매할 수도 있고, 한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신고절차를 통해 계속 보유하실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도 해야 하며,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한다.   참고로, 미국 영주권자는 아직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부동산을 취득 하는 데에 어떠한 제한도 없지만, 취득신고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재외국민용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아야 한다.     ▶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상속 받은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대략적인 절차는?   ▶답=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하고, 매매 계약 체결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상속 받은 한국 내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한다면, 먼저 상속등기를 신청하여 부동산의 명의를 상속인 앞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 및 상속세 신고 또한 진행한다.   다음 단계로 부동산 매매 당사자간(또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한) 매매 결정을 하여 계약체결을 해야 한다. 매매 과정에서 특이한 절차라고 한다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엔, 양도소득세를 먼저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관련법 상 선행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계약금 금액과 잔금 일정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매매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매매 부동산이 농지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에 속한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도 함께 하여야 한다.     ▶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내 부동산 매도 시, 필요한 서류는?   ▶답= 서명, 주소, 동일인 증명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 한국에 별도로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하여 인감도장을 등록한 경우가 아닌 한, 미국 시민권자분는 국내 상속인들과 같이 주민센터 등에서 서류를 발급 받는것이 아니라, 직접 작성을 해야 하는데, 대략 ① 서명, ② 주소, ③ 동일인 등의 서류이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실 경우 ④처분위임장 도 필요하다. 아울러, 위 서류는 해외 현지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또는 영사확인) 등의 인증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외에 부동산 등기권리증이 필요하며, 없을 경우 확인서면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문= 대한민국 국적자가 국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중,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외국인토지계속보유신고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외국인토지계속보유신고를 하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실 수가 있는데, 외국 국적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외국인 토지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 한다. 즉, 외국인부동산토지계속보유 신고서와 외국인으로 국적이 보유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의:www.lawts.kr / [email protected]미국 시민권자 시민권자가 한국 한국 부동산 부동산 매도

2024-06-17

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 구제 검토

최근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해 국경을 폐쇄하는 강경 이민정책을 시행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는 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를 구제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 주목된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 소식통을 인용해 시민권자의 서류미비 배우자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수혜 대상은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입국자로,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민권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행해 체류 신분을 주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이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약 110만명의 불법 이민자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입국한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다. 불법 입국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과거 체류 신분을 만들기 위해 가짜 운전면허증 등 위조서류를 사용한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은 영주권 발급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방유예를 받게 되면 시민권 취득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백악관에서 검토 중인 프로그램은 ‘임시 보호’ 제도로 과거 미군 가족들을 보호할 때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서명한 남부지역 국경 폐쇄 행정명령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단속 강화를 위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망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본지 6월 5일자 A-1면〉   관련기사 바이든 “남부국경 통제불능시 불법입국자 망명 금지”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불법 이주민 숫자가 일주일 단위로 일평균 2500명을 넘을 경우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차단하고 입국을 자동으로 거부한다. 불법 이주민 숫자가 1500명으로 줄어들면 국경은 다시 개방된다. 이는 불법 이민자가 하루 평균 4000명에 달하는 남부 국경을 즉시 폐쇄하는 조치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컸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내부의 반발은 물론 이민자 옹호 단체, 라티노 유권자 및 진보 지지층의 지지를 다시 견고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연화·김은별 기자시민권자 추방유예 시민권자 불체자 추방유예 검토 불법체류 배우자

2024-06-10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입국 장기 불체자 구제 가능성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 불법 입국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한 이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뉴욕타임스(NYT)는 이민 분야 전문가들을 인용, 바이든 행정부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 시행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남부 국경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민주당으로부터도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엔 불법입국 장기 불체자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주는 조치를 해 비난을 잠재워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수혜 대상은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입국자로,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민권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사면’(Parole) 조치를 시행해 체류 신분을 주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이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약 110만명의 불법 이민자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입국한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다. 불법 입국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과거 체류 신분을 만들기 위해 가짜 운전면허증 등 위조서류를 사용한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은 영주권 발급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면조치를 받게 되면 시민권 취득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불법 이민자가 하루 2500명을 넘으면 국경을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폐쇄에 대한 비난을 고려한 듯 “행정부는 더 많은 이민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조치들을 지켜봐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포워드닷유에스(Fwd.US)와 같은 이민 옹호 단체는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입국자 체류신분을 허용할 경우 100만명 이상이 혜택을 얻게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Fwd.US 측은 “미국 시민의 배우자로서, 오랜 기간 미국에서 거주한 불법입국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NYT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단속 강화와 함께 이번 조치를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 “이민 문제에 지나치게 강경한 대처를 할 경우 남서부 전역의 젊은 남미계,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를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불법입국 불법입국자 체류신분 불법입국 장기 구제 가능성

2024-06-10

“한국어 구사 시민권자, 연방정부 근무 기회 잡으세요”

뉴욕한인회가 연방정부 후원 장학 프로그램 EHLS(English for Heritage Language Speakers)에 대한 많은 한인의 관심을 당부했다.     뉴욕한인회는 22일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EHLS 설명회’를 열고, EHLS 담당자를 초청해 프로그램 주요 내용과 참가 방법·혜택 등에 대해 공유했다. EHLS 프로그램은 미국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급 영어 및 업무 능력 훈련을 제공한다. 8개월간의 교육이 끝난 후에는 연방정부에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1년의 의무 근무 요건이 있다.     머틸다 렉포드 응용언어학센터(CAL) 스페셜리스트는 “미 시민권자면서 한국어를 포함한 특정 언어를 모국어로 구사하고, 학사 졸업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며 “매년 6월까지 신청을 접수한 뒤 이듬해 1~8월 8개월 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후에는 연방정부 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8개월간 워싱턴DC 조지타운대에서 진행된다. 첫 6개월간 대면 교육 기간에는 월 3600달러,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마지막 2개월간은 월 1200달러 생활비를 지원받는다.   임시 선발된 모든 지원자는 본인이 구사하는 모국어(한국어)와 영어에 대한 어학시험도 통과해야 한다. 렉포드 스페셜리스트는 “미국 정부가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ILR(Interagency Language Roundtable) 기준 영어는 최소 2등급, 모국어는 최소 3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김광석 뉴욕한인회장은 “많은 한인들이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정부 등 요직에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HLS 프로그램의 올해 마감일은 오는 6월 18일이다. EHLS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웹사이트(ehlsprogram.org)에서 할 수 있다. EHLS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18명을 선발한다. 렉포드 스페셜리스트는 “올해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2명이 참가한 상태며, 연간 한인 지원자는 30여명 수준으로 저조한 편”이라며 관심 있는 한인들의 참가를 독려했다. 김은별 기자연방정부 시민권자 연방정부 근무 한국어 구사 연방정부 후원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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