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불체<불법입국자> 시민권자 배우자, 합법체류 허용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올 여름 사면 신청 시작
18일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12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미국인 가족 유지조치’를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입국자에게 노동허가증을 부여하고,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면’(Parole)을 시행해 체류 신분을 주기로 했다. 약 50만명이 혜택을 받고, 이들의 자녀 5만명도 영주권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불법 입국하면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시민권 취득이 어렵다. 올 여름 중 신청이 시작되며, 추가 정보는 연방관보에 공지된다.
한편 이날 바이든 행정부는 DACA 수혜자 및 서류미비자가 취업비자를 받아 신분을 안정화할 수 있는 ‘D-3웨이버’, 즉 212(d)(3) 면제 지침을 명확히한다는 내용도 밝혔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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