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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청년 추방유예 신규등록 무산…법원, 개정안 발효 막아

기존 수혜자 갱신만 허용

텍사스 연방법원이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신규 등록을 막는 명령을 내려 이달 말로 예정된 행정부의 개정안 발효를 사실상 무산시켰다.  
 
14일 텍사스주 휴스턴 연방법원 앤드루 하넨 판사는 법원 심리 기간 중 기존 DACA 수혜자들에 대한 갱신은 허용되지만 신규 승인은 금지된다는 내용의 명령을 발표했다.
 
이날 명령으로 오는 31일 발효 예정이던 DACA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개정안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명령은 지난 5일 제5연방 순회항소법원이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한 DACA 프로그램이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면서 사건을 연방법원을 내려보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7월 텍사스 등 공화당 주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DACA 신규 등록 허용 행정명령을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결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DACA 존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최근 보수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는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판결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현재 DACA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하고 있는 불법 청년의 숫자는 약 60만 명이며 이중 한인들도 상당수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연방 대법원이 최근 보수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는 만큼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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