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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갱신·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
내달 5일 선착순 20명 대상
최고 725달러 수수료 지원

DACA 갱신과 시민권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센터 봉사자들. 왼쪽부터 김한석, 이수진, 프랜시스 김, 배주은, 최요셉, 함자혜, 이원일씨. [센터 제공]

DACA 갱신과 시민권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센터 봉사자들. 왼쪽부터 김한석, 이수진, 프랜시스 김, 배주은, 최요셉, 함자혜, 이원일씨. [센터 제공]

코리안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 총디렉터 엘렌 안)가 내달 5일(토) DACA(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갱신·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이벤트를 개최한다.
 
전화로 예약하고 이날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부에나파크의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찾아가면 스태프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광호 시민권 담당 디렉터는 “DACA는 갱신 신청자만 도울 수 있다. 신규 신청은 이민 당국이 받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센터 측은 선착순 20명의 유자격자(연방정부 빈곤층 소득 기준의 250% 내 연수입)에게 이민국에 내야 하는 DACA 갱신 수수료 495달러, 시민권 신청 수수료 725달러를 지원한다.
 


연수입이 1인 가구 3만2200달러, 2인 가구 4만3500달러, 3인 가구 5만4900달러, 4인 가구 6만6250달러면 지원 대상이다.
 
센터 측은 또 연수입이 연방 빈곤층 소득 기준의 150% 이내이거나 공적 부조를 받는 이를 대상으로 시민권 수수료 면제 신청을 도와준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을 위한 기본 구비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725달러), 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정보(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교통 티켓을 포함한 범범 행위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원할 경우, 반드시 2021년 세금보고 서류를 가져가야 한다. 푸드 스탬프, 섹션8, 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도 필요하다.
 
센터는 시민권 인터뷰 준비반도 제공하고 있다. 모든 예약 및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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