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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언 변호사의 오바마 추방유예 일문일답] 추방유예 조치와 학자금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Q=추방유예 조치와 학자금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이번 조치에 관한 질문 중에서 대학생들의 장학금 관련한 것도 많습니다. 대개 미국의 학교들은 학생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그냥 눈감아주는 식으로 관대한 편입니다. 그러나 입학은 했더라도 학자금 융자 등 신청에 있어 혜택을 얻지 못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학자금보조제도로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FAFSA는 신청심사자격이 엄격하여 영주권카드가 없으면 혜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일반적인 장학금의 원칙은 대체로 영주권자 이상임을 자격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 그 신청서 양식에 있어 State ID를 제출하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노동허가서를 받고 결과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받게 되면 그동안 받을 수 없었던 장학금에 대한 혜택도 추가해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앙일보에서 27일자에서 보도한 바대로 이번 조치의 결과 중 하나인 운전면허증 발급과 관련해서 현재 연방정부와 일부 주정부와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는 이미 운전면허를 발급하기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시카고가 포함된 일리노이도 아마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의=(법무법인 미래, 847-297-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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