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청년 추방유예 DACA 갱신 수수료 495달러 지원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
내달 2일 무료 신청대행
센터 측은 이날 행사에서 선착순 10명의 유자격자에겐 이민 당국에 내야 하는 수수료 495달러를 지원해 준다고 밝혔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가구 연소득이 연방 빈곤 소득 기준의 250% 이내여야 한다.
김광호 커뮤니티서비스 담당 디렉터는 “수수료를 내지 않고 다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올해 마지막 기회를 꼭 잡기 바란다. 특히 내년 6월 이전에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이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다카 갱신 신청 무료 대행 행사에선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와 자원봉사자들이 일대일로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또 다카 관련 상담도 제공한다.
센터엔 평소에도 연방 법무부로부터 이민 업무 관련 승인을 받은 대리인이 상주하며 다카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
자세한 문의 및 예약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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