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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는 아직 합법

민권센터는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갱신 신청을 돕고 있다. 최근 법원 소송으로 DACA가 폐지됐다는 잘못된 소문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DACA는 여전히 합법이고 정부는 갱신 신청서를 계속 처리하고 있으며, 신규 신청서만 소송 때문에 서류 처리를 보류하고 있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법원과 커뮤니티에서 DACA 신규 신청서 처리가 하루빨리 이뤄지도록 땀 흘리고 있다. DACA가 폐지됐다는 오해가 생긴 것은 최근 이어진 복잡한 법원 판결과 심리 과정 때문이다. DACA 소송은 두 건이었다.  
 
첫 판결은 지난해 7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에서 나왔다. 유효기간이 끝난 뒤 1년 이상 지난 기존 DACA 수혜자의 갱신 신청과 신규 신청서 처리를 중단시켰다. 이에 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항소했고, 뉴올리언스 연방 항소법원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이민 단체들은 뉴욕 연방법원에도 중단된 DACA 신청서들을 다시 처리하도록 허용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8월 3일, 뉴욕 연방법원은 이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8만여 명에 달하는 DACA 신규, 갱신 신청자들이 어려움에 부닥쳐있다. 하지만 DACA는 여전히 합법이다. 아직도 뉴올리언스 연방 항소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DACA 갱신(유효기간이 지난 뒤 1년 안에 신청)은 여전히 가능하다.
 


DACA 수혜 대상자는 한인 4만9000여 명을 비롯해 100만~150만 명이며, 한인 9000여 명을 포함한 기존 DACA 수혜자 65만여 명은 갱신을 통해 추방유예 신분 유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DACA 신분을 얻지 못한 수십만 청년들의 신규 신청이 막혀 있어 답답한 상황이다.
 
DACA 자격 조건은 ①신청 시점에 15살 이상 ②2012년 6월 15일 기준 31살 미만 ③16살 생일 이전에 미국 입국 ④2007년 6월 15일 이후 미국에 계속 거주 ⑤2012년 6월 15일 그리고 현재 미국 거주 ⑥2012년 6월 15일 이전 서류미비 신분 ⑦고등학교 졸업 또는 GED 이상 학력이다.
 
민권센터는 한인 전국 단체인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와 함께 DACA 신규 신청서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DACA 신분 청년들을 비롯 1100만 모든 서류미비자들의 합법화를 위해 계속 싸우고 있다. 그리고 DACA 갱신 신청 대행 활동을 여전히 펼치고 있으며 신규 신청은 일단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도록 조언하고 있다.
 
물론 최근 연방하원에 상정된 ‘7년 이상 미국 거주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된다면 DACA는 필요가 없어진다. DACA 수혜 대상자 모두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되는 까닭이다. 그래서 민권센터는 NAKASEC과 함께 뉴욕과 뉴저지 지역 연방 하원의원들을 상대로 열심히 법안 지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넘기 어려운 산으로 보이지만 오르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1100만 서류미비자 합법화와 이민법 개혁은 영원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1990년 초반 이후 지난 30여년간 꾸준히 연방의회의 문을 두들겨서 최소한 미국의 양대 정당 가운데 하나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편이 됐다. 앞으로도 쉬지 않고 두드릴 작정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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