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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드리머스 장학금 신청하세요

올해도 민권센터가 드리머스 장학생을 뽑는다. 3년째를 맞는 드리머스 장학생은 16~28살 사이의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을 포함한 서류미비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다. 모두 6명을 뽑는데 세 종류의 장학생을 선정한다.   첫째는 이경희 장학생이다. 큰 기부를 통해 드리머스 장학금의 씨앗을 뿌린 민권센터 후원자 이경희 선생님의 이름을 붙였다.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한 봉사 경력이 있는 서류미비 청년 두 명을 뽑는다.   둘째는 수잔 이 장학생이다. 옛 민권센터 스태프였으며 현재 서류미비 청년 권익 단체인 ‘유나이티드 위 드림’ 공동의장으로 활동하는 수잔 이 변호사의 이름을 붙인 장학금이다. 이 변호사는 청년 때부터 이민자 권익 운동에 앞장서면서 법대로 진학해 변호사가 됐으며, 이후에도 민권센터 이사를 맡는 등 계속 서류미비자 권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법대 진학을 앞두거나 현재 법대에 재학 중인 서류미비 학생 두 명을 뽑는다.   셋째는 민권센터 청소년 장학생이다. 민권센터 청소년 권익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한 청소년 두 명을 선정한다.   장학금은 각각 2000달러씩 모두 1만2000달러가 지급된다. 신청마감은 9월 23일(월) 오전 10시. 신청서 접수 사이트(https://bit.ly/mkDREAMERS24)에서 등록을 하면 된다. 9월 27일(금)까지 장학생을 선발해 알리고, 10월 4일(금) 민권센터에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민권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활동가 그웬 파그나세이([email protected])에게 이메일로 문의할 수 있다.   민권센터가 드리머스 장학금을 만들게 된 것은 전적으로 기금을 마련해 주신 이경희 선생님의 덕분이다. 이 선생님은 지난 2022년 두 학생에게 전달된 4000달러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장학금으로만 5만 달러 이상을 내놓으셨다. 이 선생님은 민권센터 한인 이민자 모임 회원이고 모든 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이기도 하다. 이 선생님은 2022년 5만 달러를 기부하시며 이렇게 말씀했다.   “민권센터가 서류미비자 권익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에 감사드린다. 서류미비 학생과 청소년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돕고 싶은 마음이 많았다. 그래서 장학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를 위해 민권센터에 기부를 결심했다. 이를 토대로 더 많은 기금이 모여 많은 서류미비 학생과 청소년들이 장학금을 받기를 기대한다.”   민권센터는 이 뜻을 이어받아 오랜 기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려면 더 많은 드리머스 장학금이 모여야 한다. 올해 민권센터 설립 40주년을 맞아 ‘40주간, 40만 달러 모금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것도 드리머스 장학금의 규모를 키우려는 노력이다. 오는 10월 17일(목)에는 맨해튼에서 40주년 기념 기금 마련 갈라도 개최한다. 모인 기금은 민권센터가 한인사회와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를 위해 펼치는 이민자 권익, 정치력 신장, 사회봉사, 청소년 교육, 문화 활동에 알차게 쓰인다. 특히 서류미비 청년들처럼 어려운 처지의 한인들이 앞날의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는 데 큰 힘이 된다. 민권센터는 드리머스들과 함께 한인사회의 앞날을 개척하여 나갈 계획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드리머 장학금 서류미비 청년들 민권센터 청소년 서류미비자 권익

2024-08-29

“설득력 높이기 위해 각종 서류 미리 준비해야”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근거 자료로 병원 기록을 제출해도 되나요?”   10년 동안의 은행 기록이나 전기요금 고지서, 병원 기록, 세금 기록 등을 모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사용한 은행 계좌에 직원 실수로 원래 이름 스펠링과 조금 다른 이름이 입력돼 있습니다. 그래도 증빙 서류로 인정이 될까요?”   USCIS 측에서 ‘사용 중인 다른 이름’도 물어보기 때문에 그때 해당 이름을 함께 작성하시면 됩니다.       19일 민권센터가 뉴욕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바이든 새 이민 행정명령 시행 커뮤니티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6월 바이든 행정부가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이거나 미국 대학을 졸업한 서류미비자 등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서 서류미비자가 된 ‘드리머’들에게 취업비자를 허용하는 내용과 ▶불법 입국을 해서 시민권자와 혼인을 해도 합법 신분 취득이 어려운 서류미비 배우자 50만 여명이 추방이나 재입국 금지 조치를 받지 않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함에 따라 신청 방법과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먼저 민권센터 박우정 이민자 정의활동가는 신청 자격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DACA 수혜자 및 서류미비자의 취업비자 신청 자격은 ▶공인된 미국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고용주가 취업비자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협력한 경우다. 불법 입국해 시민권자와 혼인한 이들의 영주권 신청 자격은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미국을 떠난 적이 없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했거나 적격 의붓자녀 관계에 있는 경우(시민권자 배우자의 21세 미만 자녀도 수혜 대상) ▶특정 범죄 전력이 없거나 국가 안보·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다. 위의 기준을 충족한 이들에게는 정부에서 임시 입국 허가(parole)가 승인되고, 최대 3년 동안 사용 가능한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임시 입국 허가 승인 후 3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마틸데 레칼데 민권센터 소속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신청 절차에서 무엇보다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다운받아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청자들은 이민국(USCIS)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양식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놔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는 경우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제출해야 하는데, 레칼데 변호사는 “너무 많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도 이민국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증명 가능한 수준으로만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민국 웹사이트(www.uscis.gov/)에서 확인 가능하며, 민권센터(718-460-5600)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윤지혜 기자설득력 서류 서류미비 배우자 서류미비 청년 증빙 서류

2024-08-19

[커뮤니티 액션] 8월부터 DACA 건강보험 가입

8월 1일부터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청년들도 뉴욕주 에센셜 플랜 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DACA 청년들은 회사 보험은 가입할 수 있었지만 저소득층 에센셜 플랜 가입이 가능해진 것은 처음이다.   5월 연방정부가 DACA 신분 이민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한 까닭이다. 이번 조치로 미 전역에서 10만여 명이 혜택을 받는다. 현재 한인 5300여 명을 비롯해 57만여 DACA 청년들 가운데 27%가 건강보험이 없다.   에센셜 플랜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저렴한 보험으로 월 보험료 부담이 없지만 의사 방문, 병원 치료와 검진, 처방약, 치과 진료, 시력 검진이 가능하다. 자격 조건은 ①뉴욕주 거주자 ②시민, 합법 거주자, DACA 신분 ③19~64세 사이 ④고용주 보험과 기타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⑤메디케이드 또는 차일드헬스플러스에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수입 기준은 1인 가구 연 3만7650달러, 2인 5만1100달러, 3인 6만4550달러, 4인 78000달러 이하다. 민권센터(718-460-5600)는 DACA 청년들의 에센셜 플랜 신규 등록을 돕고 있다. 보건국(855-355-5777, 청각 장애인  800-662-1220)에 연락해도 된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는 DACA 청년들이 조건부 플랜(Qualified Plan) 보험 가입도 할 수 있다.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이 일정한 보험료 부담을 안고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6월 DACA를 비롯해 ‘드리머’로 불리는 서류미비 청년들의 합법 취업을 허용하는 행정명령도 발표했다. 현재는 이들이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출국을 했다가 돌아와야 하는데 서류미비자 3~10년 입국 금지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했던 것을 풀어주는 조치다. DACA 자격을 갖춘 한인은 4만여 명, 전체는 170만여 명, 이밖에 DACA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비슷한 처지의 ‘드리머’ 청년들까지 따지면 수혜자는 270만여 명이다.   서류미비 청년들을 위한 조치는 환영한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1100만 서류미비자 모두의 합법화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 납세정책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서류미비자들이 내는 연 세금이 1000억 달러에 달한다. 연금과 생계보조비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도 세금을 낸다. 혹시 합법 신분을 갖게 될 앞날을 위해서다. 서류미비자들의 평균 미국 체류 기간은 70%가 10년이 넘는다. 20년 이상도 28%다. 절반 이상이 30~45세다. 이들은 미국에 자리를 잡았다. 직장을 다니고, 가게를 운영한다. 이들이 없어지면 미국 경제는 힘들어진다. 그래서 정부는 늘 겁만 주고 실제로 쫓아내지 않는다. 이들이 모두 합법 신분을 얻어 제약 없이 활동하고 세금을 내면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트럼프는 또 단언했다. 다시 대통령이 되면 모두 쫓아낸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지난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게 못했다. 선거용 ‘뻥’이다. 물론 모두 쫓아내지는 못하지만 이민자 탄압은 심각해질 것이다. 올해 대통령 선거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앞날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 시민권자인 이민자들의 투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건강보험 가입 건강보험 가입 서류미비 청년들 서류미비자 모두

2024-08-01

[커뮤니티 액션] 새 이민 행정명령에 쏟아진 질문

민권센터와 함께 일하는 한인 전국 권익단체‘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지난달 25일 온라인을 통해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새 이민 행정명령을 설명했다. 전국이민법률센터 변호사가 쏟아지는 질문에 답을 했다. 우선 일부 서류미비자들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는 새 이민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른바 ‘불법 입국’을 해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합법 신분 취득이 어려운 서류미비 배우자 50만여 명이 추방이나 재입국 금지 조치를 받지 않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 배우자의 21살 미만 자녀 5만여 명도 혜택을 받는다. 단, 2024년 6월 17일 기준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둘째,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이거나 미국 대학을 졸업한 서류미비자 등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서 서류미비자가 된 ‘드리머’들에게 취업비자를 허용한다. 이들이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출국 했다 돌아와야 하는데 서류미비자에게 적용되는 3~10년 입국 금지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했던 것을 풀어주는 조치다. DACA 신분은 현재 57만여 명, 한인은 6000여 명이다. 하지만 DACA 자격을 갖춘 한인은 4만여 명, 전체는 170만여 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 조치가 미칠 영향은 크다.     행정명령과 관련해 쏟아진 질문에 전국이민법률센터는 아직 세부조항이 발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행정명령이 8월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수혜 범위를 넓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랜 이민법 관행에 따르면 새 규정의 적용 대상인 이민자들은 ①여권이 없다면 빨리 발급 받고 ②여권을 만들 수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 등 다른 신분 서류를 준비하고 ③서류미비 배우자들은 임금 명세서, 재학 증명서 등 10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살았다는 증빙을 준비하고 ④드리머들은 반드시 취업비자 스폰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주의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관심을 끈 질문은 ‘드리머’들이 합법 취업비자를 받은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는데 대답은 부정적이었다. 영주권 취득 기회를 주려면 연방의회에서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 부분은 이민자 커뮤니티가 더 강력하게 싸워서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NAKASEC은 이번 조치가 1100만 서류미비자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오랜 기간 줄기차게 싸워 얻은 ‘작은 승리’라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 시행세칙 의견 수렴 과정에서 수혜 범위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더 나아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대다수 서류미비자들의 앞날을 위한 활동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민권센터와 NAKASEC이 서류미비자 권익 운동을 펼친 지는 20여 년이 넘는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모든 서류미비자의 합법화를 약속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의 DACA 행정명령,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 등 더디지만 조금씩 진척이 있었다. 요구하지 않으면 절대 이뤄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민자 커뮤니티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아우성을 쳐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행정명령 이민 이민 행정명령 서류미비 배우자들 이민자 커뮤니티

2024-07-03

[커뮤니티 액션] 새 이민 행정명령에 쏟아진 질문

민권센터와 함께 일하는 한인 전국 권익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지난 25일 전국 온라인 모임을 열고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새 이민 행정명령을 설명했다. 전국이민법률센터 변호사가 쏟아지는 질문에 답을 했다. 우선 일부 서류미비자들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는 새 이민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른바 ‘불법 입국’을 해서 시민권자와 혼인을 해도 합법 신분 취득이 어려운 서류미비 배우자 50만여 명이 추방이나 재입국 금지 조치를 받지 않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 배우자의 21살 미만 자녀 5만여 명도 혜택을 받는다. 단, 2024년 6월 17일 기준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둘째,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이거나 미 대학을 졸업한 서류미비자 등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서 서류미비자가 된 ‘드리머’들에게 취업비자를 허용한다. 이들이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출국을 했다가 돌아와야 하는데 서류미비자에게 적용되는 3~10년 입국 금지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했던 것을 풀어주는 조치다. DACA 신분은 현재 57만여 명, 한인은 6000여 명이다. 하지만 DACA 자격을 갖춘 한인은 4만여 명, 전체는 170만여 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 조치가 미칠 영향은 크다.     행정명령과 관련해 쏟아진 질문에 전국이민법률센터는 우선 아직 세부조항이 발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하기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행정명령이 8월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수혜 범위를 넓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랜 이민법 관행에 따르면 새 규정에 적용을 받는 이민자들은 ①여권이 없다면 빨리 발급을 받고 ②여권을 만들 수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 등 다른 신분 서류를 준비하고 ③서류미비 배우자들은 임금 명세서, 재학 증명서 등 10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살았다는 증빙을 준비하고 ④드리머들은 반드시 취업비자 스폰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주의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관심을 끌은 질문은 ‘드리머’들이 합법 취업비자를 받은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는데 대답은 부정적이었다. 영주권 취득 기회를 주려면 연방의회에서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 부분은 이민자 커뮤니티가 더 강력하게 싸워서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NAKASEC은 이번 조치가 1100만 서류미비자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오랜 기간 줄기차게 싸워온 결과로 얻은 ‘작은 승리’라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 시행세칙 의견 수렴 과정에서 수혜 범위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더 나아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대다수 서류미비자들의 앞날을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민권센터와 NAKASEC이 서류미비자 권익 운동을 펼친 지는 20여 년이 넘는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모든 서류미비자의 합법화를 약속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의 DACA 행정명령,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 등 더디지만 조금씩 진척이 있었다. 요구하지 않으면 절대 이뤄지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민자 커뮤니티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아우성을 쳐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행정명령 이민 이민 행정명령 서류미비 배우자들 전국이민법률센터 변호사

2024-06-27

범죄 피해 구제 못 받는 불법입국자들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고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이 제정되고 발효되고 있음에도 관련 기관에서는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카고대학 법대는 5년 전 일리노이 주에서 발효된 VOICE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 법은 이민자들이 범죄에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체류 신분 등의 문제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도움과 관련 비자 신청 등을 돕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리노이 주 검찰은 경찰과 같은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련법의 홍보를 책임지도록 한 후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카고대학 법대가 조사한 결과 법이 발효된 사실 여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이 일리노이 관련 기관 300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관의 42%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 기관의 17%만이 규정에 맞게 담당자를 선정하고 필요한 연수를 통해 VOICE 법을 준수하고 있었다.     VOICE법은 이민자들이 성폭행이나 폭행, 인신매매 등의 피해를 당했어도 신분 미비 등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을 위한 U, T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카고대 연구팀의 결과처럼 이 법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관련 기관 조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시카고대 연구팀은 “이민자의 경우 미국의 법 체계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미 출신 국가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경찰의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 일리노이에서는 이런 점에 착안해 관련법을 제정했지만 5년이 지난 현재에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불법입국자 범죄 시카고대학 법대 시카고대 연구팀 서류미비 이민자들

2024-06-03

조지아 이민단속법 제정 파장...서류미비자 '운전 포기' 확산

출근·생필품 구입 위해 지원 요청   조지아주에서 지역 경찰과 셰리프에게 불체자 신분 확인을 의무화하는 이민단속법이 제정되면서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발'이 묶였다. 경찰의 불시 단속으로도 불법체류 신분이 발각돼 체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운전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비영리 시민단체들은 이민자들의 출퇴근과 생필품 조달을 위해 무료 교통편을 제공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지난 1일 초강경 이민단속법안(HB 1105)에 서명한 이후, 경찰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전을 그만두는 불체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이 법은 경찰이나 셰리프가 요구한 신분증 또는 이민 서류를 용의자가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구금하고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알려 추방 절차를 밟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JC는 "반이민 정서가 강했을 때, 경찰의 운전 단속을 통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구금되고 ICE에 넘겨지는 일이 잦았다"며 "학교에 아이를 데리러 가거나 출근할 때마다 추방 위험을 무릅쓰는 과거로 되돌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지아 애슨스 시에 있는 비영리 이민자단체인 DIA의 테터 가오나 디렉터는 "지난 3월 경찰 순찰대가 지역 도로 두 곳에서 불시 검문을 펼치자, 자녀와의 약속 또는 병원 진료를 가기 위해 운전을 부탁하는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다"고 전했다.   베레니스 로드리게스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 디렉터 역시 "반이민법에 대응해 승차공유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작한 지 10일만에 1000달러의 기금을 소진했다"며 "대부분의 이민자는 출근 또는 생필품 구입을 위해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반이민법이 치안확보 보다는 이민사회에 불안감만 조성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통 판 AAAJ 정책 담당자는 "거주지만 증명하면 합법 이민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주도 있지만 조지아주는 합법 체류가 확인돼야 운전면허를 내준다"며 "대중교통이 제한적인 교외 지역의 경우, 서류미비 이민자의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반이민법 조지아 불법 이민자들 서류미비 이민자 비영리 이민자

2024-05-10

“서류미비 시니어도 메디케이드 혜택”

올해부터 뉴욕주에서 서류미비 시니어에게도 일반 메디케이드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 뉴욕시정부가 아웃리치 활동에 나섰다.   4일 뉴욕시장실 산하 공공참여유닛(PEU)과 이민서비스국(MOIA)·시 노인국·뉴욕시헬스앤병원 등은 로어맨해튼 노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이상 서류미비 시니어들의 메디케이드 플랜 등록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올해 1월 1일부터 소득 자격이 맞는 서류미비 시니어라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서류미비 시니어가 응급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만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메디케이드 보장 범위를 일반 메디케이드 수준으로 확대한 것이다. 현재 뉴욕주 외에 캘리포니아·일리노이주 등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을 채택했다.   바뀐 뉴욕주 메디케이드 정책에 따라 뉴욕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서류미비자로 1인 소득이 2만783달러 이하(2인 가구 소득 2만8208달러 이하), 1인 자산이 3만1175달러 이하(2인 가구 자산 4만2312달러 이하)인 경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참여유닛 관계자는 “‘확장된 메디케이드’(Expanded Medicaid) 가입시 정기적인 의사 방문, 검사, 의약품 등 일반 메디케이드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기존 서류미비자들에게 제공되던 ‘응급 메디케이드’(Emergency Medicaid)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응급 메디케이드에 이미 가입한 상태라면 주 보건국에서 노티스를 보내 확장된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이 있음을 알리게 된다.   공공참여유닛 관계자는 “현재 확장된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1만6000명 수준으로, 자격이 있지만 아직 가입하지 못한 이들이 현재 가입자 수만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공공장소나 각 커뮤니티별로 찾아가 홍보 활동을 펼치고, 각 커뮤니티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과 연계해 서류미비 시니어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장된 메디케이드 혜택과 가입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nyc.gov/ExpandedMedicaid) 혹은 주 보건국 웹사이트(nystateofhealth.ny.gov)·전화(855-355-5777)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어 서비스도 요청 가능하다.   김은별 기자서류미비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가입자 서류미비 시니어들 메디케이드 혜택

2024-04-04

서류미비 한인 17만3천명…3명 중 한명꼴 가주 거주

미국내 한인 서류미비자 세 명 중 한 명이 가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4일 이민 관련 싱크탱크 이민정책연구소(MPI)는 ‘미국 이민자 통계 현황’ 발표에 따르면 전국 한인 서류미비자는 17만3000명에 달했다. 이중 가주 거주자가 33.5%(5만8000명)로 가장 많았다.   가주 지역별로는 LA카운티에 사는 한인 서류미비자가 2만9000명으로 최다 였다. 오렌지카운티는 1만2000명, 샌디에이고와 샌타클라라카운티가 각각 3000명, 샌버나디노와 알라메다카운티는 각각 2000명으로 집계됐다.   MPI에 따르면 한인 서류미비자는 한인사회 규모가 큰 가주를 비롯해 뉴욕(1만8000명)·뉴저지(1만4000명)·텍사스(1만1000명)·조지아(8000명)·버지니아(8000명)주 등에 집중됐다.   MPI는 센서스국의 2015~2019 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ACS), 가계조사(SIPP) 등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2022년 기준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거주하는 총 인구는 104만5100명으로 전체 해외 출생자의 2.3% 수준이었다. 이중 32만162명이 가주에 거주해 가장 많았다.   가주에서 해외 태생자가 많은 민족은 멕시코계(36.6%)다. 이어 중국계(9.2%), 필리핀계(7.7%), 인도계(5.6%), 베트남계(5%), 엘살바도르계(4.1%) 등의 순이다. 한국 태생자는 가주 전체에서 일곱 번째로 많은 셈이다.   전국에서 한인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은 LA카운티(13만8200명)다. 이어 오렌지카운티(가주·6만5900명), 버겐 카운티(뉴저지·4만3900명), 퀸스카운티(뉴욕·3만4800명), 페어펙스카운티(버지니아·2만9900명), 쿡 카운티(일리노이·2만5500명), 샌타클라라카운티(가주·2만3700명) 등의 순이다.   최근 미국으로 유입된 한인 신규 이민자는 고학력자가 많다. MPI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 간(2020~2022) 미국에 온 한인 이민자는 약 3만8000명이다. 이 중 87%가 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신규 이민자 중 대졸 이상 비율만 추려보면 한인은 인도계(86%), 일본계(85%), 대만계(88%), 프랑스계(87%) 등과 함께 고학력층의 이민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에서 한국어를 주로 쓰는 인구수는 총 110만4000명으로 파악됐다. 집에서는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쓰는 이들 중 1.6% 비율이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제2외국어는 스패니시(60.8%)가 압도적이었으며 중국어(5.1%), 타갈로그어(2.6%), 베트남어(2.2%)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의 한인 수혜자는 5040명(지난해 9월 기준)으로 나타났다. 한인은 멕시코계(44만930명), 엘살바도르계(2만1360명), 과테말라계(1만4450명), 온두라스계(1만3230명)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았다.   한편, 전국적으로 이민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주는 플로리다(115만9000명)주였다. 이어 텍사스(102만7000명), 뉴저지(33만7000명), 워싱턴(30만2000명), 가주(27만8000명) 등의 순이다. 장열 기자서류미비 천명 한인 서류미비자가 한인 이민자 서류미비 한인

2024-03-14

서류미비 학생에 무료 이민법 상담…65개 커뮤니티 칼리지 제공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가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무료 이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24일 에스닉미디어서비스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 관계자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인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민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류미비자 학생의 경우 추방유예(DACA) 연장 및 각종 지원 프로그램과 가족이민 신청 수속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에 따르면 산하 122개 캠퍼스에 등록해 공부하고 있는 서류미비자는 1만 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는 DACA 학생들이 취업에 필요한 노동허가증(EAD)을 갱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몬터레이 페닌슐라 칼리지의 켈리 플레테스 학장은 “서류미비 학생의 경우 취업과 관련된 법률 도움이 절실하지만, 신분 노출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커뮤니티 칼리지 법률 상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취업 등에 차별받지 않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주는 2019년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 안에 법률 상담 창구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시행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1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시행이 미뤄지다 지난해부터 65개 캠퍼스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해 약 6000명이 도움을 받았다.  장연화 기자서류미비 커뮤니티 커뮤니티 칼리지 무료 이민법 서류미비자 학생

2023-10-24

“망명신청 학생 거부말라”

뉴욕주정부가 망명신청자 학생을 거부하는 뉴욕 일원 모든 학군에 법적 조치를 경고하고 나섰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베티 로사 주 교육국장은 “최근 일부 학군에서 차별적인 관행을 통해 서류미비 학생이나 망명신청자 가정 자녀의 학교 등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영구 거주지, 예방접종 기록 등이 없어도 뉴욕주의 모든 학생은 입학을 허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시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약 1만8000명의 망명신청자 학생들이 공립교에 등록했으며, 대부분의 망명신청자 가정에는 거주지 증명을 위한 3일의 시간이 주어진다. 뉴욕주법은 서류미비 학생이 영구 거주지 증명, 정식 임대 서류 등 특정 증거를 제공할 수 없을 때 학교가 해당 학생의 입학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셸터 등 임시 숙소에서 지내며 영구 거주지가 없는 가정의 학생이 공립교에 등록 시, 필요한 서류에 관계 없이 다음 학년도에 학교에 등록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 학군에서는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거주지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서류미비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고, 학생의 입학 허가 시 가족의 유권자 등록증 혹은 공식 임대 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명시해뒀다. 이러한 정책이 법적 위반 사항에 해당하며 해당 학군은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게 주 검찰의 입장이다.   윤지혜 기자망명신청 학생 망명신청자 학생들 서류미비 학생들 망명신청 학생

2023-08-28

서류미비 대학생 인턴십 확대…소셜번호 외 택스ID도 가능

앞으로 서류미비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도 자유롭게 인턴십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주정부와 각급 정부 기관이 세금을 들여서 구입한 제품과 서비스 등에 대한 상세 정보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해야 한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법안 19개에 지난 14일 서명했다.       어바인의 데이브 민 상원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SB 290은 사법 기관의 사건 보고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명 법안에 따르면 경찰 등 각급 사법 기관은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 인신매매, 노인 학대 등의 범죄 발생 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이 요청 시 5일 안에 사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해당 보고는 가정폭력의 경우 사건이 종료된 후 5년 동안, 성폭행, 스토킹 인신매매 등은 사건 종료 후 2년 동안 신청이 가능하다. 취지는 관련 범죄의 내용을 피해자 측이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다.     버뱅크의 앤서니 포르탄티노 상원의원이 발의한 커뮤니티 칼리지 인턴십 조건 완화를 담은 SB 467도 법제화됐다. 법안은 가주 내 커뮤니티 칼리지가 인턴십 또는 인턴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을 심사할 때 기존 소셜번호 이외에도 개인 택스ID를 허용하도록 했다. 서류미비 학생들도 제한 없이 인턴십에 참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리버사이드 지역구의 리처드 로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접근 허용법(SB 748)은 각급 로컬 정부가 상업 건물 건축 허가 시 ‘장애인 접근성 전문가(CASp)’를 상시 또는 임시 고용해 해당 건물에 충분한 시설이 구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물이 지어진 후에 단속하는 것보다 건설 당시에 조언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가정법 변호사들에 대한 수임료 규정 강화(AB 1179), 청소년 데이트 폭력 방지 교육 강화(AB 1071), 가주 정부 공무원 수습 기간 명시(SB 510) 등이 주지사의 서명을 통해 법제화됐다. 또한 주정부 산하 각급 정부 기관은 물품 또는 서비스 구매 서류를 시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새 법(SB 790)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한편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의 새넌 그로브 상원의원이 발의한 주정부 오일 & 개스 수퍼바이저 상원 인준 의무화(SB 275) 법안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법안 서명 법안 주요 법안 서류미비 커뮤니티

2023-07-16

뉴욕주, 서류미비 노동자 보호 강화

뉴욕주 노동국이 서류미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0일 “주 노동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초 시행한 근로자 보호 조치를 확대해, 노동 분쟁 중 보복 및 추방으로부터 서류미비 이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주 노동국은 국토안보부(DHS)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서류미비 노동자가 노동국 조사에 연루된 경우 기소 및 추방 가능성으로부터 임시 보호하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주 정부 기관을 포함해 시행하도록 확대된 이 기소재량권 절차는, 서류미비 노동자가 추방 또는 기타 형태의 보복 위협으로 인해 부당 노동행위를 요구하는 고용주에 대한 신고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     뉴욕주 노동국의 직장 내 노동 조사에 연루된 서류미비 노동자는 DHS의 기소재량권을 뒷받침하는 ‘이해관계 진술서’를 직접 주 노동국에 제출하거나 변호사가 대신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동시에 노동자는 ‘추방유예 신청서’를 국토안보부에 제출해야 한다.     각 신청서는 국토안보부에서 검토하며, 승인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추방유예 조치가 부여돼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고용관계가 지속될 경우 최소 2년 동안 추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는 모든 근로자가 이민 신분과 관계 없이 직장에서 공정성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주 및 연방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주는 해당 절차가 시작된 이래로 32건의 이해관계 진술서를 승인했으며, 이는 약 100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해관계 진술서가 국토안보부에 접수되면 해당 조사를 받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는 추방 유예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서류미비 노동자 서류미비 노동자 뉴욕주 서류미비 뉴욕주 노동국

2023-07-11

이민자들 납치 여부 조사한다

LA시에 불법 이민자들을 버스에 태워 보낸 텍사스 주 정부의 조치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LA시 검찰청이 조사에 착수한다.   LA시의회는 지난 16일 텍사스주 그레그 애보트 주지사가 국경을 넘어온 서류미비 이민자 42명을 버스에 태워 보낸 과정에서 인신매매나 납치 등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을 검찰청에 지시하는 발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폭스 LA 뉴스에 따르면 발의안은 유니세스 헤르난데스 의원(1지구)이 추진했으며 니디아 라만(4지구), 모니카 로드리게스(7지구), 휴고 소토-마티네즈(13지구) 의원이 동참했다. 이들은 이민자들이 어떤 경로로 버스에 태워져 LA에 왔는지 불분명하다며 투명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LA카운티 검찰청장 조지 개스콘과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에도 관련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헤르난데스 시의원은 “애버트 주지사의 행동은 기본적인 생명을 무시한 처사”라며 “LA는 모든 이민자를 환영한다. 애버트 주지사의 행동은 지탄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LA시장실에 따르면 지난 14일 2살짜리 아이를 포함해 어린이 8명과 성인 34명이 탄 버스 1대가 LA다운타운 유니언 역에 도착했다. 이들은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과테말라, 아이티에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강제이송 전날까지 행선지를 모른 채 버스에서 20시간 넘도록 대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식사나 물도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 6월 16일자 A-2면〉 장연화 기자이민자 납치 이민자들 납치 불법 이민자들 서류미비 이민자

2023-06-18

국경 넘은 이민자, LA로 보냈다

텍사스주 그레그 애보트 주지사가 국경을 넘어온 서류미비 이민자 42명을 LA유니언역으로 보내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이민자들은 강제이송 전날까지 행선지를 모른 채 버스에서 20시간 넘도록 배고픔을 참아야 했다. 캐런 배스 LA시장과 이민자 권익단체는 애보트 주지사가 정치적 입지를 위해 서류미비자를 이용한다며 개탄했다.   LA시장실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저녁 LA다운타운 유니언역에는 텍사스발 버스 1대가 멈춰섰다. 버스에는 두 살배기 포함, 어린이 8명 등 서류미비자 총 42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텍사스 이민자 수용시설에서 버스에 태워졌고, 이곳까지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국적은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과테말라, 아이티 등이다.     애보트 주지사는 서류미비자 버스 강제이송 사실을 자랑처럼 공개했다. 그는 14일 오후 트위터에 “텍사스가 이민자를 버스에 태워 LA로 처음 보냈다”며 “국경을 맞댄 텍사스 작은 마을은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강화 거부로 (이민자 수용이) 포화상태다. LA는 이민자들이 가고 싶어 하는 도시이자 스스로 피난처(sanctuary city)라고 선포했다”는 글을 올렸다.     애보트 주지사에 따르면 텍사스주는 수용능력 부족을 이유로 지난해 상반기부터 서류미비자 2만1600명으로 전국 각지로 보내고 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조성한 국경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 국경 도시들과 텍사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수비를 강화하는 임무를 수행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지속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A 유니언역에 도착한 이민자들은 권익단체 도움으로 차이나타운 세인트 앤서니 크로아티안 가톨릭 교회로 이동했다. 현재 이들은 건강검진, 상담지원 등을 받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권익단체는 텍사스주의 서류미비자 이송 소식을 듣고, 버스가 도착하기 전 대비책을 세웠다고 한다.     인도적 이민자 권리를 위한 연맹(CHIRLA) 등 권익단체는 애보트 주지사에게 “정치적 곡예(political stunt)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권익단체는 LA로 보내진 42명 중 일부는 난민인정 등 이민수속 과정을 밟던 중 강제 이송됐다고 주장했다.   린지 토크지로스키 이민자변호센터(IDLC) 디렉터는 “난민지위 인정 등 가장 중요한 절차를 진행하던 사람들을 아무런 안내 없이 버스에 타게 했다. 정치적 곡예의 잔인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워싱턴DC 출장 중인 배스 시장도 애보트 주지사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성명에서 “미국 선출직 정치인이 인간(human being)을 자신의 싸구려 정치판 게임의 말(pawn)처럼 이용한 모습이 혐오스럽다”며 “이번 일로 우리는 위협받지 않는다. 경찰국, 소방국, 기타 유관기관,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버스가 도착하기 전 응급상황 관리에 나설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주 LA시의회는 이민자를 위한 공식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for immigrants) 조례안을 승인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일 플로리다주 론 디샌티스 지사는 서류미비 이민자 16명을 비행기에 태워 새크라멘토에 보내기도 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사설 서류미비 서류미비 이민자들 임시 거처로

2023-06-15

뉴저지주 서류미비 미성년자 건보 가입 가능

뉴저지주가 서류미비(불법체류) 미성년자들에게도 건강보험을 제공하기로 했다.   뉴저지주는 올해부터 ‘커버 올 키즈'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하고 서류미비자라도 해도 18세 이하인 미성년자는 소속 가정의 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주정부 건강보험인 ‘뉴저지 패밀리케어'를 신청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필 머피 주지사는 총 1100만 달러를 투입해 서류미비 미성년자들에게 뉴저지 패밀리케어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커버 올 키즈'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가입하려면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소득이 연방빈곤선 355%(4인 가족 기준 월 8201달러) 이하여야 한다. 기준에 맞으면 뉴저지 패밀리케어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이나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정보는 뉴저지 패밀리케어 웹사이트(njfamilycare.dhs.state.nj.us)를 참고하면 된다.     뉴저지 패밀리케어 웹사이트는 다양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한국어도 포함돼 있다.   이민자 옹호단체는 서류미비 미성년자 건강보험 혜택이 5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자 커뮤니티에 큰 희망과 도움을 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현재 뉴저지주 서류미비 미성년자 1만6000명을 포함해 총 4만8000명 정도의 서류미비자들이 주정부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있음에도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뉴저지주의 서류미비 미성년자 건강보험 제공 결정은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뉴욕주를 포함해 9개 주에서는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서류미비 미성년자들에게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주 서류미비 뉴저지주 서류미비 서류미비 미성년자들 서류미비자 커뮤니티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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