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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 구제 못 받는 불법입국자들

법 시행 5년 지났어도 준수 기관 적어

[로이터]

[로이터]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고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이 제정되고 발효되고 있음에도 관련 기관에서는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카고대학 법대는 5년 전 일리노이 주에서 발효된 VOICE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 법은 이민자들이 범죄에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체류 신분 등의 문제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도움과 관련 비자 신청 등을 돕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리노이 주 검찰은 경찰과 같은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련법의 홍보를 책임지도록 한 후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카고대학 법대가 조사한 결과 법이 발효된 사실 여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이 일리노이 관련 기관 300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관의 42%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 기관의 17%만이 규정에 맞게 담당자를 선정하고 필요한 연수를 통해 VOICE 법을 준수하고 있었다.  
 
VOICE법은 이민자들이 성폭행이나 폭행, 인신매매 등의 피해를 당했어도 신분 미비 등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을 위한 U, T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카고대 연구팀의 결과처럼 이 법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관련 기관 조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시카고대 연구팀은 “이민자의 경우 미국의 법 체계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미 출신 국가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경찰의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 일리노이에서는 이런 점에 착안해 관련법을 제정했지만 5년이 지난 현재에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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