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학생에 무료 이민법 상담…65개 커뮤니티 칼리지 제공
DACA 관련 혜택·지원 안내도
24일 에스닉미디어서비스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 관계자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인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민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류미비자 학생의 경우 추방유예(DACA) 연장 및 각종 지원 프로그램과 가족이민 신청 수속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주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에 따르면 산하 122개 캠퍼스에 등록해 공부하고 있는 서류미비자는 1만 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 칼리지는 DACA 학생들이 취업에 필요한 노동허가증(EAD)을 갱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몬터레이 페닌슐라 칼리지의 켈리 플레테스 학장은 “서류미비 학생의 경우 취업과 관련된 법률 도움이 절실하지만, 신분 노출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커뮤니티 칼리지 법률 상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취업 등에 차별받지 않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주는 2019년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 안에 법률 상담 창구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시행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1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시행이 미뤄지다 지난해부터 65개 캠퍼스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해 약 6000명이 도움을 받았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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