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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 대학생 인턴십 확대…소셜번호 외 택스ID도 가능

뉴섬 주지사 법안 19개 서명

앞으로 서류미비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도 자유롭게 인턴십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주정부와 각급 정부 기관이 세금을 들여서 구입한 제품과 서비스 등에 대한 상세 정보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해야 한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법안 19개에 지난 14일 서명했다.    
 
어바인의 데이브 민 상원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SB 290은 사법 기관의 사건 보고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명 법안에 따르면 경찰 등 각급 사법 기관은 가정폭력, 성폭행, 스토킹, 인신매매, 노인 학대 등의 범죄 발생 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이 요청 시 5일 안에 사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해당 보고는 가정폭력의 경우 사건이 종료된 후 5년 동안, 성폭행, 스토킹 인신매매 등은 사건 종료 후 2년 동안 신청이 가능하다. 취지는 관련 범죄의 내용을 피해자 측이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다.  
 
버뱅크의 앤서니 포르탄티노 상원의원이 발의한 커뮤니티 칼리지 인턴십 조건 완화를 담은 SB 467도 법제화됐다. 법안은 가주 내 커뮤니티 칼리지가 인턴십 또는 인턴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을 심사할 때 기존 소셜번호 이외에도 개인 택스ID를 허용하도록 했다. 서류미비 학생들도 제한 없이 인턴십에 참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리버사이드 지역구의 리처드 로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접근 허용법(SB 748)은 각급 로컬 정부가 상업 건물 건축 허가 시 ‘장애인 접근성 전문가(CASp)’를 상시 또는 임시 고용해 해당 건물에 충분한 시설이 구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물이 지어진 후에 단속하는 것보다 건설 당시에 조언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가정법 변호사들에 대한 수임료 규정 강화(AB 1179), 청소년 데이트 폭력 방지 교육 강화(AB 1071), 가주 정부 공무원 수습 기간 명시(SB 510) 등이 주지사의 서명을 통해 법제화됐다. 또한 주정부 산하 각급 정부 기관은 물품 또는 서비스 구매 서류를 시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새 법(SB 790)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한편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의 새넌 그로브 상원의원이 발의한 주정부 오일 & 개스 수퍼바이저 상원 인준 의무화(SB 275) 법안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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