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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 시니어도 메디케이드 혜택”

뉴욕주, 올해 1월부터 서류미비 시니어들 수혜 대상 포함
1인 소득 2만783불 이하·자산 3만1175불 이하 자격 조건
뉴욕시정부 기관들, 각 커뮤니티 대상 홍보 캠페인 시작

뉴욕시장실 산하 공공참여유닛(PEU)·이민서비스국(MOIA), 시 노인국, 뉴욕시헬스앤병원 등은 4일 로어맨해튼 노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에서는 올해부터 65세 이상 서류미비 시니어도 확장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나섰다.  [사진 PEU]

뉴욕시장실 산하 공공참여유닛(PEU)·이민서비스국(MOIA), 시 노인국, 뉴욕시헬스앤병원 등은 4일 로어맨해튼 노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에서는 올해부터 65세 이상 서류미비 시니어도 확장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나섰다. [사진 PEU]

올해부터 뉴욕주에서 서류미비 시니어에게도 일반 메디케이드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 뉴욕시정부가 아웃리치 활동에 나섰다.
 
4일 뉴욕시장실 산하 공공참여유닛(PEU)과 이민서비스국(MOIA)·시 노인국·뉴욕시헬스앤병원 등은 로어맨해튼 노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이상 서류미비 시니어들의 메디케이드 플랜 등록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올해 1월 1일부터 소득 자격이 맞는 서류미비 시니어라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서류미비 시니어가 응급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만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메디케이드 보장 범위를 일반 메디케이드 수준으로 확대한 것이다. 현재 뉴욕주 외에 캘리포니아·일리노이주 등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을 채택했다.
 
바뀐 뉴욕주 메디케이드 정책에 따라 뉴욕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서류미비자로 1인 소득이 2만783달러 이하(2인 가구 소득 2만8208달러 이하), 1인 자산이 3만1175달러 이하(2인 가구 자산 4만2312달러 이하)인 경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참여유닛 관계자는 “‘확장된 메디케이드’(Expanded Medicaid) 가입시 정기적인 의사 방문, 검사, 의약품 등 일반 메디케이드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기존 서류미비자들에게 제공되던 ‘응급 메디케이드’(Emergency Medicaid)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응급 메디케이드에 이미 가입한 상태라면 주 보건국에서 노티스를 보내 확장된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이 있음을 알리게 된다.
 
공공참여유닛 관계자는 “현재 확장된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1만6000명 수준으로, 자격이 있지만 아직 가입하지 못한 이들이 현재 가입자 수만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공공장소나 각 커뮤니티별로 찾아가 홍보 활동을 펼치고, 각 커뮤니티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과 연계해 서류미비 시니어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장된 메디케이드 혜택과 가입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 nyc.gov/ExpandedMedicaid) 혹은 주 보건국 웹사이트( nystateofhealth.ny.gov)·전화(855-355-5777)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어 서비스도 요청 가능하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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