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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대 서류미비 학생 고용에 거부권…뉴섬, "연방법 위반 위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불법 이민자 학생들을 공립대학에서 고용하도록 하는 법안(AB 2586)에 〈본지 8월 28일자 A-2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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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UC와 캘스테이트, 커뮤니티 칼리지들이 서류 미비 학생들을 교내 일자리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거부했다.  
 
현재 가주 공립 대학에 재학 중인 서류 미비 학생은 약 5만5000명이다. 이들은 취업 허가가 없어 연구나 교육직 같은 일자리에도 지원할 수 없다.
 
뉴섬은 “이 법안이 연방법을 위반할 위험이 있어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주 직원들이 서류 미비자를 고용하면 형사 및 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이 정책의 적법성을 법원이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 이민 문제는 2024년 대선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인 JD 밴스 상원의원은 UC와 같은 기관들이 서류 미비자를 고용할 경우 연방 자금을 끊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윤재 기자 jung.yoon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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