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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서 불체 학생들 고용…뉴섬 주지사 서명만 남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불법 이민자 학생들을 공립대학에서 고용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7일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 26일 주의회를 통과하고, 현재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9월 말까지 법안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데이비드 알바레즈 주 하원의원(샌디에이고·민주당)이 올해 2월 발의한 법안이다. 알바레즈 의원은 UC가 올해 초 유사한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응해 해당 법안을 제안했다.  
 
UC는 불체 신분 학생들의 조교 등 연구직 및 인턴직 등 교내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사회에서 불허했다. UC 시스템과 학생들에게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 보안 문제가 중요한 선거 이슈가 된 상황에서 이 제안이 진행되지 않도록 비공식적으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대학들은 늦어도 2025년 1월 6일부터 불법 이민자 학생들을 고용해야 한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CSU)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CCC)에만 적용된다. 하지만 UC는 입법부로부터 헌법적 자율권이 있어 해당 법안이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올해 전국의 일부 민주당원들이 이민 문제에 대해 더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캘리포니아는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주택 대출 등 정부 프로그램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    

정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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