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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두 번째 암살 시도’ 용의자, 불법 총기소지 등 혐의로 기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암살 시도를 수사 중인 사법 당국이 용의자를 불법 총기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용의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의 백인 남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문한 골프장 인근에서 12시간 동안 대기한 것으로 밝혀져 경호 실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법무부는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58)를 ▶유죄 선고를 받은 중죄인에게 금지된 총기소지 ▶일련번호를 지운 총기 소지 등 2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두 혐의 모두 최대 징역 15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던 비밀경호국(SS) 요원은 지난 15일 오후 1시 31분께 골프장 가장자리를 걷다가 나무가 늘어선 곳에서 소총으로 보이는 물체를 보고 그 방향을 향해 사격했다. 이에 용의자는 나무에서 나와 닛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달아났고, 오후 2시 14분께 I-95 고속도로에서 체포됐다.   용의자가 있던 장소에선 디지털카메라, 2개의 가방, 조준경을 장착하고 장전된 SKS 계열 소총, 음식을 담은 검은 플라스틱 봉지가 발견됐다. SKS 계열 소총의 일련번호는 지워진 상태라 맨눈으로 읽을 수 없었다. 앞서 라우스는 2002년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대량살상무기 소지 혐의로 유죄 선고를, 2010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훔친 물건 보유와 관련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이 모두 중죄에 해당한다.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추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수사 당국이 휴대전화 기록을 조사한 결과, 용의자는 사건 현장에 거의 12시간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용의자가 그렇게 오랫동안 주변에 있었는데도 경호국이 왜 더 일찍 위협을 감지하지 못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우스는 이날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연방법원에 출석했다. 검찰은 도주 위험 등을 고려해 용의자를 다음 심리일까지 구속할 것을 요청했고 판사는 요청을 수락했다. 재판 전 심리와 보석심리는 오는 23일, 재판부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확인하는 기소인부절차는 오는 30일 각각 진행된다.   1966년생,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인 라우스는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였으나,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온적 정책에 실망해 반 트럼프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최근 거주지는 하와이로 확인됐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는 소신을 여러 차례 밝혔다. 팔레스타인 지지, 대만 인권 지지, 중국 반대 등의 글도 페이스북에 적혀 있었다. 2020년 5월엔 북미 분쟁을 해소할 중재자를 자청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하와이로 초청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기행에 가까운 용의자의 행적에 워싱턴포스트(WP)는 그가 “돈키호테식(quixotic·공상가적인) 과거를 지녔다”고 짚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중국 김정은 불법 총기소지 도널드 트럼프 결과 용의자

2024-09-16

[연방대법원 판결 2제] 문신 비자 거부·가정폭력범 총기 제한 합법

▶문신 때문에 영주권 기각은 합법   영주권 신청자의 몸에 새겨진 문신 때문에 비자 발급을 거부한 연방 정부의 조치는 타당하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연방 대법원은 6대3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비자를 신청한 루이스 아센시오 코르데로(47)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엘살바도르 주재 미 영사관의 결정은 합법하다고 판결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하던 코르데로는 2008년 LA에서 만난 민권 변호사 산드라 무뇨즈(54)와 2년 후 결혼한 뒤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다.     코르데로는 2015년 영주권 비자를 받기 위해 모국인 엘살바도르로 돌아가 주재 미국 영사관을 방문해 담당 영사와 인터뷰를 하던 중 가슴에 새겨진 LA 지역의 악명높은 갱 조직 MS-13의 문신이 드러났다. 당시 영사는 코르데로의 가슴 문신을 사진 촬영하고 갱단에 합류한 이유와 전과기록 등을 질문했으며, 코르데로가 친구와의 싸움으로 체포된 기록을 확인했다.   코르데로는 이후 비자 발급이 거부됐으며, 당시 인터뷰에 동행했던 아내 무뇨즈 변호사는 LA에 돌아온 후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본지 2024년 1월 5일자 A-4면〉 관련기사 문신 때문에 영주권 기각…대법원서 심리…엘살바도르 갱단 출신 소송   ▶가정폭력범 총기소지 제한 판결   21일 연방 대법원은 8대1로 가정 폭력에 연루된 사람의 총기 소지 권리 제한은 합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조건적으로 제한하는 첫 사례다.     이 케이스는 지난해 가정 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 총기 소지 제한을 받게 된 한 텍사스 출신의 자키 라히미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미국인의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수정헌법 2조를 위반했다고 제기한 소송이다.     존 G.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판결문에 “건국 이후 미국의 총기법에는 다른 사람에 신체적 해악을 위협하는 개인의 총기 오용을 막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수정헌법 2조가 모든 미국인에게 총기 무장을 허용하지만, 가정과 가족 구성원의 보호를 위해 기본권을 일부 박탈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이날 판결에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는 “가정 내 위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무장의 권리는 잠시 유보될 수 있다고 본다”며 “해당 용의자의 무장 권리를 제한한 주 정부와 연방 법무부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연방대법원 루이스 아센시오코르데로 가정폭력범 총기소지 시민권자 배우자

2024-06-23

"불법체류자도 총기 소지권 갖는다"

일리노이 연방법원 판사가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했거나 불법 체류 중인 비시민권자(noncitizen)도 수정헌법 제2조가 보장하는 '총기 소지권'을 갖는다"는 판결을 내놓아 논란이 일었다.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의 샤론 존슨 콜먼(63) 판사는 최근 "불법이민자들에게 총기 소지를 금하는 조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콜먼 판사는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멕시코 출신 에리베르토 카르바잘-플로레스를 연방 당국이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한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카르바잘-플로레스는 2020년 여름 시카고 리틀빌리지에서 달리는 차량을 향해 총기를 발사했다가 미국 형사처벌법에 근거한 불법적 총기 소지 및 사용 혐의로 체포•기소됐다.     그는 당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촉발된 상태에서 폭도들이 자신의 거처 인근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믿고 권총을 발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2022년 4월 수정헌법 제2조와 제14조 평등보호 조항 등을 근거로 기소 기각 요청을 했다가 거부됐으나 다시 요청해 결국 승리했다.   콜먼 판사는 "카르바잘-플로레스는 온전히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권총을 구입해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며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총기소지 금지 조처가 합법적일 같지만,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비시민권자의 수정헌법 제2조상의 권리를 정부가 박탈한 총기 규제 선례는 없다"고 말했다.     콜먼 판사는 "비시민권자의 총기 소지를 막는 것은 수정헌법 제2조 위반"이라며 카르바잘-플로레스의 기소 기각 요청을 승인했다. 진보 성향의 콜먼 판사는 쿡 카운티 검찰, 일리노이 항소법원 판사 등을 거쳐 지난 2010년 2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연방법원 판사에 올랐다.   이번 판결은 미국에 거주하는 1천100만여 불법이민자들에게 수정헌법 제2조상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일각에서는 불법입국자•불법체류자가 미국 헌법의 보호 대상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통제에 실패하며 시카고를 비롯한 미 전역이 불법입국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조지아주 대학 캠퍼스에서 여대생 레이큰 라일리(22)가 불법입국자 호세 이바라(26)에 의해 피살돼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진 상태여서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Kevin Rho 기자불법체류자 소지권 총기 소지권 총기소지 금지 수정헌법 제2조상

2024-03-20

[아메리카 편지] 총기와 민주주의

얼마전 미국 캔자스시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날 조지아주 고등학교에서도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또다시 미국에서는 총기소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일반인 총기 보유 비율로 미국을 따라가는 나라가 없다. 일반인 100명당 120개 이상의 총기가 나돌고 있다. 사람 수보다 총기가 많은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캐나다는 일반인 100명당 35개, 프랑스는 20개의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   그와 비례해 일반인 총기 사망률도 선진국 중에서 미국을 따라가는 나라가 없다. 캐나다보다 8배가 높고, 영국의 340배가 된다. 2021년 통계에 의하면 총기로 사망한 사람 수가 35개 주에서 교통 사고로 죽은 사람 수를 능가할 정도다.   총기법 강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미국은 총기 규제를 못 하고 있는 것일까. 공화당이 총기 소유권을 지지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전미총기협회(NRA)가 규제 반대 로비를 계속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 특유의 역사적·사상적 배경에 있다. 총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바로 미국의 근간이 된 헌법에 명시돼있다. 특히 1791년에 쓰인 수정헌법 제2조는 자유 국가의 안보를 위해 “국민이 무기를 보유하고 소지할 권리는 침해되어선 안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물론 개척시대 사고방식(frontier mentality)의 산물로 21세기 미국의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황량한 벌판을 배경으로 하는 서부영화가 말해주듯 미국의 민주주의는 내 목숨은 내가 지킨다고 하는 개인주의, 다시 말해 공동체 도덕이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환경에서 성장한 것이다. 총기를 불법화하면 오직 불법자들만이 총기를 소유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 이러한 아이러니를 생각할 때 유교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도덕질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 김승중 / 고고학자·토론토대 교수아메리카 편지 민주주의 총기 총기소지 논란 일반인 총기 총기 소유권

2024-02-28

가정폭력범 총기소지 제한…대법원 "기본권 일부 박탈"

가정 폭력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총기 소지 권리가 앞으로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7일 지난해 가정 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한 텍사스 남성에게 집 안팎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판결한 연방 순회법원의 결정이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       다수의 대법관은 비록 수정헌법 2조가 모든 미국인에게 총기 무장을 허용하지만, 가정과 가족 구성원의 보호를 위해 기본권을 일부 박탈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법정 내 분위기는 사실상 이번 건이 일부 헌법적 권리를 조건적으로 제한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이날 판결에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는 “가정 내 위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무장의 권리는 잠시 유보될 수 있다고 본다”며 “해당 용의자의 무장 권리를 제한한 주정부와 연방 법무부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매달 가정 폭력으로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여성은 7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가정폭력범 총기소지 가정폭력범 총기소지 대법원 기본권 현재 연방대법원

2023-11-07

[독자 마당] 총기소지 제한해야

미국에서 총기 관련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만큼이나 일상적인 것이 됐다. 더구나 최근에는 사상자가 4명 이상 발생하는 난사 사건도 줄지어 일어나고 있다. 이는 호신용을 넘어 전쟁터에서나 쓰이는 총기를 소지하는 일반인들이 늘면서 생긴 일이다.     사건이 벌어지면 늘 강력한 총기규제 여론이 비등하지만 정치권이나 행정당국의 대처는 늘 미온적이다. 총기소지 옹호론자들은 한결같이 200여년 전 제정된 수정헌법 2조와 개인의 자유권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한다.     법은 역사의 한 시점을 보존하며 과거를 붙잡아 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위해서 미래까지 아우르며 수혜자의 최대 이익에 맞춰진 규정이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현재를 더 잘 만들어 가기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기에, 필요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또한 자유권은 규정된 제도에 앞서 각기 자신을 억제하며 남을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보존되고 같이 누릴 수 있게 된다.     소지의 이유나 목적이 자기 호신을 위한 방어용이든, 공격용이든 총기는 인명 살상의 도구이고 수단일 뿐이다.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오래된 법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범죄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 증가에 비견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냉철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개인 간에 총기로 인명을 살상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사회나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개인 간의 문제는 타협이나 관련법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고, 총기는 공권력의 치안 유지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개인의 총기 소지가 필요하지 않도록 국가의 정책이 바르게 시행되어야 한다. 윤천모·풀러턴독자 마당 총기소지 제한 총기소지 옹호론자들 총기규제 여론 총기 소지

2023-03-05

예고된 참사 막지 못한 IL 총기규제법

독립기념일 시카고 북 서버브 하이랜드 파크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일리노이주 총기규제법에 새로운 관심이 쏠렸다.   시카고 트리뷴은 7일 "하이랜드 파크 경찰이 지난 2019년 용의자 로버트 크리모 3세(21)와 관련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주 경찰청에 보고했으나 이것만으로는 크리모의 총기 구매를 막을 수 없었다"며 총기규제법의 맹점을 지적했다.   일리노이주 총기소지 허가증 발급 당국인 주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크리모가 과거 자살 기도 및 가족 살해 위협 전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원조회를 통과해 총기면허를 취득하고 고성능 소총을 구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지난 6일 해명을 내놓았다.   하이랜드 파크 경찰은 크리모가 2019년 4월 자살 시도를 했고 같은해 9월에는 가족에게 '모두 살해하겠다'는 위협을 가해 각각 한 차례씩 그의 집에 출동한 일이 있다며 주 경찰청에 크리모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보고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2차 소동 당시 크리모 침실 벽장에서 10여 자루의 흉기가 나왔으나 크리모는 이것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힐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그의 아버지 로버트 크리모 주니어가 모든 흉기를 자신의 것이라 말해 지역 경찰은 이를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모는 당시 지역 경찰에 "소동이 벌어진 날 감정이 우울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정신건강 전문가가 크리모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브랜든 켈리 주경찰청장은 "이것만으로는 크리모를 '임박한 위험'이 있는 인물로 선언할 수 없었다"며 현행 법상 크리모가 가족 살해 위협 소동 3개월 만에 총기면허 신청을 하고 한 달 뒤 이를 발급받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크리모는 19세 때인 2020년 1월 총기면허를 발급받고 하이랜드 파크 참사에 사용된 고성능 소총 포함 총 5자루의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매했다고 트리뷴은 전했다.   일리노이 주법상 총기면허는 만 21세 이상이 아니면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크리모 부모의 법률 대리인인 스티브 그린버그 변호사는 "2019년 당시 크리모의 아버지는 크리모 모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2차례 위협 소동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크리모의 총기면허 신청 당시 동의서를 써준 배경을 설명했다.       켈리 청장은 "크리모로부터 총기소지 허가 신청서를 받고 48시간 동안 철저한 심사를 했다"며 하이랜드 파크 경찰 보고서 상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은 관련법상 총기소지 불허 판정을 내릴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정신병원 입원 사실이 있는 경우 총기면허 거부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하이랜드 파크를 관할하는 레이크 카운티 검찰은 지난 6일 심리에서 "크리모는 이번 사건에 '스미스 앤드 웨슨'사의 M&P15 반자동 소총을 사용했으며 범행 당시 30발짜리 탄창 3개를 갖고 있었다"면서 "현장에서 탄피 83개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사로 지금까지 7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부상했다.   한편 일리노이주는 지난 2019년, 주법상 총기 소지가 금지된 폭력 전과자가 버젓이 총기면허를 받고 권총을 구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총기면허를 취소했으나 총기 압수 조치는 뒤따르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면허 박탈 이후에도 계속 총을 소지하고 있던 이 전과자는 직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총기를 난사해 무고한 동료 5명의 목숨을 빼앗았다.   하지만 일리노이주는 총기면허 발급 절차를 더욱 간소화한 법안을 만들어 지난 1월 1일 발효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총기규제법 예고 일리노이주 총기규제법 일리노이주 총기소지 총기면허 신청

2022-07-08

[독자 마당] 총기 규제 강화해야

미국에서 총기로 인한 사건사고가 그치지 않고 있다. 미국은 18세 이상이면 총기소지가 허용되고 수량 등에 제한이 없다.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수의 총기 보유로 선진국 중 최다 기록을 갖고 있다. 미국은 총기 소지 옹호론자들의 금과옥조인 수정헌법 2조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총기 소유를 허용한 법이다. 이는 건국 초기 혼란한 시기에 필요했던 제도였다.     미국은 이후 수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자유와 정의 등 인간의 기본가치를 바탕으로 법제도를 발전시켜 이제는 세계 제일의 선진국 위치를 지켜오고 있다. 이렇듯 국가와 사회의 기틀이 제대로 잡혀 있음에도 구시대의 법제를 고집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법의 목적은 안녕과 질서 유지에 있고, 필요에 따라 바꿀 수도 있다. 총기는 살상용으로 쓰이는 무기이다. 이를 소지하는 것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살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특히 요즘 빈발하는 총기사건은 불특정 대상을 표적으로 하는 인명 경시와 사회체제를 부정하는 무도한 광적 행위이다. 개인의 불만과 분노 등의 감정은 스스로 억제하고 조절해야 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무고한 사람들에게 분출시켜 끔찍한 참사를 빚는 것은 범법자의 인성 문제에 앞서, 그 손에 너무 쉽게 총기가 들려졌기에 가능하다. 일반 총기도 그렇지만 전쟁에서나 사용되는 자동소총을 미숙한 청소년들에게까지 허용하는 정책은 이해할 수가 없다.     다수가 총기를 소지하면 무법천지의 위험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총기소지 지지자들과 정책 당국의 이해할 수 없는 시책이 총기참사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이제는 수정헌법 2조의 해석을 시대에 맞춰 바꿔야 한다.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인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바른 인성교육을 실시해 총기사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윤천모 / 풀러턴독자 마당 총기 규제 총기소지 지지자들 총기 규제 총기 소지

2022-06-06

면허없이 총기휴대 허용 법안, 조지아 상원 이어 하원도 승인

조지아주 하원에서 지난 11일 면허 없이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주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찬성 94표, 반대 57표로 하원법안1358(HB1358)을 통과시켰다. 지난 달 28일 상원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된 바 있어 이 법안은 곧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합법적 무기 운반책이나 총기면허 소지자가 현재 허가된 곳에서 자유롭게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법제화되면 공항과 국회의사당을 포함해, 정부 청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곳에서 총기 휴대가 자유로워지게 된다.   현재까지는 총기를 휴대하려면 관할 법원이나 보안관 사무소에 면허를 신청, 지문 채취 및 신원조사, 최고 75달러 수수료 지불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안 발의자인 맨디발린저 하원 사법위원장은 "우리는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우리는 정부에 허가를 받을 필요없이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자들은 총기소지 허가증 없이 총기를 소지할 경우, 법적 권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총기 소지를쉽게 해 총기사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셰어 로버츠주 하원의원(민주당, 애틀랜타)은 "2020년 기준 범죄나 정신건강 문제로 5292건의 총기소지 면허가 거부됐다"고 밝히며 "이미 많은 사람이 총기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틀랜타 저널(AJC)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지아 유권자 중 70%와 공화당 유권자 중 54%가 총기 휴대 전에 면허 취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은 인턴기자총기소지 면허 총기소지 면허 총기소지 허가증 총기면허 소지자

2022-03-14

일면식도 없는 흑인에 총 7발 '탕탕'...증오범죄 적용 수사

캘리포니아 북부 스탁튼 지역에서 한 흑인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백인 남성에게 총을 수차례 맞는 일이 발생했다.   스탁튼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일 오후 11시26분쯤 한 도로변(7600 block of Pacific Avenue)에서 발생했다. CCTV 영상을 보면, 두 손을 든 채 무방비 상태인 피해 남성을 향해 용의자가 다가가더니 그 자리에서 총을 수차례 발사한다. 갑작스런 봉변을 당한 피해 남성은 바비 가일(45)로, 시멘트 석공이자 아이 다섯의 아빠이기도 하다. 가일의 동생 마론 가일은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형은 공사 작업을 막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총에 맞았다"고 설명했다.   마론은 "큰 트럭이 형을 거의 칠 뻔 해 속도를 낮추라고 말한 것이 화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속도를 줄이라는 말을 들은 백인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갑자기 'N' 단어가 들어간 욕설을 계속 퍼부었고 곧바로 총격이 이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피해자는 얼굴을 포함해 모두 7발을 맞았다. 그는 총에 맞은 즉시 동생 마론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탁튼 경찰국은 오늘(14일) 용의자 마이클 하예스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치명적 무기를 소지하고 살인을 시도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증오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스탁튼경찰국 에릭 존스 국장은 "총기 범죄가 더 이상 우리 지역사회에서 용납되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희정 기자

2021-10-14

[이슈 진단] 가주 총기규정과 새 법안…"장전 안했어도 권총 차안에 있으면 처벌"

최근 연방 대법원이 '개인의 총기 소지권은 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총기 규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대다수 가주민들은 총기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현행 총기 규제와 쟁점 추진중인 법안들을 짚어본다. ▷현행 총기 규제법 가주내 총기 구입은 '비교적' 자유롭다. 18세 이상으로 전과자가 아니어야 하며 불법 총기 소지 등 중범 혐의로 기소된 바 없고 정신적인 문제가 없다면 누구나 총기를 살 수 있다. 하지만 휴대로 넘어가면 다소 복잡해진다. 원칙적으로 개인의 총기 휴대는 특별한 면허가 없다면 불법이다. 가주형법 12031조는 장전된 권총을 휴대하거나 차량에 보관할 경우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CCW(Carry Concealed Weapon) 허가를 받으면 휴대할 수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용된다. 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전되지 않은 권총이라해도 차량안에 보관할 수 없다. 데이비드 백 변호사는 "대부분의 한인들이 잘못알고 있는 총기 휴대 사례"라며 "사격장을 간다던지 이사를 하거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차량내 총기 보관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과 사업체에서는 장전된 총기 보관이 가능하다. 가주형법 12026조와 12031조에 따르면 18세 이상 총기 구입을 허가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주택이나 사업체에서 장전된 총을 보관할 수 있다. 집 뿐만 아니라 캠핑장 임시 거주지 사유지에서도 가능하다. ▷찬반 논쟁 총기 옹호론자와 반대하는 단체들은 각각 강력한 무기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옹호론자들은 수정헌법 제 2조를 꺼내든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서 명시된 것 처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의 총기 소지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논지다. 특히 가주 총기소지 옹호론자들은 휴대시 총기를 감추고 다닐 수 있는 허가인 CCW 지급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CalCCW.com에 따르면 2006년 LA카운티에서는 1289차례 CCW가 발행됐지만 2008년에는 한 건도 허가되지 않았다면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총기소지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이같은 현행법상 예외 규정들이 총기의 무분별한 사용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원천적인 판매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 실시된 법안 법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AB 962 AB 1286 SB 175 SB 449 등 네가지다. 우선 AB 962는 탄환 매매와 관련된 법안이다. 총포상이 탄환을 접근 가능한 곳에 진열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AB 1286은 총기 명의 이전에 대한 예외조항이다. 현행법은 30일 이내 1정 이상의 총기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교육 목적으로 시티 칼리지에 전매할 경우에는 복수 총기 매매가 가능하다. SB 175는 총기 판매상이 수리를 목적으로 총기 수리공과 특별한 절차 없이 총기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SB 449는 7월1일부터 시행된 신설 법안이다. 중고 총기 판매상은 매매 교환 전당포에 맡겨진 총기 등에 대해 매일 법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내년 2월부터는 탄환의 인터넷 판매가 금지된다. 정구현 기자

2010-07-01

[칼럼 20/20] 총기허용과 솔로몬의 지혜

'벤허'와 '십계' 등에 출연했던 찰턴 헤스턴은 영화배우 뿐만 아니라 열렬한 총기소유 옹호자로도 유명하다. 1998년에서 2003년까지 전국총기협회(NRA)회장을 4회 역임하면서 회원수를 350만명까지 끌어올리기도 했다. 지난 1871년 설립된 NRA는 미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비영리 압력단체 중 하나다. 연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압력단체 영향력 조사에서 매번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이 막강한 힘을 행사하다 보니 대통령 선거의 당락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조지 부시와 앨 고어가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지난 2000년 대선에서 부시 당선에 한몫을 했다. 총기소유를 반대했던 앨 고어를 낙선시키기 위해 NRA가 일제히 총을 빼어 든 것이다. 당시 총기를 갖고 있던 유권자들의 61%가 부시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 36%에 그친 고어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8일 총기소유가 헌법이 보장한 개개인의 고유 권한이라고 판결하면서 연방정부만이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정부도 이를 통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수와 중도성향 대법관 5명의 찬성과 진보성향 대법관 4명의 반대로 시카고시가 28년동안 유지해 온 총기보유 금지법이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 총기소유의 합법적 권한이 모든 주와 도시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에 앞서 전문가들은 수정헌법이 보장하고 NRA의 로비가 강력해 대법원도 소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결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총기규제에 대한 입법과 논의가 활발하게 추진돼 왔다. 그러나 그때마다 걸림돌이 됐던 것은 수정헌법 2조였다. 1791년 제정된 수정헌법 2조에는 '잘 훈련된 민병은 자유로운 주의 안전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수정헌법이 총기를 '민병'과 같은 집단에 허용한 것인가 아니면 '국민'에게 허용한 것인가에 따라 개인소유 여부가 결정된다. 이제까지 '민병'도 '국민'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던 연방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개인의 총기소유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수정헌법 외에 미국인들이 총기에 대한 인식도 개인소유를 옹호해 왔다. 총기를 살상용 무기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수단으로 생각한 것이다. 자위적인 방어를 위해 총기 소유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방법무부는 현재 미국 내에 2억7500만정의 총을 개인이 소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인구비례에 따른 총기 소유율에서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도 높다. 또한 2005년 통계를 보면 1만100건의 살인사건이 총기에 의해 발생했다. 현재도 총기 허용으로 범죄율이 늘지는 않는다는 주장과 총기가 미국을 범죄의 온상으로 만들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찰턴 헤스턴은 "싸늘하게 시체가 된 나의 손에서만 총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말로 총기소유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인 반면 범죄정책 연구센터의 크리스턴 랜드 디렉터는 "총기 허용은 로비단체와 생산업체에만 이익을 줄 뿐 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총기소유를 놓고 다시 힘겨루기는 시작됐지만 명확한 해결책은 없다. 한 아이를 놓고 두명의 여인이 서로의 자식임을 주장했을 때 명 판결을 내렸던 솔로몬 왕. 풀리지 않은 현안들이 미국에 산재해 있지만 총기허용 논란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솔로몬의 명석한 지혜가 필요한 문제임에 분명하다.

2010-06-29

[뉴스 in 뉴스] "안그래도 LA 총기 범죄 판치는데…"

이번 판결은 총기 규제법을 크게 완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연방정부에만 국한되던 개인의 총기 소지권에 대해 이제 각 주나 도시정부조차 간섭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가주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현행 가주법은 집 또는 사업체에서의 '방어용 비장전 총기' 휴대를 허용하고 있다. 또 개인의 경우 라이선스를 소지했을 경우 탄환을 권총에 장전하지 않은 상태라면 옷 속에 숨기지 않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로 몸에 지니고 다닐 수도 있다. 이같이 법적으로 가주에선 총기 소지권이 보장된 상황이지만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가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지난 4월 의회에 상정된 총기 규제법의 통과도 어렵게 됐다. 법안을 발의한 로리 살다나 하원의원은 무조건적인 총기 금지를 요청했다. 강력한 규제가 없다면 총기 매매는 더욱 확산될 수 밖에 없다. 총기판매 반대론자들은 "가뜩이나 총기 관련 범죄가 판을 치는 LA는 무법천지로 변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치적으로도 총기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은 높아지고 있다. 연방수사국(FBI)이 지난해 공개한 총기소지허가 통계에 따르면 미국내 총기 판매는 1350만정으로 전년(1270만정)보다 크게 늘었다. 또 미국내 총기 피살자수는 한해 평균 3만여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총기 규제 전망은 어둡다. 우선 수정헌법 제 2조가 걸림돌이다. 이 조항은 '각 주가 무장대(현재 주 방위군)를 조직할 수 있고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 각 개인은 이에 맞서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총기 소지의 정신이다. 엄청난 재력을 바탕으로 한 무기제조업체들과 총기옹호론자들의 로비도 총기 판매 규제를 현실화 시키지 못하는 난관중 하나다. 정구현 기자

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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