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이슈 진단] 가주 총기규정과 새 법안…"장전 안했어도 권총 차안에 있으면 처벌"

구입은 비교적 쉬워…탄환 인터넷 판매는 금지

최근 연방 대법원이 '개인의 총기 소지권은 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총기 규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대다수 가주민들은 총기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현행 총기 규제와 쟁점 추진중인 법안들을 짚어본다.

▷현행 총기 규제법

가주내 총기 구입은 '비교적' 자유롭다. 18세 이상으로 전과자가 아니어야 하며 불법 총기 소지 등 중범 혐의로 기소된 바 없고 정신적인 문제가 없다면 누구나 총기를 살 수 있다.

하지만 휴대로 넘어가면 다소 복잡해진다. 원칙적으로 개인의 총기 휴대는 특별한 면허가 없다면 불법이다. 가주형법 12031조는 장전된 권총을 휴대하거나 차량에 보관할 경우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CCW(Carry Concealed Weapon) 허가를 받으면 휴대할 수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용된다. 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장전되지 않은 권총이라해도 차량안에 보관할 수 없다.

데이비드 백 변호사는 "대부분의 한인들이 잘못알고 있는 총기 휴대 사례"라며 "사격장을 간다던지 이사를 하거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차량내 총기 보관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과 사업체에서는 장전된 총기 보관이 가능하다.

가주형법 12026조와 12031조에 따르면 18세 이상 총기 구입을 허가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주택이나 사업체에서 장전된 총을 보관할 수 있다. 집 뿐만 아니라 캠핑장 임시 거주지 사유지에서도 가능하다.

▷찬반 논쟁

총기 옹호론자와 반대하는 단체들은 각각 강력한 무기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옹호론자들은 수정헌법 제 2조를 꺼내든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서 명시된 것 처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의 총기 소지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논지다.

특히 가주 총기소지 옹호론자들은 휴대시 총기를 감추고 다닐 수 있는 허가인 CCW 지급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CalCCW.com에 따르면 2006년 LA카운티에서는 1289차례 CCW가 발행됐지만 2008년에는 한 건도 허가되지 않았다면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총기소지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이같은 현행법상 예외 규정들이 총기의 무분별한 사용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원천적인 판매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 실시된 법안

법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AB 962 AB 1286 SB 175 SB 449 등 네가지다.

우선 AB 962는 탄환 매매와 관련된 법안이다. 총포상이 탄환을 접근 가능한 곳에 진열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AB 1286은 총기 명의 이전에 대한 예외조항이다. 현행법은 30일 이내 1정 이상의 총기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교육 목적으로 시티 칼리지에 전매할 경우에는 복수 총기 매매가 가능하다.

SB 175는 총기 판매상이 수리를 목적으로 총기 수리공과 특별한 절차 없이 총기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SB 449는 7월1일부터 시행된 신설 법안이다. 중고 총기 판매상은 매매 교환 전당포에 맡겨진 총기 등에 대해 매일 법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내년 2월부터는 탄환의 인터넷 판매가 금지된다.

정구현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