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도 총기 소지권 갖는다"
일리노이 연방법원 샤론 존슨 콜먼 판사 판결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의 샤론 존슨 콜먼(63) 판사는 최근 "불법이민자들에게 총기 소지를 금하는 조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콜먼 판사는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멕시코 출신 에리베르토 카르바잘-플로레스를 연방 당국이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한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카르바잘-플로레스는 2020년 여름 시카고 리틀빌리지에서 달리는 차량을 향해 총기를 발사했다가 미국 형사처벌법에 근거한 불법적 총기 소지 및 사용 혐의로 체포•기소됐다.
그는 당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촉발된 상태에서 폭도들이 자신의 거처 인근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믿고 권총을 발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2022년 4월 수정헌법 제2조와 제14조 평등보호 조항 등을 근거로 기소 기각 요청을 했다가 거부됐으나 다시 요청해 결국 승리했다.
콜먼 판사는 "카르바잘-플로레스는 온전히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권총을 구입해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며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총기소지 금지 조처가 합법적일 같지만,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비시민권자의 수정헌법 제2조상의 권리를 정부가 박탈한 총기 규제 선례는 없다"고 말했다.
콜먼 판사는 "비시민권자의 총기 소지를 막는 것은 수정헌법 제2조 위반"이라며 카르바잘-플로레스의 기소 기각 요청을 승인했다.
진보 성향의 콜먼 판사는 쿡 카운티 검찰, 일리노이 항소법원 판사 등을 거쳐 지난 2010년 2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연방법원 판사에 올랐다.
이번 판결은 미국에 거주하는 1천100만여 불법이민자들에게 수정헌법 제2조상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일각에서는 불법입국자•불법체류자가 미국 헌법의 보호 대상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통제에 실패하며 시카고를 비롯한 미 전역이 불법입국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조지아주 대학 캠퍼스에서 여대생 레이큰 라일리(22)가 불법입국자 호세 이바라(26)에 의해 피살돼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진 상태여서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Kevin Rh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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