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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단속 노동시장 타격…남가주에만 144만명 추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남가주의 노동력과 경제 구조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LA데일리 뉴스는 “남가주는 불법 체류자의 중심지로 이들은 이미 경제와 사회 구조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며 “대규모 추방이 현실화될 경우 남가주는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지난 16일 보도했다.   비당파적 연구 기관인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미 전국에 합법적인 체류 신분 없이 거주하는 이민자는 약 1370만 명. 이 중 약 144만 명이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LA카운티가 95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OC 23만6000명, 리버사이드 13만2000명, 샌버나디노 카운티 12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지역 불법 체류자의 다수는 멕시코 출신이지만,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베트남, 필리핀, 한국, 중국 출신도 포함된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15년 이상 남가주에 거주하고 있다. 또 불법 체류자의 70%가 24~56세의 근로 연령층으로, 이들의 상당수는 건설업, 호텔업, 요식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특히 건설업계 경우 약 11만~14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LA 산불로 인해 소실된 1만2000채 이상의 건물 재건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민 단속 강화는 건설업계에 심각한 인력난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뿐만 아니라 요식업과 서비스업 전반에서도 노동력 감소로 인해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서 대규모 추방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몇 명이 추방될지는 불확실하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임기 중 약 150만 명이 추방되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 1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만약 대규모 추방이 현실화된다면, 남가주 사회와 경제 전반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USC의 이민 연구 전문가인 마누엘 파스토르는 “불법 이민자가 사라질 경우 보육 교사, 정원사, 식당 종업원이 줄어드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체감할 것”이라며 “남가주는 완전히 다른 지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은영 기자노동시장 불체자 불법체류자 단속 이민 단속 추방 노동력 박낙희 남가주

2025-02-18

FAFSA 신청 감소…불체 신분 노출 우려

가주 지역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의 연방 학자금지원신청서(FAFSA) 신청률이 급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 단속 추세와 맞물려, 부모나 학생 본인이 서류미비자일 경우 신분이 노출될까 우려해 신청을 꺼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캘매터스는 가주학자금위원회(이하 CSAC) 자료를 인용해, 지난주 기준 FAFSA 신청자가 전년 동기 대비 25%(4만8000명) 감소했다고 13일 보도했다. 가주의 FAFSA 신청 마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월 초다.   특히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서류미비자인 학생들의 신청률이 크게 줄었다. 전년도 약 3만 명에서 44% 감소한 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데이지 곤잘레스 CSAC 사무국장은 “(현재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고 마치 ‘퍼펙트 스톰’과 같은 위기가 닥친 것 같다”고 말했다.   CSAC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되는 추방 정책 ▶LA 지역 산불로 집을 떠나야 했던 학생들 ▶대학 교육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 증가 등이 신청률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대학 학자금 지원 전문가들은 지난해 가을부터 서류미비자 가족들이 FAFSA 신청의 안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FAFSA에 적힌 학생 및 가족의 정보는 학자금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제한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FAFSA 신청 정보를 이용해 추방 대상자를 특정할 계획이 있다고 발표한 적은 없다.   하지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캘매터스에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이런 규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청서에 적는 부모의 사회보장번호(SSN) 및 신원 확인 서류 등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 서류미비자 불법체류자 학자금 캘리포니아 가주 김영남 신분 추방

2025-02-13

“불체자 체포 협조 안한다”

버지니아 헌던타운 경찰국이 “연방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 체포 작전에 협조하고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으나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최근 수주일 동안 틱톡 등 소셜 미디어에 헌던타운 경찰이 ICE와 합동 단속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경찰당국은 “명백히 거짓”이라고 밝혔다.     당국에서는 “추방 및 체포 작전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민신분을 묻지고 않는다”고 밝혔다.   북버지니아지역위원회(NVRC)에 따르면, 헌던 타운 주민의 44%가 외국 태생 이민자다. 이같은 비율은 북버지니아 중에서 가장 높다.     버지니아의 타운 정부는 카운티 정부의 하위 행정구역이지만, 경찰, 소방 등 일부 자치권을 부여받는다.   헌던 타운은 지난 2005년 타운 의회 조례에 의해 강력한 이민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이같은 후유증 탓에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헌던 타운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앞서 작년 12월 10일 ‘모든 주민을 위한 안전하고 환영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결성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결의안에는 “헌든 타운 의회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의 안전과 존엄성,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모든 주민이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글렌 영킨 주지사는 최근 헌든 타운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을 예로 들며 ICE가 발급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는 지역 경찰과 쉐리프국에게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던타운 의회는 “지역정부가 ICE와의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다면 이민자들이 추방에 대한 공포 없이 범죄를 신고하고 경찰과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 당일 학교, 교회 및 기타 보호시설에 대한 이민단속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난민망명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한편 베네수엘라 등 특정국가 임시보호조치를 해제했다.   또한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불체자 구금 시설을 설치하고 수만명을 수용할 방침이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체포 체포 작전 불법체류자 체포 타운 주민

2025-02-06

인도계 불법이민도 본격 추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계 불법체류자 104명을 미 공군 수송기 편으로 인도로 추방했다.   추방정책에 따라 미국에서 추방된 인도인 100여명이 본국에 도착했다. 인도계 불체자 추방에 군용기가 동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도 펀잡지역 암리차르 공항에 도착한 수송기에는 남성 72명, 여성 19명, 미성년자 13명이 탑승했으며, 이들 중 최장 불법체류 기간은 9년이었다.   인도계 불법체류자 단속은 사실상 사각지대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연방국토안보부와 퓨 리서치 센터 등의 통계에 의하면 2022년 인도계 불체자는 72만5천명으로 멕시코, 엘살바도르에 이어 3위에 올라있다.     하지만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 사이 추방된 인도인은 519명에 불과했다.   멕시코 등 중남미계 국가 추방이민자가 수만명에서 수십만명에 이르는 것에 비하면, 사실상 인도계 불체자 단속이 없었다고 보는게 옳다.   인도계 불법이민자들의 체포와 추방이 여의치 않은 이유는 중남미계와 달리 인도계가 주로 미국-캐나다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기 때문이다.   연방국경보호국(CBP) 통계에 의하면 2024회계연도에 미국-캐나다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던 인도계 불법이민자 1만4천여명을 체포했다.   이는 2년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인도계 불법체류자는 주로 인도 펀잡과 구자라트지역 출신으로, 전체 불법 월경 건수의 3%를 차지한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작년 11월 현재 인도계 불체자 2만407명을 추방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다고 밝혔으나, 장거리 수송에 대한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실제 추방 실적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인도계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청년 계층의 높은 실업률을 거론한다.   인도의 20-30대 청년 실업률은 45%에 이른다.     인도 청년 계층 중 상당수는 미국 밀입국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   미국에는 인도 IT 인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H1-B 취업비자와 취업 및 가족 초청 영주권 쿼터가 국가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다가도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로 남는 경우가 흔하다.   워싱턴 지역의 한 IT기업에서 일하는 한인 박모씨는 “우리 회사 인력이 30명 정도인데, 여기에도 인도계 불체자가 있다”면서 “임금을 적게 줘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인도계 불체자를 선호하는 기업도 있다”고 귀띔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주 통화를 통해 인도계 불체자 문제를 본격  논의했다.   인도 측은 자국민 불체자를 신원확인 후 곧바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 문제를 통상협상 카드로 꺼내, 인도가 미국산 보안장비를 더 많이 구매하고  공정무역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불법이민 인도계 인도계 불법이민자들 인도계 불법체류자 인도계 불체자

2025-02-06

"ICE 피하려는 환자 돕지 말라"

뉴욕시 공립병원이 직원들에게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을 피하려는 환자를 돕지 말라는 메모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크레인스뉴욕이 입수한 뉴욕시헬스앤병원의 사내 메모에 따르면, 병원 측은 직원들에게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구금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을 통해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도록 (직원이)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이 메모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과 학교, 교회와 같은 '민감한 장소'도 오픈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 전인 지난달 16일 전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메모에는 직원들에게 ICE 요원을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도 적혀 있었다. 단속 요원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하고, 영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정된 ICE 연락 담당자에게 알리는 것 등의 내용이다.     이와 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의료진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뉴욕의사협회는 "의료진은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며 병원 측을 비판했다. 이처럼 병원과 같은 필수 시설에서도 이민 단속이 이뤄진다면, 불체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환자 ice 불법체류자 단속 ice 요원 ice 연락

2025-02-05

산불 피해자 돕는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LA 지역 건물주들은 앞으로 1년간 산불 피해자 등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세입자를 강제 퇴거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렌트컨트롤 아파트일 경우 세입자가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머물 곳을 제공한다면 해당 건물주는 1년간 렌트비를 인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됐다.   LA 시의회가 산불 피해에 따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지난 4일 만장일치(찬성 14표·반대 0표)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까지는 산불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 퇴거 및 렌트비 인상이 금지된다.   트레이시 박 시의원은 이날 “산불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 집을 개방한 사람들과, 퇴거 위기에 처할까 봐 걱정하는 이들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친절과 연민의 행동은 처벌 대상이 아니며, 이번 조례안 통과는 매우 상식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날 LA 시의원들은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에 맞서기 위한 여러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LA 시청 앞에서 휴고 소토 마르티네즈 시의원(13지구)은 동료 의원 3명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에 맞서 이민자 권익을 보호하는 5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기관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맞서 LA 내 사업장과 학교 등에서 이민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3지구 시의원실에 따르면 ICE 요원 등이 실제 사업장을 방문해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설 경우 해당 업체 업주는 의무적으로 시정부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ICE의 단속 현황 및 수색 영장 없는 불법 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LA시가 향후 3개월 동안 이민자 법률 지원을 위해 54만 달러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조례안도 발의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예산 배정 조례안과 함께 가주 의회에 이민자 추방 방지를 위한 기금 마련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마르티네즈 시의원은 “우리 부모도 서류미비자였고, 이곳 LA에서 추방이나 가족과 떨어져야 한다는 두려움 없이 새 삶을 꾸렸다”면서 “모든 LA 시민은 평등한 존엄과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LA는 트럼프의 비인간적 의제를 따르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권리 알기 캠페인(Know Your Rights Campaign)’을 시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조례안도 발의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정부 차원에서 이민자를 위한 법적 권리 및 차별 금지 교육이 시행된다.   또 다른 조례안은 LA국제공항(LAX)에서 이민자를 위한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비영리 법률 단체는 LAX에서 연방 정부가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목한 여행자에게 즉각적인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 3일 AP통신은 가주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 반대 등 주 정부의 진보적 정책을 지키기 위한 5000만 달러 기금 조성을 승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기금은 가주 검찰의 연방 정부 상대 소송, 불법체류자 추방 보호 법률 자문 등에 쓰일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세입자 산불 산불 피해자들 강제 퇴거 불법체류자 단속

2025-02-04

뉴욕·뉴저지에서도 불체자 체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전국적으로 불법체류자 체포가 이어지는 가운데, 뉴욕 일원에서도 단속이 시작됐다.     27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연방 이민당국 요원들이 뉴왁에 위치한 해산물 유통창고를 급습했다. 급습한 요원들은 무작위로 직원들의 신분을 확인했고,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없었던 3명이 체포됐다.   라스 바라카 뉴왁시장은 “이민당국이 영장도 없이 사업체를 급습했다”며 “이들 누구도 중범죄자가 아니었는데 체포됐다”며 반발했다.     폭스뉴스는 이민세관단속국(ICE) 관계자를 인용, “합법 신분이 없는 이들이 해산물 유통창고에서 일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실시한 작전”이라고 전했다.     뉴욕 일원에 위치한 시크교 공동체 단속에도 착수했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인도 커뮤니티 미디어 타임스오브미디어 등은 “특정 종교 시설도 표적으로 삼아 불체자 단속에 나서기 시작했다”며 “종교적 자유가 침해되고 있어 상당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ICE는 현재 하루 평균 600건 정도의 불체자 단속을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 26일엔 하루에만 1000명 가량을 체포했고 그 중 500명 이상을 구금했다.  김은별 기자뉴저지 불체자 불체자 체포 불체자 단속 불법체류자 체포

2025-01-27

"영어 서툴면 이민국 단속에 불리한 건 사실" 현장 대처법은

"비이민 거주자 신분서류 휴대...음주운전 등은 절대 삼가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전국적인 불법체류자 체포에 나선 가운데, 합법적인 비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인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스와니에 사무실을 둔 엘리자베스 지(사진) 이민 전문 변호사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시안이 주 타깃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영어를 못하면 불리한 것도 사실”이라며 "신분을 입증하는 사본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지 변호사는 “최근 공항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집행관들이 많이 파견됐다고 들었다”며 “시민권자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단속될 수 있다더라”라고 전했다.   그는 또 "H1B, L-1, E-2 등 비이민 신분 거주자는 ICE 불시 단속을 받게 됐을 때 체류 신분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하게 될 수 있으니 여권, I-94 등을 소지하거나 차 안에 넣어둘 것"을 권장했다. 지 변호사는 “서류를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없으면 휴대폰에 여권 사본이라도 찍어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본인의 이민 서류를 어디에 두었는지 확인해 놓는 것도 좋다.   지 변호사는 이어 “영어가 불편해 걱정되는 분은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가 적힌 레터를 드리기도 했다. 차에 보관한다더라”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정보 때문에 두려움이 앞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크게 걱정하지 말아야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주운전 등의 불법 행동을 절대 삼가고 자신감 있게 생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지아 기자불안감 여권 이민 단속 비이민 신분 불법체류자 단속

2025-01-24

‘피난처 도시’도 이민단속 본격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뉴욕을 포함한 ‘피난처 도시’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체류자 500여명을 체포했다.     23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ICE 요원들은 범죄 혐의가 있는 뉴욕 불법체류자 3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이틀간 약 50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우선 뉴욕에서 체포된 온두라스 국적의 프랭클린 오소르토-크루즈는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번에 체포됐다. 자메이카 출신의 카마로 덴버 헤이는 17세 미만 아동 음란물을 소지·홍보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날 엘살바도르 출신 호세 로베르토 로드리게스-우르비나 역시 체포됐는데, 그는 MS-13 갱단원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보스턴·덴버·필라델피아·애틀랜타·시애틀·마이애미·워싱턴DC 등에서도 범죄 경력이 있는 불체자들이 대거 체포됐다. 대부분 MS-13 갱단원, 인터폴 수배자, 살인 및 강간 용의자, 폭행, 주거침입, 음주운전 등 전과가 있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 추방을 위해선 연방정부와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전날 퀸즈 코로나에서 열린 타운홀에서 “뉴욕시는 모든 뉴욕시민을 보호할 것이며, 합법 신분이 없어도 일상생활에서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불체자 단속에 대한 공포감이 지나치게 커지자 이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발언이다. 다만 그는 “어린이들은 학교에 가야 하고, 건강 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병원에, 범죄와 관련된 이들은 법 집행 기관에 가야 한다”며 범죄자 단속엔 나서겠다고 했다.     뉴욕포스트는 NYPD 간부가 쓴 메모를 입수해 “NYPD가 내부적으로 연방정부 이민 단속에 협조할 수 있지만, 추방에 직접 관여하진 않는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피난처 도시에서도 불체자 단속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날 시애틀 연방법원의 존 코에너 판사는 워싱턴·애리조나·일리노이·오리건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 행정명령 효력을 14일간 차단한다고 결정했다.   코에너 판사는 미국에서 태어난 이들에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해 온 정책을 불법체류자나 비자 소지자 자녀에게는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적”(blatantly unconstitutional)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연방하원 공화당 의원 36명은 출생 시민권 제한 내용을 담은 법안(H.R. 569)을 별도로 발의했다.   김은별 기자이민단속 피난처 피난처 도시 범죄자 단속 뉴욕 불법체류자

2025-01-23

미국서 태어나도 시민권 없다... 취업비자 자녀도 박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지 시민권을 대폭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앞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부모 중 한 명이 영주권자가 아니면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됐다.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임시 체류자격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 자녀뿐 아니라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로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 심지어 유엔 등 국제기구 직원들의 자녀들에게도 적용된다. 미국 이민법협회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근본적인 국가 정체성을 뒤흔드는 조치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시민권이 주어졌다. 새 행정명령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며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20여 개 주가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앞으로 수년간 연방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1868년 제정된 수정 제14조는 노예제 폐지 이후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항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 관할권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의 '미국 관할권' 해석을 변경하려 한다. 지금까지는 외교관 자녀를 제외한 모든 출생자에게 적용됐지만, 이제는 영주권자 자녀로 범위를 좁히겠다는 것이다.   이민법 관계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새 행정명령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무국적자가 될 수 있다. 이들은 운전면허나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받을 수 없어 합법적인 취업조차 불가능하다. 자국법이 해외 출생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출신 부모의 자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체류 임신부들은 미국법과 자국법을 모두 검토한 뒤 출산 장소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출생지 시민권을 부여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캐나다를 포함한 미주 대륙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유럽과 아시아 대부분 국가는 부모의 국적을 따르는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핵심 판례는 1898년 웡 킴 아크 사건이다. 중국계 이민자의 아들로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웡은 중국 방문 후 미국 재입국이 거부됐다. 당시에는 중국인 이민을 제한하는 법이 있었지만, 연방대법원은 6대2로 웡의 시민권을 인정했다. 법조계는 수정 제14조 제정 당시 의회가 이 조항이 노예 해방자뿐 아니라 이민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127년 만에 이 판례를 뒤집으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이다. 뉴햄프셔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 자료에는 트럼프의 새 행정명령이 실제로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이 포함됐다. 대표적인 두 사례를 보면:   첫째, 2023년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한 부부가 있다. 이들은 한 달 후에 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새 행정명령으로 인해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둘째, '드리머(DREAMER)' 프로그램 수혜자의 사례다. 이 여성은 2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아왔지만 여전히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3월에 출산 예정인 그녀의 아이 역시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새 행정명령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물론, 오랫동안 미국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밴쿠버 중앙일보미국 시민권 출생지 시민권 불법체류자 자녀 영주권자 자녀

2025-01-23

이민 단속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부터 수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고 이민자 보호 법안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미국 내 이민자 사회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최근 미국내 체류 자격 유지 여부 및 가족들과 헤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의뢰인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아직 불확실한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합법·불법 체류자를 막론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이민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중요 서류를 확보하며, 법원 출두 일정을 준수하는 등의 조치를 지금부터 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세턴홀 대학교 이민자 권리/국제 인권 클리닉의 로리 네셀 교수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의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트럼프는 모든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셀 교수는 "특히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추방 최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측이 의도적으로 추방 범위를 광범위하게 말하고 있어, 심지어 출생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까지도 불안해하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계획이 법적, 행정적, 재정적으로 상당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은 의뢰인들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민서류를 미리 갖춰 둘 것    변호사들은 미국 내 이민자들에게 신분 증명과 취업 허가, 법원 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민자들은 그린카드나 운전면허증, 주정부 발행 신분증과 같은 합법적으로 발급된 신분증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외국에서 발급받은 신분증은 소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네셀 교수는 말했다.    워크 퍼밋으로 불리는 취업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을 소지한 이민자들은 이 증서도 함께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와 같이 자격을 갖춘 이민자들은 취업허가증을 신청하거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 갱신해야 한다. 불법 체류 아동 추방유예 제도(DACA) 수혜자들도 취업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이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법 집행기관과 맞닥뜨릴 경우에 대비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소지해야 한다.    뉴어크 소재 이민 변호사인 마리솔 콘데-헤르난데스는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이혼 판결문, 혼인무효 명령서 등의 관련 기록을 모아두는 것이 좋다. 체포 경력이나 법 집행기관과의 접촉이 있었다면, 해당 법원의 판결 문서와 그 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콘데-헤르난데스 변호사는 또한 이민자들이 이민법원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추방이 앞당겨질 수 있다"며 "이민 판사들은 궐석 상태에서도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최종 추방 명령이 내려지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해당 인물을 추적할 권한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콘데-헤르난데스 변호사는 비자 기간을 초과했거나 '자진 출국'을 선택했거나 단순히 귀국을 결정했더라도 법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추방 명령을 내리고 향후 3년에서 10년 동안 재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속반이 여러분 집 문을 두드릴 때 해야 할 일    미국 전역의 시민단체와 법률 클리닉은 이민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내 권리 알아두기'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거주자에게 헌법상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들 단체가 강조하는 조언은 주로 다음과 같다: 여러분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없는 한, 여러분은 자택 문을 열어주거나 자동차, 전화기 수색을 거부할수 있다. 여러분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 특히 직장 단속 시 이민 신분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뉴저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권리 침해로 인한 구금이나 체포를 당할 경우, 모든 것을 적어둘 것을 조언한다. 여기에는 관련 공무원의 신원 정보와 차량 정보 등이 포함된다. 부상 시에는 의료 조치를 받고 사진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민자들은 구금 및 추방에 대비해 자녀 양육 계획을 미리 수립해 두는 것이 좋다. 이민자 부모들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임시 양육권 및 후견인 지정 등의 법적 문서를 작성해둘 수 있다.    네셀 교수는 "과거에는 직장 단속으로 부모가 연행되면 자녀들이 홀로 남겨지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며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들을 위해 부모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뉴저지 주 내 여러 권리 단체들은 이민자들을 위한 정보, 지원,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한다. 엘리자베스, 패세익, 퍼스앰보이에 지부를 둔 '메이크 더 로드 뉴저지'(Make the Road New Jersey)와 뉴어크에 본부를 둔 '미국친우봉사회 이민자권리프로그램' (Immigrant Rights Program)등이 대표적이다.   현실적인 선택지를 고려하라    트럼프는 이미 수백만 명의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한 대대적인 작전을 계획 중이라고 공언한바 있다. 트럼프는 이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군대나 주방위군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국경 차르”로 불리는 톰 호먼은 이전에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중범죄로 기소된 이민자들을 추방 우선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연방 이민 공무원들에게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대하는 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또한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 자녀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를 중단하고, 아이티와 베네수엘라 등 특정 국가 출신으로 '인도주의적 체류자' 신분을 받은 사람들의 법적 신분 보호를 취소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뉴저지주내 약 47만 5천 명의 불법 체류 이민자, 그리고 주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외국 출생 주민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콘데-에르난데스 변호사는 미국에서 서류 미비자로 살아가는 압박감을 직접 경험한 바 있다. 그는 아기 때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왔으며, 어린 시절 미국에 온 사람들에게 추방 보호와 취업 허가를 부여하는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다.    트럼프는 첫 임기 때 DACA를 종료하려 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법적 공방에 휘말려 있으며, 2017년 이후 새로운 신청은 대부분 차단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대법원의 지지를 바탕으로, 약 50만 명의 수혜자에게 신분을 부여하는 DACA를 폐지하려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콘데-에르난데스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여러분에게 가능한, 그리고 불가능한 선택지에 대해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녀는 "기도나 의지만으로는 합법 이민 신분을 얻을 수 없다"며 "미국내 합법적 지위를 얻을 제도가 없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현실에 직면하는 것이  더 낫다. 사람들이 방법을 물어보면, 때로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직접 말해야 한다. 미국내 여러 해 동안 살았다거나,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망명을 신청하려 남부 국경을 넘어온 많은 이민자들이 엄격한 망명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법조계는 이 사실을 의뢰인들에게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콘데-에르난데스 변호사는 추방 보호 신분을 받지 못하고 영주권 자격도 없는 이민자들은 돈을 모아 미국을 떠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녀는 "스스로 떠나든 그렇지 않든, 결국 추방 과정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is translation was provided by Jongwon Lee of The Korea Daily New Jersey, in association with the Center for Cooperative Media at Montclair State University. The story was originally written in English by NorthJersey.com and is republished under a special content sharing agreement through the NJ News Commons Translation News Service.    이 한국어 번역은 중앙일보 뉴저지의 이종원과 몬클레어 주립대 협동미디어센터가 제공합니다. 이 기사는 NorthJersey.com이 영어로 작성했으며, NJ News Commons Translation News Service과의 컨텐츠 협약에 따라 게재됩니다.   [관련 기사 링크]   https://www.northjersey.com/story/news/2024/12/17/immigration-law-how-protect-yourself-workplace-raids-trump/77046886007/이민 단속 이민 단속 보호 요령 애나 해들리 노스저지 닷컴 Hannan Adely NorthJersey.com 불법체류자 추방 붑법 이민자 단속 이민자 구금 및 추방 대비 도널드 트럼프 이민자 단속

2024-12-19

[기고] 희망이 사라진 성탄절 될 것인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 소망으로 설레는 12월이다. 하지만 추방에 대한 공포로 웅크리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은 암담하기만 하다.   필자는 40여 년 전 봉제 공장을 경영하며 겪었던 마음 아픈 장면이 떠오른다. 1970년대 말 LA다운타운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뤄졌던 날이다. 당시 봉제공장은 그 지역 고층 건물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어느 날 갑자기 종업원들이 우왕좌왕하며 큰소리로 이민국 단속반이 왔다고 소리쳤다. 9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대여섯대의 흰 밴이 길을 가로막고 건물 앞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닌가. 건물 전체가 바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개중에는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연약한 여종업원들은 하나둘 수갑에 채워져 울부짖으며 밴 안으로 끌려갔다.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는 공포의 현장이었다.   그 후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민 개혁 및 통제 법안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IRCA)’을 만들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불체자 사면안으로 이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부여했다. 그 후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줬다. 그 덕에 불법 입국자 또는 합법적인 입국 후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들이 대거 구제되었다.     이젠 정부의 대사면 정책은 사라졌다. 사면을 기대했던 불법체류자들에게 오히려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그들에게 올해는 희망이 사라진 성탄절이 될지도 모르겠다.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즉시 불법 입국자를 막고,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를 대대적으로 추방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까지 동원해 대규모 추방 작전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면서 불법체류자들의 공포감은 더 커지고 있다.   미-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국경 순찰 인력을 증원해 불법입국자를 차단하겠다고 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도 불법 입국자 ‘피난처 도시’ 선포 등 불법체류자 추방에 협조하지 않는 주에는 연방정부 지원 예산을 우선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불법 이민을 줄여 미국 내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노동시장은 물론 산업 전반과 부동산 시장 등에도 복합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규제가 특정 산업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이민자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업종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생산성 저하와 비용 상승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동안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용적 정책이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자리뿐 아니라 각종 사회 문제와 재정 지출을 불러왔다. 그러니 유권자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   사실 불법 이민 차단은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상대국의 협조도 요구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강력한 관세 부과를 들고나온 배경 중 하나도 이런 이유라고 본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연유에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대치하는 쌍방이 협력하여야 한다. 아무리 특별 조치로 강력히 대응해도 쌍방의 이해가 맞아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고율의 관세를 불법 입국자 문제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아무튼, 강력한 이민 정책이 경제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게 된다. 불법체류자의 고통이 덜한 이민 정책을 기대해 본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성탄절 희망 불법체류자 추방 불법체류자 단속 이민국 단속반

2024-12-02

[사설] 불체차 선택적 추방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법체류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내년 1월 20일 취임식 날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추방 조치는 규모뿐만 아니라 내용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경 차르’에 지명된 톰 호먼은 대대적인 단속과 국경 보안 강화를 공언했고, 트럼프 당선인은 추방 작업 지원에 군대 동원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사실 불법입국자 문제는 심각하다. 매년 수백만 명이 국경을 넘고 있어 국경과 접한 주 정부들은 이들의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단속과 처리에 드는 예산도 상당하다.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이런 면에서 국경 단속 강화는 필요한 조치다.     문제는 이미 정착한 불법체류자들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에 생활 터전을 마련한 이들이 하루아침에 출신 국가로 쫓겨나고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의미다. 수십만명에 달하는 DACA(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프로그램의 중단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과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에는 불법체류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그들의 불안감이 큰 것이다.   미국에는 1100만 명가량의 불법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에는 한인도 10만 명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에서 가정을 이뤄 자녀를 낳고, 꼬박꼬박 세금보고를 하는 불법체류자도 상당수다. 각종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신속히 체포해 추방해야 하지만 성실한 생활인까지 무조건 쫓아내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다.    불법체류자 추방은 선택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사설 불체차 선택 불법체류자 추방 불체차 선택적 추방 조치

2024-11-27

[사설] LA시의 성급한 ‘피난처 도시’ 선언

LA시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주요 대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불법입국자 ‘피난처 도시’를 선언했다. LA시의회는 연방정부의 지역 내 불법체류자 단속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19일 통과시켰다. LA시정부가 제출한 조례안은 체류 신분을 묻는 행위,이민법 집행을 위한 체포나 구금, 이민국의 불체자 단속 활동 협조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체류자 추방’은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다. 불법입국자 급증으로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 혼란도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취임 첫날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조치를 공언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효과적 단속을 위해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혀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LA시의 조치는 성급한 감이 있다. 자칫 연방정부와 맞서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트럼프 정부가 공식 출범도 하기 전 다른 도시에 앞서 이런 조치를 발표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익이 없다. 실제 불법체류자 단속 상황을 주시하며 탄력적으로 대책을 세워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LA시도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들이 많다. 그런데 이번 일로 미운털이 박힌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몫이 된다. LA시의 성급한 조례안 마련은 시의원들과 시장이 정치적 판단만을 앞세운 결과로 보인다.      물론 불법체류자나 불법입국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불체자 단속을 이유로 시민에게까지 불편을 주는 무리한 수사 활동이 이뤄져서는 곤란하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시정부가 앞장서 막아야 한다. 하지만 불법입국자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수 없는 노릇이다. LA시도 각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체류자 체포에는 협력해야 한다.사설 피난처 성급 피난처 도시 불법체류자 단속 불법체류자 추방

2024-11-20

연방법원,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구제 '제동'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불법체류자와 자녀 등에게 합법적 신분 취득의 길을 열어주려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지 단 하루만이다.   텍사스주 연방법원 캠벨 바커 판사는 7일 바이든 행정부의 '밀입국 배우자 영주권 허용 행정명령'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19일부터 이른바 '미국인 가족 유지 조치'(Keeping Families Together)를 시행하고,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와 자녀가 합법적 체류 신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으며, 범죄 전력이 없고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면 '사면'(Parole)을 시행해 체류 신분을 주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행정명령 시행 전 법에 따르면,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해 장기간 미국에 거주해도 시민권 취득이 어려웠다. 밀입국자가 합법 체류 신분을 받으려면 미국을 떠나 재입국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밀입국자는 미국을 떠나면 3~10년간 미국에 입국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행정명령 시행으로 약 50만명의 밀입국 불법체류자, 이들의 자녀 5만명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텍사스주 등 공화당 주도의 12개 주는 바이든 행정명령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의 '불법' 판결에 따라, 이 절차는 일단 전면 중단된다. 바커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행정명령이 이민법을 위반하며,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의 사면을 허가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미 강경 이민 정책을 펼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만큼, 동력을 잃게 됐다.     안젤로 페르난데스 에르난데스 백악관 대변인은 "연방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반대하며,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결은 10년 이상 미국에서 살았지만, 추방을 두려워하는 이들을 계속 어둠 속에서 살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가족들을 떼어놓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연방법원 연방법원 시민권자 텍사스주 연방법원 밀입국 불법체류자

2024-11-10

불법체류자 대량 추방" 트럼프 공약에 캐나다행 러시 전망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으로 수백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캐나다 국경으로 몰려들 것으로 보여 캐나다 정부가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불법체류자 대량 추방이라는 트럼프의 핵심 공약이 실현될 경우 9.11 테러 이후와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시 부시 행정부의 무슬림 이주자 등록제 시행으로 미국 내 체류자들이 대거 캐나다 국경으로 이동했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캐나다 국경 통제와 입국자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국경 안보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도 성명을 내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주방위군을 동원해 불법체류자들을 체포하고 임시 수용소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다.       전문가들은 실제 추방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공약 자체만으로도 망명 행렬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BC주 경제계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경제정책이 양국 간 교역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2026년 재검토를 앞둔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향방이 초미의 관심사다.       그레이터 밴쿠버 상공회의소는 항만 노사분규와 우체국 파업 등 현재의 물류 위기에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까지 더해지면 BC주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BC주의 정치학계는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미국 사회의 극심한 분열상과 저조한 투표율의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내년 캐나다 연방선거에 미칠 파급효과도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극단적 성향이 오히려 캐나다 유권자들의 반발을 불러 진보 성향의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미국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대량 핵심 공약 캐나다 국경

2024-11-07

[뉴스 포커스] 그도 불법체류자였다

한국이 IMF 사태로 어려움을 겪던 1990년대 말, LA에 왔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았다. 그리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먼 길 왔는데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며 약속을 잡았다.     그의 ‘미국행’엔 사연이 있었다. IMF사태로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렵게 여행 비자를 받아 LA행 비행기에 올랐다고 했다. 그 무렵 많은 한인이 무작정 미국 땅을 밟았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의 재기를 꿈꿨다. 이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자녀들을 ‘IMF 키즈’라고 부를 정도였다.      사정은 딱했지만 달리 도울 방법은 없었다. 종종 밥 한 끼 사주며 응원의 말을 건네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다 비자 기간 만료로 그는 불법체류자가 됐고, 얼마 후 연락이 끊겼다. “잘살고 있겠지” 생각하며 몇 년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연락이 왔다. 사업을 시작했다고. 체류 신분 문제를 물었더니 그것도 잘 해결될 것 같다고 했다. 그간의 고생담은 직접 듣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지금 그는 든든한 가장으로, 건실한 비즈니스맨으로, 성실한 납세자로 잘 살고 있다.      친구의 미국 정착기는 다행히 ‘해피 엔딩’이었다. 하지만 수십 년을 불법체류자로 전전긍긍하면서도 열심히 살았지만 끝내 체류 신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인이 된 분도 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분들도 있다. 그들은 미국 사회에서 가장 약자로 살았다.     최근 몇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줄곧 불법이민자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무대에 등장하면서부터다. 그는 첫 출마였던 2016년  선거에서 국경장벽 설치와 불법체류자 추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불법 이민자들이 서민 일자리를 빼앗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치 모든 미국적 병폐의 원인이 불법이민자에게 있다는 듯 몰아붙였다. 당시 “불법체류자, 불법입국자는 과거에도 있었는데 느닷없이 왜?”라고 생각했다. 전략이 통했는지 트럼프는 백악관 입성에 성공했다.     그런데 그는 4년 후인 2020년 대선 때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다시 나선 2024년 대선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말 “불법이민자가 미국인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하더니 10일 대선 토론회에서는 “불법이민자가 미국인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고 있다”는 황당한 발언까지 했다.  진행자가 “언급한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시에 확인했더니 근거 없는 얘기라고 하더라”고 팩트 체크를 해도 발언 취소나 정정은 없었다. 이 정도면 가짜 뉴스가 아니라 막말 수준이다.     이번 토론회는 6700만 명이 지켜봤다고 한다. 물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황당 발언’으로 웃고 넘겼겠지만,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앞으로 그들이 이민자를 만나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가정이기는 하지만 가슴이 서늘해진다. ‘합법이민자’임을 나타내기 위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이름표처럼 달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다.     불법 입국자가 늘고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특히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들은 이들의 처리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주요 대도시가 홈리스 해결에 골몰하듯 이들 지역은 불법 입국자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그런데 두 가지 모두 속 시원한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다.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자는 최대한 막아야 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굳이 혐오스러운 막말까지 퍼부을 이유는 없다. 그 말의 여파가 모든 이민자 커뮤니티에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자의 나라에서 이민자가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앞에서 언급한 친구의 예처럼 불법체류자였지만 이제는 건강한 미국시민이 된 사례도 많다. 대통령이 되려는 정치인이라면 본인 발언의 파장도 염두에 둬야 한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불법입국자 불법이민자 문제 불법체류자 추방

2024-09-12

트럼프 “서류미비자 수백만명 추방”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취임할 경우 로컬 사법기관·주 방위군은 물론 군대까지 동원해 서류미비자 수백 만명(미 전국 2000만 명 추정)을 추방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주 방위군 등을 동원해 ‘역사상 가장 큰 추방’을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뒷받침했다.   5일 뉴욕포스트는 톰 호만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 등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의 말을 종합해 이같이 보도했다.    먼저 매년 남부국경 등을 통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의 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이민 제한 옹호단체인넘버스USA의 연구 책임자 에릭 루어크는 “우리가 본 사람들의 수를 고려하면 현재 미국 내 서류미비자 수는 1500만~2000만 명 사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센서스국은 불법 이민자 수를 연간 1100만 명으로 추정한다.   호만 전 ICE 국장 대행은 “ICE는 사람을 식별하는 데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추방 속도는 보유한 자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 인력 증대 ▶구금 시설 확대 ▶항공기·버스 등 운송편 확보 등이 이뤄질 경우 서류 미비자에 대한 추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권 당시 ICE 비서실장을 지낸 존 피레는 “ICE가 경찰, 구금 공간을 늘리면 이익을 얻을 것이란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반드시 연방의회에 이 점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레는 “전국 경찰관이 투입되면 몇 주 내에 현장 조사를 수행하고 체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서류미비자 출신 정부가 재입국을 거부할 경우 ‘비자 제재’로 맞서겠다는 계획 또한 밝혔다.   피레는 “이민국적법(INA)에 따라 자국민의 입국을 거부하는 국가에는 비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자국민의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란 말을 듣게 되면 모두 신속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서류미비자 추방에 방위군을 동원하겠다고 발언했다. 전 임기 때는 불발된 계획이다.  이하은 기자트럼프 서류미비자 추방 불법체류자 수백만명 방방 출체자 대거 추방 불법 이민자 대규모 국외 추방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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