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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서류미비자 수백만명 추방”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취임할 경우 로컬 사법기관·주 방위군은 물론 군대까지 동원해 서류미비자 수백 만명(미 전국 2000만 명 추정)을 추방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주 방위군 등을 동원해 ‘역사상 가장 큰 추방’을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뒷받침했다.   5일 뉴욕포스트는 톰 호만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 등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의 말을 종합해 이같이 보도했다.    먼저 매년 남부국경 등을 통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의 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이민 제한 옹호단체인넘버스USA의 연구 책임자 에릭 루어크는 “우리가 본 사람들의 수를 고려하면 현재 미국 내 서류미비자 수는 1500만~2000만 명 사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센서스국은 불법 이민자 수를 연간 1100만 명으로 추정한다.   호만 전 ICE 국장 대행은 “ICE는 사람을 식별하는 데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추방 속도는 보유한 자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 인력 증대 ▶구금 시설 확대 ▶항공기·버스 등 운송편 확보 등이 이뤄질 경우 서류 미비자에 대한 추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권 당시 ICE 비서실장을 지낸 존 피레는 “ICE가 경찰, 구금 공간을 늘리면 이익을 얻을 것이란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반드시 연방의회에 이 점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레는 “전국 경찰관이 투입되면 몇 주 내에 현장 조사를 수행하고 체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서류미비자 출신 정부가 재입국을 거부할 경우 ‘비자 제재’로 맞서겠다는 계획 또한 밝혔다.   피레는 “이민국적법(INA)에 따라 자국민의 입국을 거부하는 국가에는 비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자국민의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란 말을 듣게 되면 모두 신속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서류미비자 추방에 방위군을 동원하겠다고 발언했다. 전 임기 때는 불발된 계획이다.  이하은 기자트럼프 서류미비자 추방 불법체류자 수백만명 방방 출체자 대거 추방 불법 이민자 대규모 국외 추방

2024-05-05

최근 뉴욕시에서 쫓겨난 불법체류자 1만897명

최근 6개월간 뉴욕시 이민법원에서 내려진 추방명령이 1만89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망명신청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민법원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애쓴 결과다.   24일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 발표에 따르면, 2023~2024회계연도 들어 6개월간 이민법원에서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체류자는 13만6623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TRAC은 이민법원 처리 추세를 봤을 때, 2023~204회계연도에 추방명령 건수는 25만건을 넘어 30만건에 육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TRAC는 “2018~2019회계연도 당시 추방 명령 속도와 비교하면 최근 신규 추방 명령 속도는 약 50% 더 빨라졌다”며 “이번 행정부 들어 이민법원 판사 지위를 강화하고 나선 영향”이라고 전했다.     지역별로는 지난 6개월간 뉴욕시 소재 이민법원에서 내려진 추방명령이 1만897건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뉴욕시 추방명령 건수는 텍사스주 휴스턴(8336건), 캘리포니아주 LA(5963건), 텍사스주 댈러스(2815건) 보다도 많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추방명령 건수(2521건)는 뉴욕시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처럼 이민법원이 추방명령 속도를 높이는 동안,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체류자 중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를 제대로 선임할 수 있었던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최근 불법체류자들이 이민법원에서 변호사를 대동한 비율은 20%에 불과했다. TRAC은 “변호사가 없으면 추방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여부도 최근 추방 건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불법체류자가 이민법원에서 추방 명령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942일이었다. 이민법원 절차가 시작된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2년 반이 걸리는 셈이다. 미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 소요시간은 더 길어져 1361일(약 3.7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인에 대한 추방판결 건수는 최근 줄어든 추세다. 2023~2024회계연도 들어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은 총 28명이다. 2022~2023회계연도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은 총 71건으로, 직전해(40건) 대비 30건 이상 늘어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불법체류자 뉴욕 추방명령 속도 뉴욕시 추방명령 추방명령 건수

2024-04-24

"불법체류자도 총기 소지권 갖는다"

일리노이 연방법원 판사가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했거나 불법 체류 중인 비시민권자(noncitizen)도 수정헌법 제2조가 보장하는 '총기 소지권'을 갖는다"는 판결을 내놓아 논란이 일었다.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의 샤론 존슨 콜먼(63) 판사는 최근 "불법이민자들에게 총기 소지를 금하는 조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콜먼 판사는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멕시코 출신 에리베르토 카르바잘-플로레스를 연방 당국이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한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카르바잘-플로레스는 2020년 여름 시카고 리틀빌리지에서 달리는 차량을 향해 총기를 발사했다가 미국 형사처벌법에 근거한 불법적 총기 소지 및 사용 혐의로 체포•기소됐다.     그는 당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촉발된 상태에서 폭도들이 자신의 거처 인근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믿고 권총을 발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2022년 4월 수정헌법 제2조와 제14조 평등보호 조항 등을 근거로 기소 기각 요청을 했다가 거부됐으나 다시 요청해 결국 승리했다.   콜먼 판사는 "카르바잘-플로레스는 온전히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권총을 구입해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며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총기소지 금지 조처가 합법적일 같지만,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비시민권자의 수정헌법 제2조상의 권리를 정부가 박탈한 총기 규제 선례는 없다"고 말했다.     콜먼 판사는 "비시민권자의 총기 소지를 막는 것은 수정헌법 제2조 위반"이라며 카르바잘-플로레스의 기소 기각 요청을 승인했다. 진보 성향의 콜먼 판사는 쿡 카운티 검찰, 일리노이 항소법원 판사 등을 거쳐 지난 2010년 2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연방법원 판사에 올랐다.   이번 판결은 미국에 거주하는 1천100만여 불법이민자들에게 수정헌법 제2조상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일각에서는 불법입국자•불법체류자가 미국 헌법의 보호 대상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통제에 실패하며 시카고를 비롯한 미 전역이 불법입국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조지아주 대학 캠퍼스에서 여대생 레이큰 라일리(22)가 불법입국자 호세 이바라(26)에 의해 피살돼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진 상태여서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Kevin Rho 기자불법체류자 소지권 총기 소지권 총기소지 금지 수정헌법 제2조상

2024-03-20

백악관에 불법체류자 지원금 50억달러 요청

 덴버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5개 도시 시장단이 최근 1년여 사이 미국에 대거 유입된 중남미 출신 불법입국자와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을 이유로 연방정부에 5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 트리뷴, 워싱턴 타임즈 등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마이크 존스턴 덴버 시장(48)과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47)은 지난 2일 오전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불법 이주민·망명 희망자 구제 대책과 연방 차원의 추가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제프 자이언츠 대통령 비서실장, 탐 페레즈 백악관 선임고문 등이 배석했다. 애초 이날 회동에는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63, 민주)도 함께 할 계획이었으나, 애덤스 시장은 측근에 대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문제로 불참했다. 존스턴 시장과 존슨 시장의 백악관 방문은 이들이 애덤스 시장·캐런 배스 로스앤젤레스 시장·실베스터 터너 휴스턴 시장과 함께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급속도로 늘고 있는 불법 이주민·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연방 자금을 확보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만나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시카고 시장실은 "존슨 시장은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지만, 작년 8월부터 14개월간 남부 국경 도시에서 시카고로 2만여 명의 중남미 출신 불법입국자가 이송된 이후 대통령과 직접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시카고 시는 '성역도시'(Santuary City/불체자 보호도시)를 자처하며 대거 수용한 중남미 출신 불법입국자와 수적으로 1.5배 이상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소 50억 달러 지원 요청에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았으나 존슨 시장은 "매우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대화였다"는 자평을 했다고 시장실 대변인은 전했다. 시카고 트리뷴은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불법입국자 보호소 설치 및 지원 서비스 등을 위해 14억 달러 규모의 구제 패키지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 주 정치인들은 '훨씬 더 큰 규모의 기금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존슨 시장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전날 "처음부터 '연방정부가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해왔다. 시카고는 불법 이주민·망명 희망자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과 존슨·존스턴 시장이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으며 당국은 취업 허가서 발급에 속도를 내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혜 기자불법체류자 백악관 시카고 시장실 추가 지원금 백악관 선임고문

2023-11-10

‘갈길 먼 구제안’ 드리머들 떠난다

미국에 장기 체류하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들이 떠나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 청년에게 임시 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있는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인 일명 ‘드리머’들이 답답한 체류 신분 제한을 벗어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모국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후 뉴저지, 델라웨어, 뉴욕에서 18년 동안 살았던 제이슨 홍씨도 그중의 한 명이다. ABC 채널 7 뉴스는 홍씨가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 2019년 스페인으로 이주한 내용을 7일 보도했다.     홍씨는 인터뷰에서 DACA 수혜자로 추방을 면한 후 잠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가졌지만 한국에 사는 가족들을 마음대로 만나러 갈 수 없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현실이 길어지면서 미국을 떠날 결심을 했다고 설명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후 취업비자를 받고 현재 2개의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홍씨는 현재 성공적인 비즈니스맨의 삶을 살고 있다. 그는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청년 2명과 함께 드리머들의 미래를 돕는 위한 비영리재단 ‘온워드(Onward)’를 공동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전문직에 종사하겠다는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있던 홍씨는 “이민자들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람들이다. 내 아이디어로 회사를 만들 수 있고 바라건대 다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인이 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밝혔다.     홍씨처럼 미국을 떠나는 서류미비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내 불체자 인구수도 감소하고 있다.     이민연구센터(CMS)에 따르면 지난 수년 새 약 200만 명의 서류미비자가 미국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로 이주했다. CMS가 2021년 발표한 미국 내 서류미비자 인구는 1020만 명이다.   특히 폴란드, 필리핀, 페루, 한국, 우루과이 출신들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출신을 비롯해 이들 국가 출신의 서류미비자 중 30%가 고국으로 돌아갔거나 다른 나라로 이주했다.   이와 관련, 로버트 워런 시니어 연구원은 “한때 서류미비자 인구가 1200만 명까지 달했으나 지금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면서 이들의 인구 규모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열심히 일하며 살면 체류 신분이 해결되겠다고 믿었지만,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편안한 삶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피난처 불법체류자 색출 에르난데스 시의원 sanctuary city

2023-03-07

한국인 5800여명 '팬데믹 불법체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에 입국했다가 눌러앉은 불법체류자, 일명 ‘오버스테이(Overstay)’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미국에 체류기한을 넘겨 살고 있는 한국인도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안보부(DHS)가 최근 발표한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 이민연감에 따르면 미국에 관광 또는 특별비자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방문자 68만4500명이 체류 기간을 어기고 미국에 남았다. 팬데믹 직전인 2019년의 경우 67만6400명, 2018년의 경우 66만6580명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각각 1%, 3% 증가한 수치다.     연감에 따르면 오버스테이 외국인은 대부분 관광비자(B)로 입국한 케이스들로, 전체 오버스테이의 절반이 넘는 51.6%에 달했다. 그 뒤로 비자면제 국가(VWP) 출신이 15.3%인 10만5000명을 차지했으며, 학위를 마치고도 돌아가지 않은 유학생도 4만9000명(7.25%)이었다.     보고서는 “팬데믹으로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방문자 규모도 전년도 대비 17.4% 줄었지만 오버스테이는 증가했다”며 “특히 비자면제 국가에서 오버스테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자면제 국가의 입출국자 대비 오버스테이 비율은 2018년 0.4%, 2019년 0.44%였지만 2020년에 0.64%로 0.2%포인트 상승했다.     국가별로 보면 비자면제 국가인 영국 출신이 2만1443명, 스페인(1만3286명), 프랑스(1만1364명), 이탈리아(7996명), 독일(6785명) 등 유럽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비자발급 대상 국가의 경우 브라질(4만8881명), 콜롬비아(3만3540명), 베네수엘라(3만3204명), 중국(2만2885명), 인도(1만9044명) 순이다.     한국인의 경우 지난해 5883명이 체류 기간을 지키지 않고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자 면제를 받았거나 상용 비자(B)를 받아 입국했다가 남은 한국인은 3645명, 유학 또는 교환비자(F, M, J) 소지자는 1615명으로, 오버스테이 비율은 각각 0.35%와 1.54%이다. 기타 비이민 비자로 입국해 장기체류하고 있는 한국인도 628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보고서는오버스테이 외국인 규모는 2020년 하반기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발급 중단과 유학생 입국 단속을 시작한 후 비자 기간을 초과해 미국에 머물던 유학생 1만여 명이 본국으로 대거 귀국해 다소 축소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장연화 기자불법체류 한국인 오버스테이 외국인 불법체류자 일명 비자면제 국가

2022-06-14

본토 내 불체자 체포 최근 10년래 최저

국경지역 불법월경자 체포건수는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반대로 미국내에 체류중인 불법체류자 체포건수는 최근 10년래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추방단속반(ERO)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이 겹치는 2021회계연도(2020년10월-2021년9월)의 미국내 체포 불체자 숫자가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간 평균치의 절반을 밑돌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기와 겹치는 2017회계연도(2016년10월-2017년9월) 미국내 체포 불체자 숫자는 14만8천명이었으나 2021회계연도는 7만2천명으로 줄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을 의식해 체포건수를 줄여왔던 2020회계연도(2019년10월-2020년9월)에도 10만4천명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후 100일 동안 체포를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연방법원이 이 행정명령을 무효화하면서 최근 체포와 추방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ERO 소속 대원은 모두 5천명으로, 2020회계연도에 대원 1인당 12명을 체포한 셈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1회계연도(2010년10월-2011년9월) 체포건수는 32만2093명으로, 2021회계연도의 4.5배에 이른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민개혁을 추진했으나 가장 많은 불체자를 추방시켜 ‘추방사령관’이라는 조롱을 받은 바 있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불체자 본토 체포 불체자 불체자 체포 불법체류자 체포건수

2021-10-26

불체자 단속 강화…체류기한 넘긴 무비자 입국자 타깃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해 입국한 후 체류기한(90일)을 넘긴 불법체류자(오버스테이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규정과 달리 시민권자와 결혼했을 경우 체류신분변경(I-485)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허용해 온 관행도 앞으로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의회 회계감사국(GAO)은 지난 27일 상원 이민소위원회에 제출한 국토안보부 VWP 감사 보고서를 통해 오버스테이어에 대한 추적과 단속 체계가 부실함을 지적했고, 이에 국토안보부는 시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안보부는 우선 모든 무비자 입국자에 대해 사전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의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도 ESTA는 의무사항이지만 실제로는 연간 36만4000명가량이 이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입국하고 있다. 또 오버스테이어 추적을 전담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대테러범죄추적팀(CTCEU)의 인력과 예산을 보강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안보부는 입국자 생체정보 수집을 통한 포괄적 출입국관리시스템인 US-VISIT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오버스테이터 단속 강화는 한국 출신 무비자 입국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VWP 시행 초기 3%를 약간 넘었던 비자 거부율이 최근 7%로 치솟았고, 불법체류자도 급증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안보부 발표에 따르면 2011년 1월 현재 한인 불체자는 23만 명으로, 1년 새 6만 명이나 늘었다. 한인들 중에서도 무비자로 입국한 뒤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방침에 따라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최진수 변호사는 “무비자 입국자는 어떤 형태로든 신분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1~2년 전부터 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주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였다”고 말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2-03-29

☎1-888-448-6903 불체자 단속 핫라인 개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 단속과정에 적발된 이들을 위한 핫라인을 개설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는 29일 현 이민자억류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적법이민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ICE는 주정부나 지방정부 산하 사법당국에 의해 억류돼 추방될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료 핫라인 등을 담은 새로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최근 무려 40개 주정부가 주경찰 등 사법 공권력을 동원, 불법 이민지들을 단속할 태세를 준비하는 등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취해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새로 개설된 핫라인은 주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경찰이나 사법요원에게 단속된 이들이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고, 대응과정에서 적당하게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긴급 연락망이다. 또한 단속된 이가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와 범죄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다. ICE에 직접 연결되는 이 핫라인은 주 7일, 24시간 계속해서 운영되며, 연락을 받은 경우 ICE는 즉각 연락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에대한 적절한 처리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다양한 언어로 신고받는 핫라인의 설치는 “주정부나 지방정부 단속요원들이 추방 가능성도 있는 단속 대상자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ICE는 설명했다. ICE는 “새로운 조치는 이민단속자들이 업무과정에서 공공의 안전을 헤치지 않도록 하고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는 단속요원을 감독하고 아울러 반복해 국경을 넘어오는 이들을 조치하며, 아울러 ICE는 또 단속 대상자가 이 긴급 전화로 연락할 경우 신고를 받은 이는 반드시 억류자 신상명세서( detainer form)를 작성, 이에대한 처리 내역을 완벽하게 기록한 뒤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ICE는 이날 이와같은 내용을 게시판을 통해 알리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긴급 전화번호는 1-888-448-6903이다. 최철호 선임기자

2011-12-29

불법 운전면허 색출…NJ 차량국, 얼굴인식 프로그램으로 대조 작업

뉴저지주에서 거액의 돈을 받고 불법 운전 면허증을 판매해 온 대형 조직이 적발된 것과 관련, 주정부가 기존 면허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다. 주검찰은 7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량국이 ‘얼굴 인식(Facial Identity)’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차량국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1700만 장의 사진 중 같은 서류로 두 개 이상의 면허를 발급받은 사례를 가려낸다는 것이다. 검찰과 차량국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타 지역 수사 당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의 스티븐 테일러 수사 담당 디렉터는 “이 프로그램은 이미 타주에서 차량국의 보안을 강화하는 효과를 입증했다”며 “연방 수사기관도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민세관단속국(ICE)도 올해 초부터 뉴저지 각 차량국에서 위조 서류로 면허증을 신청하는 이민자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차량국이 서류의 진위를 이민국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인들도 속속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노스버겐 차량국에서는 불법체류 한인이 가짜 서류로 타주 면허증을 뉴저지 면허증으로 교체하려다 발각돼 현장에서 체포됐다. 4월에도 같은 곳에서 위조 영주권으로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던 한인 남녀가 적발된 바 있다. 또 2월에는 웨인 차량국 등지에서 불법 면허 취득을 시도하던 한인 의뢰인과 브로커가 무더기로 붙잡혔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차량국에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가 적발되면 형사법과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며,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 정승훈 기자 star@koreadaily.com

2011-12-07

[채용전 인터넷으로 체류신분 확인하는 '전자 신원조회' 확산] "종업원 채용 꺼려 인력시장 큰 타격" 반발도 거세다

고용주가 종업원 채용전 인터넷을 통해 체류신분을 조회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법이 미국에 점차 퍼지고 있다. 조지아주는 지난 1일부터 종업원의 체류신분 조회를 의무화시키는 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루이지애나주도 7일 전자신원조회(E-Verify)를 의무화시키는 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8월 15일부터 루이지애나 주정부 또는 로컬 정부와 하청을 맺은 비즈니스 업주 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 사업체는 종업원의 체류신분을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고 적발된 업주는 계약 해지는 물론, 벌금과 사업체 등록이 취소된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자신원조회 의무화 법안 내용은 어떤 것이라까? 현황과 현재 의회에 상정돼 있는 법안 내용을 알아봤다. ▶현황= 미국인정책전국재단(NFAP)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전자신원조회 시스템에 등록해 사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25만 명에 달한다. 또 매주 평균 1300개의 신규 비즈니스들이 전자신원조회 시스템에 가입하고 있는 중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운영하는 전자신원조회 시스템은 일부 주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법으로 제정한 곳을 제외하고는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가입해 사용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의무화시키지 않았지만 텍사스 애리조나 조지아주 루이지애나 등은 고용주에게 전자신원조회 시스템 가입을 의무화시켰다. 지난 2008년 인터콥스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자신원조회에 등록돼 있는 미국내 종업원 신상정보의 12%가 잘못 입력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루이지애나주는 당장 내달실시 신상 정보 잘못 입력된 80만명 실업자로 LA다운타운에서 액세서리 공장을 운영하는 데이비드 정(55)씨는 "종업원 대부분이 저임금 단순노동직이라 단속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지난 해 새로 채용한 종업원 2명에 대한 신원조회를 요청했는데 서류와 일치하지 않아 결국 채용하지 못했다"며 "이런 문제점이 계속 드러난다면 정부에 대한 신용도 떨어지고 모든 기업주들이 종업원 채용도 쉽지 않아 결국 서로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의회 적극 법제화 추진중= 한편 연방의회는 전자신원조회를 의무화시키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 '합법근로법안(HR2164)'으로 상정돼 있는 이 법안은 텍사스주 출신 공화당 소속의 라마르 스미스 연방하원의원이 상정했다. 스미스 의원의 법안 내용을 보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종업원이 1명인 자영업자도 법이 제정되는 대로 모두 전자신원조회를 이용해야 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법이 의무화될 경우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종업원 채용에 대한 부담감이 생겨나 결과적으로는 채용을 줄이게 되고 결국은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주는 고용주에 가입 여부 재량권 부여 의회, 26억달러 감수하고도 전국화 추진 스몰 비즈니스 오너이자 경제분석가인 켈리 콘클린씨는 "미국 고용 시장의 50% 이상이 스몰 비즈니스에서 책임을 지고 있을 만큼 스몰 비지니스는 경제의 등뼈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자신원조회가 의무화되면 종업원 채용을 꺼리는 고용주들이 늘어나 결국 인력 시장은 크게 타격을 받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콘클린씨는 이어 "스몰 비즈니스의 채용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 현상도 둔화돼 결국은 미국의 경제가 다시 한번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지인 블룸버그도 "전자신원조회를 의무화시킬 경우 드는 비용만 26억 달러에 달한다"며 "스몰 비즈니스가 이같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선 적지 않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또 "현재 80만 명의 미국인이 전자신원조회에 입력된 신상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으며 370만 명은 잘못된 정보를 교정하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시스템 상태가 엉망임을 지적했다. 연방회계감사국이 최근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가동중인 전자신원조회가 정상화되려면 향후 10년간 총 17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장연화 기자

2011-07-18

'고용인 체류신분(E-verify) 확인시스템' 강화…전국 의무화 '합법 노동자법' 상정

이민서비스국(USCIS)의 고용인 체류신분 확인시스템 E-verify가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verify는 회사가 취업 희망자를 고용하기 전 체류 신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연방하원의 법사위원장 라마르 스미스 의원(공화.텍사스) 의원은 14일 3년 내로 전국의 모든 회사에서 E-verify의 사용을 의무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법 노동자법(LWA)'을 상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향후 회사들은 신규 채용에 한해 E-verify를 통해 취업 희망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신분관련 서류인 I-9의 위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날 USCIS는 미시시피 주 차량국(DMV)의 협조를 받아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E-verify에 적용시키는 RIDE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USCIS는 미시시피 주에서 RIDE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USCIS에 따르면 RIDE는 취업 희망자 가운데 80%가 신분증명을 위해 제시하는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도구가 될 전망이다. 이전까지 E-verify는 사회보장국(SSA)의 협조 속에 취업 희망자가 제시하는 신분증명자료 가운데 사회보장번호 만으로 체류 신분을 확인했었다. 문진호 기자

2011-06-14

반이민법 위헌소송 의미는

조지아주 반이민법(HB87)에 대한 위헌소송에 마침내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반이민법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한인들의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인 변호사들은 위헌소송에 따른 반이민법 효력정지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본격적인 재판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위자현 변호사는 "위헌소송이 제기된 애리조나와 유타의 경우처럼, 조지아 반이민법 역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며 "한인 및 이민사회로서는 일단 한숨 돌린 셈"이라고 밝혔다. 위변호사는 "연방정부가 원고로 나선 애리조나와는 달리, 조지아에서는 인권단체가 원고로 나섰지만 재판 자체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지아 주지사 및 법무장관이 소송 대응의사를 밝힌 이상, 대법원까지 몇년이 걸릴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영돈 변호사는 "법원이 소송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7월 1일 이전에 법안이 효력정지되는 것이 한인사회로서는 최선의 시나리오"라며 "그러나 위헌소송 본안은 수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애리조나 반이민법의 경우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이상이 걸렸다"며 "그러나 조지아 반이민법 소송중 애리조나 반이민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면 소송 절차가 더 빨라질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변호사는 "적어도 2~3주만 기다리면 위헌소송의 대략적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한인사회로서는 당황하지 말고, 일단 효력정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원 기자

2011-06-03

조지아 반이민법 효력 정지되나

조지아주 반이민법(HB87)에 대한 위헌소송이 마침내 제기됨에 따라 이 법의 효력정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인권자유연맹(ACLU), 전국 이민법센터(NILC),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 지원센터(AALAC) 등 20여개 이민단체는 조지아 반이민법(HB87)에 대한 위헌재판 소장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일 애틀랜타 연방법원에 접수시켰다. 소장은 HB87이 ▶이민법에 대한 연방정부의 독점적 권한 침해 ▶인권 및 자유로운 여행 권리 침해 ▶신분조사를 통해 헌법이 보장한 동등한 권리 및 법적 보호 절차를 침해함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연방법원이 이들의 소송을 받아들인다면 HB87의 핵심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조지아 반이민법은 시행 불과 한달을 앞두고 효력이 정지된다.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한 애리조나 반이민법(SB1070) 역시 지난해 7월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현재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소장 제출 직후 조지아 주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ACLU의 오마르 자드왓 변호사는 "HB87은 지난해 반이민법으로 지탄받은 애리조나법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며 "연방법원이 헌법 및 인권에 위배되는 이 법을 7월 1일 이전에 효력정지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소송에 동참한 법률관계자들은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이민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AALAC의 헬렌김 변호사는 "조지아 아시안을 대표해 AALAC가 소송 원고로 참여했다"며 "이 법은 인종과 피부색,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조지아인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지아라티노인권연맹(GLAHR)의 아델리나 니콜라스 대표는 "반이민법이 시행되면 한인 등 아시안 이민자들과 자녀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조지아 한인들이 반이민법 저지를 위해 움직임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소장을 작성한 R. 키건 페더럴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단순히 한인들과 히스패닉 등 이민자들의 인종차별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소송은 영주권자인 본인을 비롯해 한인 이민자, 나아가 모든 조지아 시민들을 위한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지아 주정부 및 의회는 이번 소송에 정식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선 딜 주지사는 대변인을 통해 "소송은 이미 예상하고 있던 바"라며 "HB87은 애리조나법과 전혀 다르며, 헌법을 침해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강구됐다"고 밝혔다. 법안 발안자인 맷 램지 하원의원은 "ACLU의 소송은 조지아 시민 전체를 대표하지 않으며, 연방법원이 그들의 소장을 기각시키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종원·권순우 기자

2011-06-03

조지아 농장 "일할 사람이 없다"

조지아 주의 반이민법 여파로 히스패닉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탈하면서 농장들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일 지역방송 ‘11 얼라이브’ 보도에 따르면, 섬터 카운티 소재 마이너 브라더스 농장은 지난해 50여명의 노동자가 올해 절반으로 줄었다. 농장 관계자는 “오이를 수확해야 하는데 반이민법 여파로 일손이 부족해 큰일”이라면서 “구인 광고를 내봤지만, 일이 워낙 힘들어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은 인근 다른 농장도 비슷하다. 반이민법 시행 한달을 앞두고 불체자 단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노동자들의 이탈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마이너 브라더스 농장의 이민노동자 안젤로 바라씨는 “반이민법이 강화되면서 많은 친구들이 조지아를 떠나 멕시코로 되돌아 갔다”고 말했다. 조지아주 농장의 일손부족은 지역 마트에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확철 농가 일손이 모자라 농장주들이 수확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박이나 양파농장의 수확량은 예년에 비해 감소추세이며, 이는 조만간 농산물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 조지아 지역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청과류는 대부분이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계절에 따라 남미에서 수입되기도 한다. 조지아 농장에서 들여오는 상품 품목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일부 품목은 출하량 감소가 예상된다. 아씨플라자 둘루스점 이규복 지점장은 "수박이나 양파 같은 품종은 사람이 일일이 수확해야 하는데, 라티노를 대신해 땡볕에 나가 일을 할 백인노동자들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농장주들도 비싼 인건비를 부담하기 어렵다보니, 수박과 양파는 벌써 가격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내다봤다. 권순우·김동그라미 기자

2011-06-03

불체자 자동차 태워도 징역 1년…불체자 의심되면 무차별 검문가능

조지아 주의회가 14일 저녁 정기회기 폐회를 2시간 앞두고 통과시킨 불법체류자 단속법안(HB-87)은 한인을 비롯한 이민 커뮤니티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제2의 애리조나식 반이민법이다. 이제 이 법안은 네이선 딜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으나 공화당은 이미 작년 지방선거 기간중 강력한 불체단속법 시행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에 따라 딜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법이 효력을 발휘하면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이민사회와 한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악영향을 미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경찰 불체단속권 부여= 연방 이민국이 아닌 지방경찰에게 불체자 단속권을 부여한다. 경찰은 불법체류자로 의심만 돼도 불러세워 체류신분을 조사할수 있으며, 불체자로 확인되면 체포할 권한을 가진다. 이는 작년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애리조나 불체단속법(SB-1070)과 동일한 조항이다. 아시안아메리칸법률지원센터의 헬렌 김 변호사는 "불법체류자로 의심할수 있는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피부색과 외모에 따라 단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불체자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이민자나 시민권자도 불필요한 단속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비판을 감안해 조지아의 불체단속법안 수정안은 7명으로 구성된 ‘인권침해 방지 위원회’ 설립 조항을 추가했으나, 과연 이민자들에 대한 무차별 단속과 인종차별적 단속을 막을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Verify' 시스템 의무화= 이 법이 시행되면 조지아주의 개인사업자는 직원 채용시 의무적으로 연방 전자 고용인증시스템(E-Verify)을 통해 직원의 체류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법안은 당초 모든 사업자에게 이 고용인증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했으나, 상원을 통과하면서 6개월간 시행을 유보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 체류신분 확인 조항을 모르고 어긴 ‘선의의 위반자’에게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조항도 삽입됐다. 그러나 이 법안의 시행으로 시민권자가 아닌 한인 이민자의 취업은 더욱 어려워지는 한편, 한인 사업주에게는 고용인증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 구인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불체자 은닉도 처벌= 불체자인줄 알면서도 거처를 제공하거나 조지아까지 교통편을 제공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취업하는 사람은 징역 15년 또하는 25만달러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환 한인교회협의회 회장은 “법안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주로 다니는 교회는 ‘불체자 은닉’, 이민자들이 타는 교회버스는 ‘불체자 수송’으로 간주돼 경찰 단속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한인 교계로서는 용납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종원 기자

2011-04-15

'불체단속 악몽' 결국 현실로…애리조나식 불체단속법, 조지아도 통과

조지아 주의회가 14일 회기 종료를 2시간 남겨두고 결국 애리조나식 불체단속법안(HB-87)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애리조나 반이민법의 악몽이 조지아주에도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주 상원은 이날 오후 6시께 'HB-87' 법안을 찬성 37표, 반대 19표로 통과시켰다. 이어 법안은 저녁 10시께 주하원에 회부돼 찬성 112표, 반대 59표로 통과됐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법안은 이제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오는 7월부터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한다. 이 법안은 △지방경찰에 불체자 단속권한을 부여하고 △종업원 채용시 합법 체류신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불체자를 은닉하거나 교통편을 제공해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등의 강력한 반이민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조지아의 정치권과 법조계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논란과 충격을 가져다준 애리조나 불체단속법(SB-1070)보다 더욱 강력한 내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 대상 불시 단속 △한인 이민자의 취업난 가중 △주류사회의 이민자 배척 △이민자 이탈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전국 각지의 조지아 보이콧 운동 전개 등의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민노동력과 이민 소비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인 경제권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 과정은 논란의 연속이었다. 이날 상원에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연설을 펼쳤지만 역부족이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제이슨 카터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조지아주를 ‘경찰국가’로 만들 것”이라며 “이민자를 태운 교회버스 운전사까지 범죄자로 체포할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원내총무인 칩 로저스 의원은 카터 의원의 ‘경찰 국가’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하원 표결 과정에서 페드로 마린 의원은 “이 법안은 경찰이 특정 인종만 단속하는 표적 단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전국 각지의 보이콧 운동으로 조지아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역설했다. 'HB-87'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맷 램지 하원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드디어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반면 법안에 반대한 빈센트 포트 상원의원은 “조지아주 고속도로 여기저기서 시민권자들이 부당하게 경찰에게 검문 당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길은 거리로 뛰쳐나가 주지사를 대상으로 시위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통탄했다. 이종원 기자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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