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처 도시’도 이민단속 본격화
뉴욕 포함 ‘피난처 도시’에서 이틀간 500명 체포
갱단원·성범죄 등 범죄혐의 있는 불체자 위주
뉴욕시장 “범죄 저지른 불체자 단속엔 협조”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엔 제동 걸려
23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ICE 요원들은 범죄 혐의가 있는 뉴욕 불법체류자 3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이틀간 약 50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우선 뉴욕에서 체포된 온두라스 국적의 프랭클린 오소르토-크루즈는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번에 체포됐다. 자메이카 출신의 카마로 덴버 헤이는 17세 미만 아동 음란물을 소지·홍보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날 엘살바도르 출신 호세 로베르토 로드리게스-우르비나 역시 체포됐는데, 그는 MS-13 갱단원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보스턴·덴버·필라델피아·애틀랜타·시애틀·마이애미·워싱턴DC 등에서도 범죄 경력이 있는 불체자들이 대거 체포됐다. 대부분 MS-13 갱단원, 인터폴 수배자, 살인 및 강간 용의자, 폭행, 주거침입, 음주운전 등 전과가 있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 추방을 위해선 연방정부와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전날 퀸즈 코로나에서 열린 타운홀에서 “뉴욕시는 모든 뉴욕시민을 보호할 것이며, 합법 신분이 없어도 일상생활에서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불체자 단속에 대한 공포감이 지나치게 커지자 이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발언이다. 다만 그는 “어린이들은 학교에 가야 하고, 건강 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병원에, 범죄와 관련된 이들은 법 집행 기관에 가야 한다”며 범죄자 단속엔 나서겠다고 했다.
뉴욕포스트는 NYPD 간부가 쓴 메모를 입수해 “NYPD가 내부적으로 연방정부 이민 단속에 협조할 수 있지만, 추방에 직접 관여하진 않는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피난처 도시에서도 불체자 단속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날 시애틀 연방법원의 존 코에너 판사는 워싱턴·애리조나·일리노이·오리건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 행정명령 효력을 14일간 차단한다고 결정했다.
코에너 판사는 미국에서 태어난 이들에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해 온 정책을 불법체류자나 비자 소지자 자녀에게는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적”(blatantly unconstitutional)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연방하원 공화당 의원 36명은 출생 시민권 제한 내용을 담은 법안(H.R. 569)을 별도로 발의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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