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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ICE<이민세관단속국> 대응지침 변경

뉴욕시정부가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 공무원들의 행동 지침을 새롭게 발표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의 신분증이나 영장이 없으면 단속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ICE 요원과 물리적, 언어적으로 맞서서는 안 된다는 문구는 여전히 포함됐다. 다만 앞서 논란이 됐던 ‘연방정부 이민단속 요원으로부터 두려움과 위협을 느끼면 단속을 허용하라’는 내용은 빠졌다.     12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시정부에서 업데이트한 ‘연방 이민법 집행관을 만날 경우 대응 방안’ 자료를 입수해 보도했다.   입수한 대응방안 차트는 ‘피난처 도시’ 공무원으로서 합법적이지 않은 이민 단속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단속 요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신분증이 없으면 건물에 들여보내선 안 된다는 점 ▶이민단속 영장이 없으면 단속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점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대응방안 차트에는 ‘이민단속 요원과 물리적, 언어적 충돌을 빚어선 안 된다’는 문구가 여전히 포함돼 있다. 또한 이민단속 요원이 거부권을 무시하고 건물에 들어설 경우, 뉴욕시경(NYPD)에 연락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국은 시정부가 연방정부의 이민단속을 강력히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국경 차르’ 톰 호먼은 이날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만나기 위해 뉴욕시를  방문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세관단속국 대응지침 이민단속 요원 뉴욕시정부가 연방정부 대응지침 변경

2025-02-12

뉴욕시 교육감 “학교 이민단속 허용지침 받은 적 없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시정부 직원들에게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단속 허용을 암시하는 듯한 메모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작 뉴욕시 교육국(DOE)은 이와 같은 메모를 받지 못했다며 부인하고 나섰다. 〈본지 2월10일자 A-1면〉   10일 교육전문매체 초크비트에 따르면, 멜리사 아빌레스-라모스 시 교육감은 지난 7일 일부 시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시정부로부터 학교 불체자 단속 허용을 암시하는 메모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뉴욕타임스(NYT) 등은 시정부가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메모를 보내 "시정부 직원이 (연방정부 이민단속반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거나, 안전에 대한 합리적 두려움을 느낄 경우 이민 단속반을 들여보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지만, 시 교육국은 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뉴욕시 교사노조(UFT) 역시 "시 교육감은 뉴욕시정부로부터 이런 지침을 받지 못했다고 확인했다"며 "시 교육국의 기존 정책(학교에선 불체자 단속 금지)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다만 교육감은 "기존 정책대로 학교에서 불체자 단속을 금지한다"고 구두로만 언급했을 뿐, 이 부분을 확인하는 문서는 내놓지 않아 불체자 단속에 대한 부분은 아직 문서로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다. 시 교사노조는 교육국이 학부모들에게 성명을 보내 학교는 안전하다고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관련한 메모나 성명은 전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리타 조셉(민주·40선거구) 뉴욕시의원(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시정부가 보낸 내부 메모는 연방정부 이민 단속반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불분명하고 불안한 지침을 제공했다"며 "교육자와 학생,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두려움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허용지침 이민단속 학교 이민단속 연방정부 이민단속반 뉴욕시 교육감

2025-02-10

"교회 내 이민자 단속 멈춰야" 조지아 협동침례교단, 국토부 상대 소송

"다인종·다민족 공동체가 교회의 소명"   미국 동남부지역 1400여개 교회가 소속된 조지아주의 협동침례교단(CBF)이 교회 내 이민단속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4일 CBF는 연방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교회 내 이민자 단속 허용 조치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퀘이커교도들이 먼저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에 제기한 이 소송은 DHS의 이민자 단속 지침이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지난달 21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까지 금기시돼온 교회와 학교 등 민감구역에서의 이민자 단속을 허용했다. 조지아 터커 시의 히스패닉계 교회에서는 온두라스 출신 불체자가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CBF는 보도자료에서 "예배당 내 이민단속 조치는 다인종, 다민족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의 소명을 방해하고, 특히 이민교회의 사역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DHS 발표 이후 이민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단속 두려움으로 각 교회의 예배율은 물론 ESL(제2언어 영어) 교육, 무료급식, 노숙인 쉼터 모두 이용자가 줄었다고 교단측은 지적했다.   CBF는 이민교회가 갖는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은 이민정책 찬반의 당파성을 넘어서는 가치라고도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의장단 만장일치 찬성 의견으로 추진됐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침례교단 조지아 조지아 침례교단 소송 제기 이민단속 강화조치

2025-02-10

“ICE 이민단속 협조해야 MTA 연방지원금 제공”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각 지역 사회가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연방 교통 자금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크레인스뉴욕에 따르면, 숀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은 메모를 통해 지난달 29일 연방보조금과 대출금을 각 지역 대중교통 기관과 프로젝트에 지원할 때 “연방 이민 조치에 협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기타 목표를 준수하는 기관”을 우선순위로 둘 것을 시사했다.     뿐만 아니라 “결혼 및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 사회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도 명시했다. 또 교통 프로젝트를 위해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은 마스크 착용 또는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애런 도노반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대변인은 “아직 직원들에게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과 마주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대중교통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향후 연방 정부의 조치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전철·버스 등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민 단속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언급을 거부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역시 대중교통 시스템 내 이민 단속 조치에 협력할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연방정부는 MTA의 각종 대중교통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다. 예를 들어, 교통부는 뉴욕시 2애비뉴 전철 연장 공사에 34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퀸즈와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경전철 ‘BQ IBX’ 프로젝트에는 약 30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교통 옹호 단체인 ‘라이더스 얼라이언스(Riders Alliance)’는 “모든 승객들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자격이 있다”며 “전철 및 버스에서 이민 단속이 이뤄진다면 누구도 대중교통에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지혜 기자연방지원금 이민단속 ice 이민단속 대중교통 시스템 지역 대중교통

2025-02-02

‘피난처 도시’도 이민단속 본격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뉴욕을 포함한 ‘피난처 도시’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체류자 500여명을 체포했다.     23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ICE 요원들은 범죄 혐의가 있는 뉴욕 불법체류자 3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이틀간 약 50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우선 뉴욕에서 체포된 온두라스 국적의 프랭클린 오소르토-크루즈는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번에 체포됐다. 자메이카 출신의 카마로 덴버 헤이는 17세 미만 아동 음란물을 소지·홍보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날 엘살바도르 출신 호세 로베르토 로드리게스-우르비나 역시 체포됐는데, 그는 MS-13 갱단원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보스턴·덴버·필라델피아·애틀랜타·시애틀·마이애미·워싱턴DC 등에서도 범죄 경력이 있는 불체자들이 대거 체포됐다. 대부분 MS-13 갱단원, 인터폴 수배자, 살인 및 강간 용의자, 폭행, 주거침입, 음주운전 등 전과가 있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 추방을 위해선 연방정부와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전날 퀸즈 코로나에서 열린 타운홀에서 “뉴욕시는 모든 뉴욕시민을 보호할 것이며, 합법 신분이 없어도 일상생활에서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불체자 단속에 대한 공포감이 지나치게 커지자 이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발언이다. 다만 그는 “어린이들은 학교에 가야 하고, 건강 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병원에, 범죄와 관련된 이들은 법 집행 기관에 가야 한다”며 범죄자 단속엔 나서겠다고 했다.     뉴욕포스트는 NYPD 간부가 쓴 메모를 입수해 “NYPD가 내부적으로 연방정부 이민 단속에 협조할 수 있지만, 추방에 직접 관여하진 않는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피난처 도시에서도 불체자 단속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날 시애틀 연방법원의 존 코에너 판사는 워싱턴·애리조나·일리노이·오리건주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 행정명령 효력을 14일간 차단한다고 결정했다.   코에너 판사는 미국에서 태어난 이들에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해 온 정책을 불법체류자나 비자 소지자 자녀에게는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적”(blatantly unconstitutional)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연방하원 공화당 의원 36명은 출생 시민권 제한 내용을 담은 법안(H.R. 569)을 별도로 발의했다.   김은별 기자이민단속 피난처 피난처 도시 범죄자 단속 뉴욕 불법체류자

2025-01-23

“불체자 단속 방해하면 수사대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자(서류미비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본격화한 가운데, 뉴욕·뉴저지 등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서도 단속을 예고했다. 민주당 성향 지역에서 이민 당국의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에 나서겠다며 압박도 했다. '피난처 도시'란 망명신청자 혹은 불법이민자를 허용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연방정부의 추방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을 뜻한다.   22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에밀 보브 법무부 차관대행은 전날 법무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주·로컬 정부는 이민단속 정책에 협력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적었다. 그는 "연방법은 합법적 이민 관련 지시를 주정부에서 저항,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그런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연방검찰에서 기소 가능성을 두고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토안보부(DHS)는 학교나 교회, 병원 등 '성역'으로 여겨지던 곳에서도 불체자 단속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 등 피난처 도시에선 이민당국의 불체자 단속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며 내부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뉴욕시 행정서비스국(DCAS) 등 각 부처에선 직원들에게 이민당국이 불체자 단속에 나설 경우 프로토콜을 교육하고 있다. 영장을 발부했다 하더라도 각종 데이터에 접근하게 해줘서는 안 되며 시 법률고문에 연락해야 한다는 지침이다.     이미 뉴욕시 교육국(DOE)도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이민당국 단속에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불체자 단속을 위한 직원이 찾아오더라도 시 교육국 변호사와 뉴욕시경(NYPD) 등에 연락해야 하며 교문을 열고 단속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뉴저지주에선 각 종교시설에서 이민단체와 협조, 불체자 보호에 나섰다.     다만 연방정부가 불체자 단속에 따르지 않으면 기소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압박하는 가운데, 각 로컬정부에서 얼마나 오래 불체자 단속을 거부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특히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뉴욕포스트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첫 날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을 포함해 불법 이민자 30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ICE는 전날 필라델피아·애틀랜타·마이애미·볼티모어·덴버·시애틀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불체자들을 단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수사대상 불체자 단속 이민당국 단속 이민단속 정책

2025-01-22

이민자 단속·추방 대상 축소 제동

연방법원이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도록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을 차단했다.     지난 22일 오하이오 남부 연방법원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집행관이 특정 대상에 단속을 집중해 추방대상을 제한하도록 한 행정부 지침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국토안보부(DHS)가 이민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는 취지로 시행한 새 이민단속 지침에 대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3개 주가 공동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ICE가 실제 단속 지침을 변경할지 여부는 명확치 않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항소 여부 또한 미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 DHS는 ICE가 특정 위협 대상에 대해서 이민 단속과 추방을 집중하도록 하는 새 이민단속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최근에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을 단속 대상으로 해 미국에 장기체류 중이거나 고령·미성년 이민자들의 추방 가능성을 줄인 것이다. 또 법 집행기관 수사관의 재량권을 강화하고 시위 또는 노동조합 활동 참여 등의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체포나 추방하는 것을 금지했다.   장은주 기자이민자 단속 이민자 단속 이민단속 지침 미성년 이민자들

2022-03-28

ICE 추방대상 제한 풀리나

 연방법원이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도록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을 차단했다.     지난 22일 오하이오 남부 연방법원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집행관이 특정 대상에 단속을 집중해 추방대상을 제한하도록 한 행정부 지침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국토안보부(DHS)가 이민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는 취지로 시행한 새 이민단속 지침에 대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3개 주가 공동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ICE가 실제 단속 지침을 변경할지 여부는 명확치 않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항소 여부 또한 미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 DHS는 ICE가 특정 위협 대상에 대해서 이민 단속과 추방을 집중하도록 하는 새 이민단속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최근에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을 단속 대상으로 해 미국에 장기체류 중이거나 고령·미성년 이민자들의 추방 가능성을 줄인 것이다. 또 법 집행기관 수사관의 재량권을 강화하고 시위 또는 노동조합 활동 참여 등의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체포나 추방하는 것을 금지했다. 장은주 기자추방대상 제한 ice 추방대상 이민단속 지침 이민자 단속

2022-03-23

이민단속 제한 장소 확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단속을 제한하는 장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27일 국토안보부(DHS)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사관들이 불법이민자에 대한 수색이나 체포를 시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장소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기존에 이민단속을 금지했던 학교와 병원 외에도 어린이가 모이는 장소, 각종 공공서비스 제공 장소 등으로 해당 장소가 대폭 확대된다.     이같은 조치는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서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지침에 포함된 장소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유치원 등 모든 학교 및 놀이터·보육시설 등 어린이들이 모이는 장소 ▶병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소 ▶교회 등 종교시설 ▶시위나 퍼레이드 현장 ▶장례식 및 결혼식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소·아동보호센터·장애인 관련 시설·노숙자셸터·푸드뱅크·재난대응센터 등이다.     앞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달 초 DHS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최근에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에 대해 단속을 집중하도록 하고, 법 집행기관 수사관들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새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이거나 고령 또는 미성년 이민자, 범죄 피해자들의 추방 가능성이 줄어들게 됐다.     지난 7월에는 임신 또는 수유 중이거나 산후인 여성 이민자에 대한 체포를 사실상 금지하기도 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단속 제한 이민단속 제한 이민자 단속 고등학교 대학교

2021-10-28

'이민자 단속 제한' 장소 확대한다 ...DHS, 수색·체포 금지 새 지침 발표

이민단속을 제한하는 장소가 확대된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사관들이 불법이민자에 대한 수색이나 체포를 시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장소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이민단속 제한 장소는 기존 학교와 병원 외에도 어린이가 모이는 장소, 각종 공공서비스 제공 장소 등으로 넓혀진다.    새로운 지침에 포함된 장소는 ▶초·중·고등학교, 대학, 유치원 등 모든 학교, 놀이터·보육시설 등 어린이들이 모이는 장소 ▶병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소 ▶교회 등 종교시설 ▶시위나 퍼레이드 현장 ▶장례식장, 결혼식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소, 아동보호센터, 장애인 관련 시설, 노숙자셸터, 푸드뱅크, 재난대응센터 등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이래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달 초 DHS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최근에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에 대해 단속을 집중하도록 하고, 법 집행기관 수사관들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새 지침을 통해 장기 체류, 고령 또는 미성년 이민자, 범죄 피해자들의 추방 가능성을 줄였다. 또 지난 7월에는 임신 또는 수유 중이거나 산후인 여성 이민자에 대한 체포를 사실상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지민 기자이민자 단속 이민자 단속 이민단속 제한 체포 금지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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