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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단속 제한' 장소 확대한다 ...DHS, 수색·체포 금지 새 지침 발표

학교·보육시설·병원·교회 등 포함

이민단속을 제한하는 장소가 확대된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사관들이 불법이민자에 대한 수색이나 체포를 시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장소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이민단속 제한 장소는 기존 학교와 병원 외에도 어린이가 모이는 장소, 각종 공공서비스 제공 장소 등으로 넓혀진다. 
 
새로운 지침에 포함된 장소는 ▶초·중·고등학교, 대학, 유치원 등 모든 학교, 놀이터·보육시설 등 어린이들이 모이는 장소 ▶병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소 ▶교회 등 종교시설 ▶시위나 퍼레이드 현장 ▶장례식장, 결혼식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소, 아동보호센터, 장애인 관련 시설, 노숙자셸터, 푸드뱅크, 재난대응센터 등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이래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달 초 DHS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최근에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에 대해 단속을 집중하도록 하고, 법 집행기관 수사관들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새 지침을 통해 장기 체류, 고령 또는 미성년 이민자, 범죄 피해자들의 추방 가능성을 줄였다. 또 지난 7월에는 임신 또는 수유 중이거나 산후인 여성 이민자에 대한 체포를 사실상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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