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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단속 제한 장소 확대

국토안보부, 27일 새 지침 발표
기본권 관련 서비스 제공 보장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단속을 제한하는 장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27일 국토안보부(DHS)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사관들이 불법이민자에 대한 수색이나 체포를 시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장소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기존에 이민단속을 금지했던 학교와 병원 외에도 어린이가 모이는 장소, 각종 공공서비스 제공 장소 등으로 해당 장소가 대폭 확대된다.  
 
이같은 조치는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인간의 기본권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서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지침에 포함된 장소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유치원 등 모든 학교 및 놀이터·보육시설 등 어린이들이 모이는 장소 ▶병원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소 ▶교회 등 종교시설 ▶시위나 퍼레이드 현장 ▶장례식 및 결혼식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소·아동보호센터·장애인 관련 시설·노숙자셸터·푸드뱅크·재난대응센터 등이다.  
 
앞서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민자 단속과 추방을 축소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달 초 DHS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하거나 최근에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에 대해 단속을 집중하도록 하고, 법 집행기관 수사관들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새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이거나 고령 또는 미성년 이민자, 범죄 피해자들의 추방 가능성이 줄어들게 됐다.  
 
지난 7월에는 임신 또는 수유 중이거나 산후인 여성 이민자에 대한 체포를 사실상 금지하기도 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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