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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교육감 “학교 이민단속 허용지침 받은 적 없다”

뉴욕시장 '학교·병원 불체자 단속 허용' 메모 관련 파장
시 교육국, 시의회 등 '피난처 도시' 지위 유지 강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시정부 직원들에게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단속 허용을 암시하는 듯한 메모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작 뉴욕시 교육국(DOE)은 이와 같은 메모를 받지 못했다며 부인하고 나섰다. 〈본지 2월10일자 A-1면〉
 
10일 교육전문매체 초크비트에 따르면, 멜리사 아빌레스-라모스 시 교육감은 지난 7일 일부 시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시정부로부터 학교 불체자 단속 허용을 암시하는 메모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뉴욕타임스(NYT) 등은 시정부가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메모를 보내 "시정부 직원이 (연방정부 이민단속반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거나, 안전에 대한 합리적 두려움을 느낄 경우 이민 단속반을 들여보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보도했지만, 시 교육국은 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뉴욕시 교사노조(UFT) 역시 "시 교육감은 뉴욕시정부로부터 이런 지침을 받지 못했다고 확인했다"며 "시 교육국의 기존 정책(학교에선 불체자 단속 금지)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다만 교육감은 "기존 정책대로 학교에서 불체자 단속을 금지한다"고 구두로만 언급했을 뿐, 이 부분을 확인하는 문서는 내놓지 않아 불체자 단속에 대한 부분은 아직 문서로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다. 시 교사노조는 교육국이 학부모들에게 성명을 보내 학교는 안전하다고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관련한 메모나 성명은 전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리타 조셉(민주·40선거구) 뉴욕시의원(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시정부가 보낸 내부 메모는 연방정부 이민 단속반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불분명하고 불안한 지침을 제공했다"며 "교육자와 학생,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두려움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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