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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단속 방해하면 수사대상”

뉴욕·뉴저지 등 '피난처 도시'에서도 단속 예고
불체자 단속 이민당국 VS 로컬정부 충돌 가능성
ICE, 전국 범죄경력 불체자 하루만에 300명 체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자(서류미비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본격화한 가운데, 뉴욕·뉴저지 등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서도 단속을 예고했다. 민주당 성향 지역에서 이민 당국의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에 나서겠다며 압박도 했다. '피난처 도시'란 망명신청자 혹은 불법이민자를 허용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며 연방정부의 추방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을 뜻한다.
 
22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에밀 보브 법무부 차관대행은 전날 법무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주·로컬 정부는 이민단속 정책에 협력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적었다. 그는 "연방법은 합법적 이민 관련 지시를 주정부에서 저항,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그런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연방검찰에서 기소 가능성을 두고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토안보부(DHS)는 학교나 교회, 병원 등 '성역'으로 여겨지던 곳에서도 불체자 단속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 등 피난처 도시에선 이민당국의 불체자 단속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며 내부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뉴욕시 행정서비스국(DCAS) 등 각 부처에선 직원들에게 이민당국이 불체자 단속에 나설 경우 프로토콜을 교육하고 있다. 영장을 발부했다 하더라도 각종 데이터에 접근하게 해줘서는 안 되며 시 법률고문에 연락해야 한다는 지침이다.  
 
이미 뉴욕시 교육국(DOE)도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이민당국 단속에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불체자 단속을 위한 직원이 찾아오더라도 시 교육국 변호사와 뉴욕시경(NYPD) 등에 연락해야 하며 교문을 열고 단속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뉴저지주에선 각 종교시설에서 이민단체와 협조, 불체자 보호에 나섰다.  
 
다만 연방정부가 불체자 단속에 따르지 않으면 기소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압박하는 가운데, 각 로컬정부에서 얼마나 오래 불체자 단속을 거부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특히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뉴욕포스트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첫 날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을 포함해 불법 이민자 30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ICE는 전날 필라델피아·애틀랜타·마이애미·볼티모어·덴버·시애틀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불체자들을 단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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