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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불체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

최근 중앙일보에 ‘불체, 범죄자 단속 강화 방침에 한인들 불안’이라는 기사가 게재됐다. 불법체류 추방유예 학생과 청년 등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을 계기로 신분갱신 및 단속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도 볼 수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탈북자 한인이 박모씨(가명)가 그 좋은 예이다. 자녀를 위해 미국 이민을 고민하던 그는 자녀와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현재 체류신분이 만료된 ‘오버스테이’ 상태다. 그는 이민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및 미국법에 대해 전혀 모르고 막연하게 ‘불법체류’란 개념만 알고 있는 그에게 최근 변화는 나쁜 예감으로 다가온다.   박씨처럼 미성년 자녀를 둔 불법체류 한인들에게는 자녀교육이 큰 문제다. 그러나 올해 대선에 승리한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체자 추방을 공언한 상태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연방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무효화 판결(SFA v. Havard and SFA v. University of North Carolina)은 박씨와 같은 이민자들을 긴장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연방대법원 판결은 ‘대학입시에 있어 대학 당국이 학생의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내용이다. 이 판결은 대학에만 적용되지만, 문제는 이 판결이 미국 교육 전반에 가져올 충격이다. 이민사회 일부와 전문가들은 이 판결이 대입뿐만 아니라 장학금 지원, 심지어 초중고 공립학교 교육(K~12)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민자들 사이에는 대입에 특정 인종 고려가 불법이라면, 초중고 교육에도 피부색이나 불체신분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다.   비영리단체 라티노 저스티스(Latino Justice)의 프랜 파자나 국장은 “연방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판결의 파장은 이민 커뮤니티 전반에 미치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는 불체자의 초중고 공립학교 교육을 보장하는 판례법도 위헌으로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민권·인권 리더십 컨퍼런스(Leadership Conference on Civil and Human Rights)의 리즈 킹 선임국장은 “현행법상 모든 학생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초중고 공립학교 교육(K~12)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연방대법원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 그리고 트럼프 2차 집권을 계기로, 주 차원, 그리고 지역 차원의 불체 학생의 교육권리 수호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불체 학생들을 대학뿐만 아니라 공립학교에서도 쫓아내면, 공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미국이 더 살기 좋아질까? 불체 부모들이 순순히 자녀를 데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부모들은 학교를 못 가는 자녀들과 숨어살 것이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이 탈선하고, 오히려 미국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자녀들에게는 자신과 같은 운명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고 박씨는 말한다. 새롭게 들어설 트럼프 정부 2기의 이민정책이 어떨지는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미성년 학생들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공교육 기회는 주어져야 할 것이다. ‘공교육’은 불체 학생들뿐만 아니라 미국사회 전반에 있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종원 / 변호사열린광장 불체 학생 초등학생 자녀 초중고 교육 불체자 추방

2024-12-15

대규모 불체자 구치소 들어서나…ICE, 샌프란시스코에 신축 예고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불체자 수용을 위한 대규모 구치소 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8월 가주 정부에 해당 부지에 대한 계약 조건에 대해 문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으며 9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처드 빔 ICE 대변인은 캘매터스의 관련 문의에 대해 “서부 지역에서 불체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상태이며 수용 시설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러큐스대학 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관련 구치소 시설에는 3만8000여 명이 수용 중이며 가주에 있는 관련 수용 시설에는 매일 3000여 명이 입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CE는 현재 자체 관리 시설 이외에도 사설 구치소들과 계약을 맺고 약 80%의 추방 대기자들을 수용하고 있다. 해당 시설들의 주식은 트럼프 당선 이후 줄곧 상승해 왔다. 가주 내 6곳의 사설 구치소 수용 능력은 71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이민 옹호 단체들과 민주당은 ICE의 이와 같은 움직임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경 단속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대대적인 추방 조치를 위한 준비라고 규정했다.   마리아 듀라조가주 상원의원(LA)은 “가주 내 불체자 수용 구치소의 확대는 경제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사설 구치소에서는 수용자들의 안전과 보건에서도 우려되는 점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움직임을 주 정부 입장에서는 막을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롭 본타 검찰총장은 관련 사안에 대해 “이미 이 문제는 연방 관할이며 주 정부가 반대한다고 해도 연방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샌프란시스코 대규모 대규모 구치소 구치소 수용 불체자 수용

2024-12-05

북한에 무기·탄약 보낸 중국계 불체자 체포

샌버나디노 카운티 온타리오에 거주하던 남성이 북한으로 무기 등을 보낸 혐의로 체포됐다.     연방 법무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기와 탄약을 롱비치에서 홍콩을 거쳐 북한으로 보낸 혐의로 중국계 셩화 웬(41)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연방 수사 당국은 8월 14일 그의 집에서 북한으로 보낼 계획이었던 군사용 기기 두 대를 압수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탄약 5만 발이 추가로 발견됐는데 웬은 이 탄약이 북한으로 향할 계획이었다고 인정했다.     마틴 에스트라다 연방 검사는 “미국에 적대적 국가로부터 미국을 지켜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총기, 탄약 등 군사물품을 북한으로 불법 배송하려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아킬 데이비스 연방수사국(FBI) LA지국 부국장은 “수사팀은 북한 정권에 추가로 금수 물품이 넘어가는 것을 막았을 뿐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에 중요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했다. 그는 “제재를 회피하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무기와 기술을 활용하는 적대국에 대한 불법 수출을 전담으로 하는 요원들의 노력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웬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다. 중범죄인 해당 죄목의 법정 최고 형량은 20년이다.     한편 연방 수사 당국은 중국 국적의 웬이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2012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한 번도 출국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소 인정 절차는 몇 주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김영남 기자북한 중국 불체자 체포 총기 탄약 international emergency

2024-12-03

뉴욕주 불체자 67만…한인은 9456명

뉴욕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인구가 67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비영리단체 이민연구센터(The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CMS)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뉴욕주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 인구는 67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10년 전(85만4127명)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뉴욕주 서류미비자 중에는 아시아 국가 출신이 총 13만4926명으로, 20.1%에 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앙아메리카(19.0%), 북아메리카(17.8%), 남아메리카(16.8%), 캐리비안(14.5%), 유럽(7.2%), 아프리카(4.3%) 출신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멕시코 출신 서류미비자 인구가 11만6895명으로 17.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에콰도르(8.2%), 도미니칸리퍼블릭(7.9%) 출신 인구가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중국 출신 서류미비자가 4만8515명으로 전체 뉴욕주 서류미비자 인구 중 7.2%였다. 인도 출신 서류미비자는 1만8014명으로 2.7%를 차지했으며, 한국 출신 서류미비자는 9456명으로 전체 서류미비자 인구의 1.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류미비자 중 대부분은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해 온 이들로 파악됐다. 뉴욕주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 중 10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한 이들의 비율은 51.8%에 달해 절반을 넘어섰다. 또한 16세가 되기 전 어린 시절에 미국에 도착해 서류미비자로 살아가는 이들은 16만677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에 거주했던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들의 영어 구사 능력은 대부분 좋은 편이었다. 영어를 매우 잘 구사하거나, 영어만 쓸 수 있는 서류미비자 인구는 뉴욕주 서류미비자 인구의 37.5%에 달했다. 영어를 쓸 수 없는 서류미비자 인구는 11.2%에 불과했다.     서류미비자들 중에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 74.9%에 달했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 비율은 2.9%로 낮은 편이었다. 서류미비자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직종은 서비스 분야(33.6%)였으며, 경영이나 비즈니스·과학 및 예술 분야에도 18.9%가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중국 불체자 뉴욕주 서류미비자 출신 서류미비자가 서류미비자 인구

2024-12-03

“불체 가정, FAFSA 신청시 위험해질 수도”

앞으로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부모를 둔 미국 시민권자 학생이 연방 무료학자금신청서(FAFSA)를 신청하면 가족의 체류 신분이 새어나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현재 연방법은 연방 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를 개인의 서면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다른 기관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불체자 추방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개인정보가 새어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미대학진학네트워크(National College Attainment Network·NCAN)는 지난주 회원 8000여명에게 긴급 이메일을 보내 “불체자 구성원이 있는 가정은 앞으로 FAFSA를 신청할 때 심사숙고한 뒤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알렸다. FAFSA를 신청할 때 써넣은 정보가 이민당국과 공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고등교육법(HEA)은 연방 지원금을 분배하는 용도 외에는 어떤 목적으로도 FAFSA 신청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메일에서 NCAN은 “현재로는 교육부의 FAFSA 데이터가 앞으로도 보호될 수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시민권자 학생이 FAFSA를 신청할 때는 부모의 소셜시큐리티넘버(SSN)도 입력하도록 돼 있다. 만약 SSN이 없는 경우, 기재란을 모두 0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데 이런 정보를 공유해 불체자 추적에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뉴욕주 등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학비 보조금을 신청할 때 기재한 데이터도 이민신분 정보를 유추할 수 있다. 뉴욕주립대(SUNY) 등 각 대학은 주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FAFSA도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불체자 학생은 별도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이 데이터가 공유되면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   NCAN은 “불체자 구성원이 가족이 있다면, FAFSA 신청서를 제출해 따르는 위험이 지원금으로 받는 이점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교육부는 가족 구성원 중 불체자가 있는 가구 소속 학생 약 34만명이 매년 FAFSA를 신청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민 옹호 비영리단체 포워드닷유에스(Fwd.US)는 17~21세 학생 약 50만명이 최소한 한 명의 불체자 부모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신청 불체 신청 데이터 불체자 학생 불체자 구성원

2024-12-02

범법 없는 생활형 불체자 갑자기 추방 힘들 것

전국적으로 불법 체류자는 현재 1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국토안보부의 최근 통계 수치에 따르면 이중 850만 명 가량은 10년 이상 체류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 외에는 체류기간을 초과했거나 최근 국경을 넘어 서류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체자 발본색원을 천명하고 나서면서 사회 각계에서는 단속의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대비책 강구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민자 사회가 궁금해할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누가 추방의 대상이 되나.     “선거 기간의 공약을 종합하면 국경에서는 물론 추방이 결정된 외국인들이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범죄 또는 체류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추방 대기하거나 재판 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LA 등 일부 도시는 연방의 추방 노력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연방은 전국 어디라도 불체자를 검거하고 추방 절차를 진행할 권한을 갖고 있다. 지역 정부의 사법기관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시간과 인력은 좀더 소요되겠지만 큰 하자없이 검거 작전을 진행할 수 있다. 트럼프는 ‘피난처 도시’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LA에서의 불체자 검거 현황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올해 LA카운티에서만 총 1263명의 불법 체류자를 검거했다. 이중 범죄혐의가 있는 715명을 기소했다. 2021~2024년 사이에는 무려 2만여 명 가까이 검거했다. 7200여 명이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 검거와 추방은 항상 있었다.”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없었나.     “아니다. 바이든 정부 4년 동안에도 110만여 명이 추방됐다, 트럼프 1기때는 150만여 명,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에는 300만 명 이상이 추방됐다. 주변 국가들의 경제 상황과 미국 사회 현황 등 변수를 감안해야 하지만 어떤 행정부도 불체자를 환영하고 무조건 수용한 경우는 없었다.”     -세금을 납부하고 경제활동을 해도 추방 대상인가.     “실질적으로 범법행위가 적발되지 않는다면 생활형 불체자들이 갑자기 검거돼 추방되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불체자들의 생활 반경과 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도 두려움이 생겨날 것이다. 새 행정부가 내년 1월 제시하는 최종 가이드라인을 지켜봐야 한다.”     -‘피난처 도시’ 선언으로 시민들이 받을 불이익도 있을 것 같다.   “LA시에 보낸 관련 질문에 시장실은 ‘불체자들을 보호할 것이며 반대로 불체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게될 것’이라는 다소 교과서적인 답을 내놨다. 아직 시청도 연방의 구체적인 불체자 단속의 규모와 조건을 알지 못해 세부적인 대응 방안이나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확산되는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집단 추방의 경우 제동없이 진행되는 것인가.       “법적 절차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이다. 이민법 변호사들에게는 매우 바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방을 지연하고 막기 위해서 많은 재판이 열릴 것이다. 관련 민권단체들에서도 무조건적인 강제 대량 추방이 아닌 케이스별로 정해진 법적 절차를 사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예산 소비도 만만치 않다.     “2023년 한해 동안 이민단속국이 추방한 숫자는 14만 여명에 달한다. 이 작전에 소요된 돈은 4억2000만 달러다. 추방 작전을 확대한다면 해당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며 직원 충원도 이뤄져야 한다. 의회도 공화당이 장악했지만 예산을 추가하는 것은 또다른 차원의 부담일 수 있다.” 최인성 기자불체자 추방 생활형 불체자들 불체자 검거 불체자 발본색원

2024-11-26

트럼프 당선에 한인 불체자 불안감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하자마자 대규모 추방에 나서겠다며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자, 한인사회에서도 서류미비자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인은 국경을 넘어온 경우보다는, 무비자나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뒤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않고 거주한 '오버스테이'인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안전하다고 장담할 순 없기 때문이다. 최근엔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 국적 서류미비자를 타깃으로 삼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아시안 서류미비자 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막연한 불안, 이민단체 문의 폭주=19일 민권센터에 따르면, 대선 이후 사무실과 활동가 등에게 걸려오는 서류미비 관련 문의전화는 하루에 수십통이 넘는다.   이미 추방명령을 받았는데 미국을 떠나지 않은 이들의 불안감이 가장 크다. 이전엔 이민국이 추방명령을 우편으로 보냈더라도 직접 거주지에 찾아와 추방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선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부분 서류미비자들은 추방명령을 받고도 이민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기존 거주지에 거주한 경우가 많은데 지금이라도 이사를 가야할지 문의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 직장 급습을 통한 단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식당·호텔·건설현장·농장 등을 급습해 서류미비자를 적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걱정 반 희망 반…"4년만 안전히 버티자"=본지가 인터뷰한 한인 서류미비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대선 결과에 당황스러워 하면서도, 비현실적 추방 정책이 실제로 현실화하긴 어렵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내비쳤다.   한 DACA 수혜 남성은 "대선 개표방송을 보고 상당히 놀라긴 했지만, 1기 트럼프 정권도 넘긴 만큼 2기에도 별 일은 없을 거라 믿는 수밖에 없다"며 "경제를 중요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50만명이 넘는 DACA 수혜자의 일할 권리를 뺏긴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젊은 DACA 수혜자나 서류미비자 한인들은 미국을 떠나는 생각도 여러번 해 보곤 하지만, 나고 자란 미국을 떠나긴 쉽지 않다. 한인 남성의 경우, 병역 이슈 때문에 쉽게 한국으로 가지도 못한다.   “이민자들 사이 서로 나누는 분위기 있어”     서류미비자 박채원씨는 "2016년에 비해 트럼프 당선인의 반이민 발언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극단적인 정책이 우려는 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그 많은 사람을 추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다만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가족구성원이 있어 걱정"이라며 "앞으로 4년간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는 가운데, 이민자끼리도 차별하는 현 사태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었다. 김성원 씨는 "생각보단 덤덤한 상황"이라며 "사랑하는 가족을 미국에 둔 서류미비자들이 나라를 쉽게 뜰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저쪽보단 낫다'며 서로 나누는 분위기가 있다"며 아쉬워했다. 박씨 역시 "이민자들끼리도 급을 나누는 상황이 연출되니 안타깝고, 반이민 정서가 팽배해지면 변화를 끌어내기도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DACA 수혜 한인 남성은 "'민심은 곳간에서 난다'는 한국 속담을 생각하게 된다"며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자 화살을 이민자에게 돌리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범죄나 국경단속, 경제 이슈로 민주당에 실망한 사람들을 어떻게 비난만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민단체들, 핫라인 등 마련 분주=한편 이민단체들은 강경 이민정책에 발빠르게 대비하고 있다. 전국 200여개 이민 단체는 전날 바이든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ICE 구금시설을 줄일 것을 요구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등은 전국 이민단체가 공통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도록 Q&A 샘플을 만들고 있으며, DACA 소송에도 대비 중이다. 이민자 권리를 담은 팸플릿 제작, 이민자 방어기금 조성, 핫라인과 앱 운영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김갑송 민권센터 국장은 "한인 서류미비자가 체포될 경우, 뉴욕총영사관과 협조해 가족에게 체포된 이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불체자 트럼프 당선인 한인 서류미비자 서류미비자 한인들

2024-11-19

“노동력 감소<불체자 추방>로 식품값·주택가격 상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그가 내건 다수의 경제 관련 공약들이 시행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CNN이 최근 분석한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공약 이행 시 개인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항목별로 소개한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지난 2017년 아동 세액공제를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린 세금 감면 및 일자리 개혁법(TCJA)이 내년 말 만료되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이 5000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구별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세금 트럼프 당선인은 TCJA 연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연장될 경우 중간소득 가구는 약 1000달러의 감세 효과가 있으나 상위 1%는 약 7만 달러의 감세 효과가 있어 고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연방 소득세를 폐지하고 관세 수익으로 대체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관세 수익만으로는 대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 트럼프 당선인은 사회보장(SS)을 한 푼도 삭감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SS, 팁, 오버타임 수당에 대한 연방세는 폐지하겠다고 제안했다. 연방세 폐지 시 단기적인 구제 효과가 있겠지만 SS기금이 2031년까지 고갈돼 근로자들의 혜택이 줄 수 있다. 또한 2035년까지 가입자 혜택이 33% 감소하게 된다.   ▶학자금 대출 부채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과거에 공공서비스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끝내지 못한 전력이 있어 학자금 대출 탕감에도 큰 관심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와 인플레이션  트럼프 당선인이 제안한 수입품에 대한 10~20% 관세 부과는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 예로 관세 부과 시 90달러짜리 운동화가 106~116달러가 될 수 있다. 또한 불법이민자 대규모 추방은 농업 및 식품 가공 분야 노동력 감소로 인해 식품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건강보험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내년 말 만료 예정인 ACA(Affordable Care Act) 가입자를 위한 세액 공제를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약 1980만명의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메디케어 프로그램에서 한 푼도 삭감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단기적으로 메디케어 혜택이 크게 삭감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트럼프 당선인은 세금 인센티브와 신규 구매자 지원을 통해 주택 소유를 촉진하고 정부 소유 토지 일부를 신규 주택 건설을 위해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과 부동산 개발 장려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대량 추방은 건설 부문에서도 노동력 감소를 야기시켜 주택 공급에 차질을 주게 되며 결국 집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주택가격 식품값 트럼프 행정부 자녀세액공제 확대 트럼프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경제 불체자 추방 주택 인플레이션 세금 과세 소셜시큐리티

2024-11-18

트럼프, 불체자 추방에 군사동원 계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부터 실시하기로 공약한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에 군을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보수 법률 단체 ‘사법 워치’(Judicial Watch)를 이끄는 톰 피턴의 관련 게시물에 “사실이다(TRUE)!!!”라는 댓글을 달았다.   피턴은 지난 8일 올린 게시물에서 “보도에 따르면 출범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든의 침공’(불법이민자 다수 유입을 의미)을 뒤집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준비가 돼 있으며, 군사자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고 썼다. 이 게시물에 트럼프 당선인이 댓글을 달고, 사실이라고 인정한 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날만 독재자가 되겠다”면서 백악관 복귀 첫날부터 대규모 불법체류자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1기 행정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을 최근 ‘국경 차르’(border czar·불법이민 문제 총 책임자)로 내정해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을 위한 준비에 일찌감치 착수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집권 시 추방 작전엔 국방·외교 등 여러 부처가 총동원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주 방위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AP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1798년 제정된 ‘외국인 적대법’(Alien Enemies Act)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이 전시에 적국 시민을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으로, 출생 국가나 시민권만을 근거로 외국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도 의회 절차를 우회하기 위해 국경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군사동원 트럼프 트럼프 불체자 트럼프 당선인 트럼프 행정부

2024-11-18

불체자 포함 가구 미국 전체 5%

      불체자 친척 있는 미국민 '2200만명'   "추방 문제에 민감, 해리스 지지 가능성 커"     오는 11월 대선에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가족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내 불법체류자는 1100만명이지만, 2200만 가구가 최소 1명 이상의 불체자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전체 가구의 5%이지만, 네바다, 캘리포니아, 뉴저지, 텍사스 등은 9% 이상,  애리조나와 같은 격전지는 5.5%에 달한다.   특히 격전지 불법체류자 가구는 최근 10년래 월경한 구성원과 20년 이상 체류해 시민권을 얻은 구성원 조합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지난 8월 이후 전국 여론조사의 96% 이상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자 대결에서 5% 이내의 격차를 보였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가족의 표심은 대선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될 경우 대대적인 불체자 체포 및 추방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2016년 대선 당시 ‘크고 아름다운 국경장벽’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실제로 취임 이후 일부 구간의 장벽 건설로 이어졌다.     퓨 리서치 센터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의 88%가 불체자 대량 추방정책을 지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 지지자의 27%만이 불체자 추방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진영은 적극적인 불체자 수용정책이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불체자 불체자 수용정책 불체자 추방 불체자 친척

2024-11-05

불체자가 경찰 사칭, 10대 소녀 납치강도

       남미 출신 불법체류자가 경찰관을 사칭해 10대 소녀를 납치하고 강도 행각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연방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ICE)의 발표에 의하면, 페루 국적의 호세 엔리크 라미레즈-카브레라(23세)를 밀입국 등 각종 범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지난 2023년 12월19일 애리조나주의 미국-멕시코 국경을 통해 불법입국 하다가 적발됐으나, 이민법원 출두 명령서만 받고 석방됐다.   버지니아 매나사스 시티 경찰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매나사스의 클로버 힐 로드 선상의 스쿨버스 정류장에서 경찰관을 사창하고 한 10대 소녀를 강제로 자신의 지프 차량에 태워 납치했다.   피해자는 피고의 차량을 타고 6-7마일 쯤 가다가 쿼리 로드 선상에서 뛰어내려 도망쳤다. 경찰은 지난 6일 밤 용의자를 체포했다. 피해자는 용의자의 차량에서 탈출하지 못한다면 성폭행을 당하거나 살해당할 수 있기에, 뛰어내리다가 뼈가 부서지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다고 전했다.   보수파 주민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정책에 실패해 불법체류자를 모두 풀어주고 있으며 이들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납치강도 불체자 소녀 납치강도 경찰 사칭 시티 경찰국

2024-09-11

뉴섬, 불체자 주택지원 거부권 행사

첫 주택 구입에 다운페이먼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드림포올’의 수혜대상을 불법체류자로 확장하는 법안(AB1840)이 가주 의회를 통과했지만 개빈 뉴섬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섬 주지사는 6일 성명을 통해 “현재 드림포올 프로그램의 재정이 한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혜대상자를 늘리는 것은 가주 전체의 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아주 신중하게 결정되야만 한다”면서 AB1840에 서명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재정문제라고 밝혔다.     드림포올은 조건을 충족하는 첫 주택 구매자 중 추첨을 통해 선발한 가주민에게 주택가격의 20% 또는 최대 15만 달러 중 더 적은 금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3년에 처음 시행 됐을 때 3억 달러의 지원금으로 2300명에게 도움을 줬고 올해 에는 2억2500만 달러를 통해서 1700명을 지원했다.   부모가 무주택자인 1세대 바이어 중 지난 7년 동안 집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하는 등 지원조건이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1700명을 뽑는데 1만8000여 명의 지원자가 몰리는 등 경쟁이 치열한 프로그램이다.     호아킨 아람불라 가주하원의원이 발의한 AB1840은 프로그램의 혜택을 소셜번호(SSN)나 개인납세자번호(ITIN)을 가진 불체자로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주의회에 상정될 당시부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조원희 기자주택지원 불체자 불체자 주택지원 주택 구매자 주택 구입

2024-09-08

불체자에 첫 집 지원 최종 통과…주지사 서명 남아…논란 커질듯

첫 주택을 구입하는 불법체류자에게 다운페이먼트를 지원하는 법안(AB1840)이 가주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 뉴섬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어 최종 확정될 경우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주 의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표결을 통해 AB1840을 최종 통과(찬성 45명·반대 15명)시켰다.     이 법안은 가주의 첫 주택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인 ‘드림포올’의 수혜 대상을 불법 체류자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되면 불법 체류자는 첫 주택 구입 시 감정가의 20% 또는 최대 15만 달러를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벌써부터 논란은 커지고 있다. 톰 래키가주하원의원(공화·팜데일)은 “그동안 살면서 모든 규칙을 따랐던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됐다”며 “이 법이 위험한 것은 합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오히려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케이트 산체스 가주하원의원(공화·랜초샌타마가리타) 역시 “이 법안은 앞으로 더 많은 불법 이민을 장려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고 반발했다.   반면, 이 법안은 민주당 진영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법안을 발의한 호아킨 아람불라가주하원의원(민주)은 ”가주를 비롯한 미국이 이민자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이잭 브라이언 가주하원의원(민주·LA) 역시 ”한국을 비롯한 캄보디아, 아이티, 나이지리아 이민자 등이 이 법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주지사 주지사 서명 주지사 사무실 서명 절차

2024-08-29

법원은 불체자 구제 제동…의회는 불체자 첫 집 지원

불법 체류자와 관련된 굵직한 현안들을 놓고 연방 법원과 가주 의회가 엇갈린 입장을 발표했다.   26일 연방법원은 불법 체류자 구제안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밀입국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구제정책〈본지 6월19일자 A-1면〉은 시행 1주일 만에 멈춰섰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16개 주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이 정책에 반기를 들고 텍사스주 연방법원에 낸 소송에서 J. 캠벨 바커 판사는 최소 2주 동안 시행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바커 판사는 16개 주가 제기한 청구에 대해 “상당한 중요성이 있으며, 법원이 더욱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의 쟁점이 된 정책은 국토안보부가 ‘키핑 더 패밀리 투게더(Keeping Families Together)’란 이름으로 지난 19일부터 시행한 프로그램이다. 이 정책은 10년 이상 계속 미국에서 체류한 밀입국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 당사자와 그의 기존 자녀(21세 미만)가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3년 이내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바이든 행정부는 수혜자격자가 50만명, 그들의 자녀가 5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텍사스주를 비롯한 아이다호,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캔자스 등 공화당 중심의 16개 주는 이 정책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최근 합동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주도한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연방법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국한 후 합법적으로 재입국해 거주 허가를 받지 않고는 영주권 등 대부분의 이민 혜택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국토안보부는 현행 연방법을 준수하는 대신 불법 체류자 130만명이 연방법을 무시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정책은 일시 보류됐지만, 법원이 추가 검토를 거쳐 다시 해제할 수 있다.  또 시행 보류 명령이 유지될 경우 바이든 정부가 항소하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튿날인 27일 가주 상원은 가주 첫 주택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인 ‘드림포올’의 수혜 대상을 불법 체류자로 확대하는 법안(AB 1840)을 통과(찬성 23명·반대 11명)시켰다.   호아킨 아람불라 가주 하원의원(민주)이 발의한 이 법안은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을 개인납세자번호(ITIN)를 가진 서류미비자로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지 8월21일자 A-1면〉   AB1840은 하원에서 최종 표결을 거쳐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시행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서류미비자는 첫 주택 구입 시 감정가의 20% 또는 최대 15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서류미비자에 시민권 기회’ 민주당 강령 채택 최준호·김지민 기자불체자 지원 텍사스주 연방법원 다운페이먼트 지원 영주권 신청자격

2024-08-27

불체자도 첫 주택 15만불 지원 논란…드림포올 확대안 주하원 통과

가주 첫 주택 다운페이먼트 지원프로그램 ‘드림포올’의 수혜 대상을 불법체류자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AB1840)이 가주 상원 소위를 통과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가주 상원 표결을 앞둔 이 개정안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 국한됐던 신청자격을 소셜번호(SSN)나 개인납세자번호(ITIN)를 가진 불법체류자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을 발의한 호아킨 아람블라 하원의원은 “드림포올이란 프로그램 명칭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수혜자 범위를 넓힐 경우 생길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드림포올은 이미 경쟁이 치열한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지난해 선착순으로 진행된 1차에서는 2주가 채 되지 않은 기간에 3억 달러의 예산이 모두 소진됐다. 2만 건이 훌쩍 넘는 신청서가 접수돼 경쟁률이 10대1에 가까웠다. 올해 시행된 2차 프로그램에서는 지역, 인종, 소득에 근거한 추첨제를 도입했고 1700여 명을 뽑는데 1만8000여 명이 몰려 경쟁률이 10대1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체류자로 수혜 대상이 확대되면 경쟁이 더 치열해져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가 어렵다는 게 반대 측의 주장이다.   이에 더해 현재 380억 달러에 달하는 주정부의 재정 적자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결국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로 가주 상원 세출위원회는 “수혜 대상자를 늘리면 프로그램 운영에 추가로 수백만 달러가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빌 웰스 엘카혼 시장은 “적법한 신분의 주민이 먼저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시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들에게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드림포올은 조건을 충족하는 첫 주택 구매자 중 추첨을 통해 선발한 가주민에게 다운페이먼트나 클로징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금은 주택 가격 또는 감정가의 20% 또는 최대 15만 달러중 더 적은 금액이다. 지원을 받고 나면 최장 30년 동안 원금 상환을 하지 않아도 돼서 신청자가 많다. 2023년에 처음 시행된 드림포올 프로그램은 3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으로 2300명에게 도움을 줬다. 올 4월에 시행된 2차 드림포올은 지원금이 1차보다 5000만 달러가 줄었다. 추첨에서 당첨된 170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 신청자격은 ▶부모가 무주택자인 1세대 바이어 ▶지난 7년 동안 집을 소유하지 않은 첫 주택구매자 ▶연간 소득 한도 지역 중위 소득의 120%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등이다. 조원희 기자불체자 주하원 확대안 주하원 지원 논란 주택 다운페이먼트

2024-08-20

불체자 납세 규모 1000억불…30%는 본인들에게 배정안돼

미국 내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들이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규모가 거의 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세금이 은퇴연금이나 메디케어 등 공공서비스 예산에 300억 달러가 넘게 투입되고 있었다.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가 3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서류미비자들이 연방 및 주·로컬 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967억 달러에 달한다.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현재 미국 내 불법체류자는 1090만 명으로, 2022년에만 서류미비자 1인당 8889달러를 세금으로 낸 셈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서류미비자들은 소득의 약 26%를 세금으로 내고 있었으며, 967억 달러 중 61.4%는 연방 정부에, 나머지 373억 달러는 주 및 로컬 정부에 납부됐다.   이들이 낸 세금 중 약 3분의 1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체류신분 문제로 이용할 수 없는 소셜시큐리티(260억 달러)와 메디케어 프로그램(60억 달러)에 배정돼 은퇴자를 위한 공공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밖에 서류미비자들로부터 10억 달러 이상의 세수를 확보한 주는 캘리포니아(85억 달러), 텍사스(49억 달러), 뉴욕(31억 달러), 플로리다(18억 달러), 일리노이(15억 달러), 뉴저지(13억 달러)가 해당한다.   한편 이 보고서는 서류미비자들은 일반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지만,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한다면 임금도 상승하게 돼 이들의 세금 기여도는 연간 400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ITEP는 판매세 및 소비세, 재산세, 급여세(급여에서 원천징수되거나 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 등 세금 납부액을 추정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배정안 불체자 납세 세금 규모 세금 납부액

2024-07-30

시카고 DNC 앞두고 불체자 대규모 이송 비상

내달 시카고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DNC)를 앞두고 중남미 출신 불법입국자 수 만 명이 시카고에 이송될 것으로 알려져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시카고 시는 "텍사스 주지사가 최근 2만5000개 이상의 (불법입국자용) 침대를 준비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며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많은 불법입국자들이 시카고에 올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그레그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주 밀워키서 열린 2024 공화당 전당대회(RNC)에 연사로 나서 민주당의 국경 정책을 비판하며 "남쪽 국경을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불법이민자들을 ‘성역 도시’를 자처하는 민주당 주도 다른 도시로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시카고 시는 "아직 애봇 주지사의 요청 사항이 실현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밝히면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지난 2022년 8월 이후 총 4만5000명 이상의 남부 국경 지역으로 들어온 불법입국자들을 수용한 시카고 시는 추가로 2만5000명이 도착할 경우 불법입국자 수가 7만명 이상으로 급증하게 된다.     시카고 시의회는 앞서 지난 4월 불법입국자들을 위한 쉼터 및 식량 제공을 위해 7000만 달러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 시는 "지난달부터 중남미발 불법입국자 수가 줄어 들고 있다"며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일리노이 주정부, 연방 정부와 함께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11월 대선에 나설 대통령 후보를 확정하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19일부터 22일까지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서 열린다.     Kevin Rho 기자시카고 불체자 불체자 대규모 시카고 유나이티드 시카고 시의회

2024-07-24

한인 업주들 “불체자 고용 불가피”

인력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타민족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한인 업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노동법 위반 등에 따른 단속이나 피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더이상 한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건설·네일·요식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히스패닉 등 타민족 직원을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부 히스패닉 변호사를 중심으로 횡행하는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이라는 소 제기가 잇따르고 있어, 한인 자체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인 비자 승인 건수를 대폭 늘리고 소송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나아가 노동법에 맞게 근무 기록 등을 제대로 남길 필요성도 강조된다.     맨해튼 한식당 업주 한 모씨는 “불체자 직원이 100%”라며 “이들은 추방돼도 다시 온다. 이들 없이 업장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상호 한인네일협회장은 “최근 채용 직원의 100%가 타민족”이라며 “광고를 내면 비싸기 때문에 소개를 통한다. 이 과정에서 신분을 확인하긴 어렵고, 가져오는 라이선스를 믿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건설업계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사진 ▶생년월일 ▶주거지가 들어간 신분증이 있다면 불체자라도 대부분 노동이 가능하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 업주가 10~30시간의 안전 교육 등을 통해 조건이 명기된 신분증을 발급받게 돕는다.   김영진 뉴욕한인건설인협회 전 회장은 “뉴욕은 음성적으로 불체자 고용을 장려하는 곳”이라며 “단속하면 뉴욕은 문닫아야 한다. 불체자가 99%다. 히스패닉을 250달러가량 일당을 주고 고용하는데, 단속된 사람은 과거 범법행위를 저지른 매니저뿐”이라고 했다.   맨해튼·플러싱 일부 마사지 업소서도 불체자의 근무가 횡행하지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맨해튼에서 근무하는 학 김 경위는 “일선 경관들이 단속하지 않고 바이스 유닛(vice unit)을 통해 훈련된 언더커버들이 들어가야 하는 작업이라 단속이 잦을 수는 없다”고 했다.     불법 노동이라고 해도 ▶시간표 ▶서명 ▶임금 지불 내역 등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건 업주에게 위험하다.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일부 히스패닉 변호인들이 수임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근무자들에게 접근, 승소를 보장하며 소 제기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송주연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불체자들이 많이 하는 일은 비자를 받기 어려운 직군들인데, 한인 업계에 필요한 직군들이라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야 한다”며 “이민문제가 단순 대선 이슈몰이가 아닌 꾸준한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업주들은 불필요한 피소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불체자 한인 불체자 고용 한인 업주들 김영진 뉴욕한인건설인협회

2024-06-27

IL 불체자에 신분증 겸용 운전면허 발급

다음달부터는 일리노이 주 서류미비 주민들도 4년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임시방문자운전면허증(TVDL)은 더 이상 발급되지 않는다.     지난해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통과된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7월1일부터 발효될 새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에 따르면 기존 임시운전자면허증은 더 이상 발급되지 않는다.     그 대신 소셜시큐리티번호 등이 없는 서류미비자들은 보통 운전면허증과 유효기간이 4년으로 같은 일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TVDL은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는 이민자들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신분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 또 일반 면허증과 달리 면허증 상단에 TVDL이라는 문구가 들어갔고 색상도 일반 면허증과는 구분되는 보라색 줄무늬가 들어가 있었다.     무엇보다 면허증 상단에 ‘신분증으로는 사용될 수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서 단순히 운전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신분증 기능이 없는 운전면허증이었던 셈이다.     내달부터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발급되는 새 운전면허증은 ‘연방법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Federal Limits Apply)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지만 신분증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면허증 상단 역시 일반 면허증과 같은 빨간색 줄무늬가 들어가게 된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 2013년부터 TVDL 발급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30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는 체류 신분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면허 발급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보다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TVDL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7월부터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 TVDL 발급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1년 이상 일리노이 주에서 거주했다는 증명과 개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들어간 여권이나 영사관 신분증, 이민서류, 차량 보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여권과 영사관 신분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2년이 넘지 않았으면 제출이 가능하다.   주총무처는 제출 받은 서류와 개인 정보를 연방 이민국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수배 명령을 받았거나 소환장이 발부된 경우는 제외된다.     Nathan Park 기자운전면허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기존 임시방문자운전면허증 일반 운전면허증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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