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경범죄 저질러도 구금 가능…트럼프, 레이큰 라일리 법안 서명
데이브 민 등 민주당 측도 찬성
"이민 신분 관계없이 심판 받아야"
특히 이 법안은 의회에서 가주 오렌지카운티 출신인 민주당의 데이브 민(47지구)과 데릭 트랜(45지구) 하원의원까지 찬성표를 던지며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레이큰 라일리 법안에 최종 서명을 마치면서, 이제부터 불법 체류자가 절도, 강도 및 소매점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되더라도 연방 당국이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게 됐다.
‘레이큰 라일리’는 지난해 베네수엘라 출신의 불법 체류자에 의해 살해된 조지아주 여대생의 이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서명식에서 “이 법은 수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라며 “피해 여성에게 바치는 완벽한 헌사”라고 말했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번 법안은 경합 지역에서 재선을 노리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초당적인 투표를 통해 통과됐다. 가주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 6명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은 지난주 상원에서 64대 35로 통과됐으며, 12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찬성했다.
지난 선거에서 의회에 입성한 민주당의 데릭 트랜 의원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특히 경찰을 공격하거나 타인을 폭력적으로 해치는 범죄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찬성 배경을 밝혔다.
민 의원은 현재까지 법안 찬성의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는 민 의원 측에 찬성 입장 등을 묻기 위해 연락했지만 30일 오후 4시 현재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계 가주 상원 의원인 애덤 쉬프와 알렉스 패디야는 이번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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