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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쿠바 관타나모에 불체자 3만명 구금시설”

‘레이큰 라일리 법안’ 서명
경범죄 불체자도 즉시 구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운데)이 29일 백악관에서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가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돼도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레이큰 라일리 법안’에 서명했다. 이날 법안 서명식에는 지난해 2월 불체자에게 살해된 라일리의 유가족들이 초청됐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운데)이 29일 백악관에서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가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돼도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레이큰 라일리 법안’에 서명했다. 이날 법안 서명식에는 지난해 2월 불체자에게 살해된 라일리의 유가족들이 초청됐다. [로이터]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단속을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관타나모에 불체자 최대 3만명을 수용할 시설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관타나모는 과거 테러 용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된 곳으로 악명 높았던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불체자가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되더라도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레이큰 라일리 법안’에 서명한 뒤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20일 취임해 집권 2기를 시작한 이후 처음 서명한 법안이다.
 
그는 “국방부와 국토안보부(DHS)에 관타나모 베이에 3만명 규모의 이민자 수용 시설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며 “관타나모에는 미국인을 위협하는 범죄자 불체자를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을 둘 것”이라고 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 ‘레이큰 라일리 법안’ 시행시 최대 6만명을 구금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레이큰 라일리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연방 이민당국이 체포·구금·추방할 수 있는 불체자 범위도 확대됐다. 경찰 등 법 집행관을 폭행한 경우에도 즉시 구금된다.
 
이 법안은 미국에 불법 입국한 베네수엘라인에 의해 지난해 2월 조깅 도중 살해된 희생자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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