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면허없이 총기휴대 허용 법안, 조지아 상원 이어 하원도 승인

[사진출처 : 이미지투데이]

[사진출처 : 이미지투데이]

조지아주 하원에서 지난 11일 면허 없이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주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찬성 94표, 반대 57표로 하원법안1358(HB1358)을 통과시켰다. 지난 달 28일 상원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된 된 바 있어 이 법안은 곧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합법적 무기 운반책이나 총기면허 소지자가 현재 허가된 곳에서 자유롭게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법제화되면 공항과 국회의사당을 포함해, 정부 청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곳에서 총기 휴대가 자유로워지게 된다.
 
현재까지는 총기를 휴대하려면 관할 법원이나 보안관 사무소에 면허를 신청, 지문 채취 및 신원조사, 최고 75달러 수수료 지불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안 발의자인 맨디발린저 하원 사법위원장은 "우리는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우리는 정부에 허가를 받을 필요없이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자들은 총기소지 허가증 없이 총기를 소지할 경우, 법적 권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총기 소지를쉽게 해 총기사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셰어 로버츠주 하원의원(민주당, 애틀랜타)은 "2020년 기준 범죄나 정신건강 문제로 5292건의 총기소지 면허가 거부됐다"고 밝히며 "이미 많은 사람이 총기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틀랜타 저널(AJC)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지아 유권자 중 70%와 공화당 유권자 중 54%가 총기 휴대 전에 면허 취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은 인턴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