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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총기소지 로컬정부도 통제못해" 대법원 "금지 규정 완화" 판결

미국내 총기 소지는 개인의 고유권한으로 지방 정부조차 침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28일 시카고 시가 28년간 유지해온 총기 보유 금지법에 대해 한 시민이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찬성 5 반대 4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연방 정부는 물론 주 시정부가 개인의 총기 소지권을 통제할 수 없다"면서 "총기 보유 금지 규정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이미 대법원은 지난 2008년 워싱턴 D.C의 총기소지 금지법안이 수정헌법 제 2조에 위배된다면서 "미국 헌법은 개인이 가정에서 자위를 위해 사용하는 개인용 총기 보유를 인정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총기 소지 합헌 결정은 연방정부에만 적용되어 왔으나 이날 판결로 로컬 정부에까지 적용돼 총기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관들은 이념적 성향에 따라 입장이 나뉘어 보수적이거나 중도성향의 대법관 5명은 총기 보유 금지 완화에 찬성했고 진보적 성향의 대법관 4명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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