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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총기소지 제한해야

미국에서 총기 관련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만큼이나 일상적인 것이 됐다. 더구나 최근에는 사상자가 4명 이상 발생하는 난사 사건도 줄지어 일어나고 있다. 이는 호신용을 넘어 전쟁터에서나 쓰이는 총기를 소지하는 일반인들이 늘면서 생긴 일이다.  
 
사건이 벌어지면 늘 강력한 총기규제 여론이 비등하지만 정치권이나 행정당국의 대처는 늘 미온적이다. 총기소지 옹호론자들은 한결같이 200여년 전 제정된 수정헌법 2조와 개인의 자유권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한다.  
 
법은 역사의 한 시점을 보존하며 과거를 붙잡아 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위해서 미래까지 아우르며 수혜자의 최대 이익에 맞춰진 규정이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현재를 더 잘 만들어 가기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기에, 필요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또한 자유권은 규정된 제도에 앞서 각기 자신을 억제하며 남을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보존되고 같이 누릴 수 있게 된다.  
 
소지의 이유나 목적이 자기 호신을 위한 방어용이든, 공격용이든 총기는 인명 살상의 도구이고 수단일 뿐이다.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오래된 법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범죄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 증가에 비견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냉철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개인 간에 총기로 인명을 살상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사회나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개인 간의 문제는 타협이나 관련법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고, 총기는 공권력의 치안 유지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개인의 총기 소지가 필요하지 않도록 국가의 정책이 바르게 시행되어야 한다.

윤천모·풀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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