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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in 뉴스] "안그래도 LA 총기 범죄 판치는데…"

규제 완화 확대에 "가주 무법천지로 변할 수도" 우려

이번 판결은 총기 규제법을 크게 완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연방정부에만 국한되던 개인의 총기 소지권에 대해 이제 각 주나 도시정부조차 간섭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가주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현행 가주법은 집 또는 사업체에서의 '방어용 비장전 총기' 휴대를 허용하고 있다. 또 개인의 경우 라이선스를 소지했을 경우 탄환을 권총에 장전하지 않은 상태라면 옷 속에 숨기지 않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로 몸에 지니고 다닐 수도 있다.

이같이 법적으로 가주에선 총기 소지권이 보장된 상황이지만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가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지난 4월 의회에 상정된 총기 규제법의 통과도 어렵게 됐다. 법안을 발의한 로리 살다나 하원의원은 무조건적인 총기 금지를 요청했다.



강력한 규제가 없다면 총기 매매는 더욱 확산될 수 밖에 없다. 총기판매 반대론자들은 "가뜩이나 총기 관련 범죄가 판을 치는 LA는 무법천지로 변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치적으로도 총기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은 높아지고 있다.

연방수사국(FBI)이 지난해 공개한 총기소지허가 통계에 따르면 미국내 총기 판매는 1350만정으로 전년(1270만정)보다 크게 늘었다. 또 미국내 총기 피살자수는 한해 평균 3만여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총기 규제 전망은 어둡다. 우선 수정헌법 제 2조가 걸림돌이다. 이 조항은 '각 주가 무장대(현재 주 방위군)를 조직할 수 있고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 각 개인은 이에 맞서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총기 소지의 정신이다.

엄청난 재력을 바탕으로 한 무기제조업체들과 총기옹호론자들의 로비도 총기 판매 규제를 현실화 시키지 못하는 난관중 하나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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