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독자 마당] 총기 규제 강화해야

미국에서 총기로 인한 사건사고가 그치지 않고 있다. 미국은 18세 이상이면 총기소지가 허용되고 수량 등에 제한이 없다.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수의 총기 보유로 선진국 중 최다 기록을 갖고 있다. 미국은 총기 소지 옹호론자들의 금과옥조인 수정헌법 2조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총기 소유를 허용한 법이다. 이는 건국 초기 혼란한 시기에 필요했던 제도였다.  
 
미국은 이후 수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자유와 정의 등 인간의 기본가치를 바탕으로 법제도를 발전시켜 이제는 세계 제일의 선진국 위치를 지켜오고 있다. 이렇듯 국가와 사회의 기틀이 제대로 잡혀 있음에도 구시대의 법제를 고집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법의 목적은 안녕과 질서 유지에 있고, 필요에 따라 바꿀 수도 있다. 총기는 살상용으로 쓰이는 무기이다. 이를 소지하는 것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살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특히 요즘 빈발하는 총기사건은 불특정 대상을 표적으로 하는 인명 경시와 사회체제를 부정하는 무도한 광적 행위이다. 개인의 불만과 분노 등의 감정은 스스로 억제하고 조절해야 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무고한 사람들에게 분출시켜 끔찍한 참사를 빚는 것은 범법자의 인성 문제에 앞서, 그 손에 너무 쉽게 총기가 들려졌기에 가능하다. 일반 총기도 그렇지만 전쟁에서나 사용되는 자동소총을 미숙한 청소년들에게까지 허용하는 정책은 이해할 수가 없다.  
 


다수가 총기를 소지하면 무법천지의 위험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총기소지 지지자들과 정책 당국의 이해할 수 없는 시책이 총기참사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이제는 수정헌법 2조의 해석을 시대에 맞춰 바꿔야 한다.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인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바른 인성교육을 실시해 총기사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윤천모 / 풀러턴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