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입국 장기 불체자 구제 가능성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 불법 입국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한 이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뉴욕타임스(NYT)는 이민 분야 전문가들을 인용, 바이든 행정부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 시행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남부 국경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민주당으로부터도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엔 불법입국 장기 불체자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주는 조치를 해 비난을 잠재워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수혜 대상은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입국자로,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민권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사면’(Parole) 조치를 시행해 체류 신분을 주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이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약 110만명의 불법 이민자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입국한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다. 불법 입국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과거 체류 신분을 만들기 위해 가짜 운전면허증 등 위조서류를 사용한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은 영주권 발급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면조치를 받게 되면 시민권 취득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불법 이민자가 하루 2500명을 넘으면 국경을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폐쇄에 대한 비난을 고려한 듯 “행정부는 더 많은 이민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조치들을 지켜봐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포워드닷유에스(Fwd.US)와 같은 이민 옹호 단체는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입국자 체류신분을 허용할 경우 100만명 이상이 혜택을 얻게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Fwd.US 측은 “미국 시민의 배우자로서, 오랜 기간 미국에서 거주한 불법입국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NYT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단속 강화와 함께 이번 조치를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 “이민 문제에 지나치게 강경한 대처를 할 경우 남서부 전역의 젊은 남미계,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를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불법입국 불법입국자 체류신분 불법입국 장기 구제 가능성

2024-06-10

“시민권자와 결혼 불체자 합법 체류신분 허용 검토”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입국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자에 조 바이든(사진) 대통령이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허용하는 행정명령 시행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행정명령 수혜 대상은 시민권과 결혼해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둔 불법 이민자로,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과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다만 결혼 기간이 5년이나 10년 이상인 체류자로 한정하는 등 일종의 자격 제한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체류 신분 조항이 영주권 발급을 뜻하는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시행할 경우 약 11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SJ는 정책 결정이 임박한 것은 아니며 백악관이 대선 전에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은 시민권자와 결혼했어도 불법 입국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과거 체류 신분을 만들기 위해 가짜 운전면허증 등 위조된 서류를 사용한 기록이 있는 불법 이민자는 영주권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 미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을 구제하는 이민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연방 의회의 반대로 법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이번 행정명령이 시행된다면 오는 11월 선거를 앞둔 민주당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화당 측에서는 구제안이 시행되면 국경을 통한 밀입국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불체자 시민권자 불법 불체자 신분 체류신분 부여

2024-04-22

[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저도 20년 전 성폭행 당했습니다"

한 여성 독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LA한인타운의 한인 치과 전문의 배모(76)씨가 여직원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기사〈본지 1월 25일자 A-1면〉를 보도한 날이다.     “저도 성폭행 당한 당사자입니다.”   이메일에 남긴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여성은 50대다.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2003년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했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회상은 가슴 깊은 곳의 상처를 후빈다. 그녀는 쓰라린 탓인지 계속 울먹였다.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조심스레 물었다. 그때는 미혼이었다. 너무나 무서웠다고 했다. 공포와 수치심이 모든 것을 짓눌렀다고 했다. 폭행의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도, 홀로 병원이나 경찰서에 가는 일도 엄두를 낼 수 없었던 이유다.     물론 이 여성의 주장이다. 증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20여년의 세월이 지나버렸다.   법적으로 보면 공소시효는 끝났다.   가주의 경우 소송 제기는 피해자가 18세 이상(생일 기준)일 경우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 또는 성폭행에 의한 부상 등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만 가능하다. 피해자가 미성년자(18세 이하)일 경우에는 공소시효 기준이 조금 다르다. 40세가 되기 전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은 성범죄를 크게 ‘sexual harassment(성희롱)’ ‘sexual assault(성폭행)’ ‘sexual battery(성적 구타)’로 구분한다.   성희롱은 설령 농담 또는 단순 행위라 해도 의도성 여부를 떠나 피해자가 성적으로 불쾌함을 느꼈다면 소송 사유가 된다. 성폭행은 합의되지 않은 모든 성적 행위 또는 성적 위협 등으로 정의하는 반면, 성적 구타는 실제 물리적 또는 물리적 위협을 수반한 특정 유형의 폭력을 의미한다. 법은 세 가지 모두를 심각한 범죄로 간주한다.   이번에 피소된 치과 전문의 배모씨의 소장을 살펴보면 원고 측 역시 성폭행, 성적 구타 등의 위법 사항을 모두 명시했다.   피해자들은 대개 보복을 우려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분 문제를 빌미로 이민국 신고 등을 위협하는 사례도 있다. 범죄 피해를 당해도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다.   이에 법조계 관계자들은 ▶노동법의 경우 서류 미비자라 해도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민법의 경우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특정 범죄 피해자 등 조건을 충족하면 U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성범죄 피해자가 되면 두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와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메시지, 상처 사진, 병원 기록, 경찰 리포트 등 증거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   법은 가까이에 있다. 침묵은 아픔을 더 곪게 할 뿐이다. 장열 기자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성폭행 체류신분 성범죄 피해자 성적 위협 성적 구타

2024-01-26

나이·체류신분 무관 저소득층 혜택…응급메디캘 31일까지 신청해야

이웃케어클리닉(이하 이웃케어)이 ‘응급메디캘’ 신청을 지원하고 나섰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에 사는 저소득 주민은 나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자격이 되면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가주의 4차 메디캘 수혜대상 확대 조치(Medi-Cal Expansion for Adults, SB 184)에 따른 것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6~49세 주민 중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1인 기준 세금 공제 전 월 1677달러, 2인 가정 월 2269달러, 3인 2860달러, 4인 가정 기준 월 3450달러)면 서류미비자라도 일반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다.     가주 메디캘 당국에 따르면 자격이 되는 26~49세 서류미비자 가운데 이미 응급메디캘이 있으면 1월 1일부터 일반 메디캘에 자동 가입된다.     응급메디캘이 없으면 12월 31일 전까지 응급메디캘을 신청해야 1월부터 일반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응급메디캘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일반 메디캘을 신청하면 된다.     이웃케어 이재희 홍보담당은 “메디캘 신청에서 승인, 카드 발급까지 짧으면 3주에서 6주, 길면 6개월까지 걸리는 만큼, 내년에 일반 메디캘을 신청하면 바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지금 준비해 응급메디캘을 받아놓으면 정기검진, 각종 검사, 예방접종, 처방약을 포함하는 일반 진료에서부터 치과, 검안과, 정신건강, 침 및 한방 진료 같은 전문의 진료까지 다양한 혜택을 대부분 무료로 받으며 건강을 관리하는 새해를 시작할 수 있다”며 신청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추방, 영주권 불허 등 체류신분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자격이 돼도 신청하지 않는 분이 많은데 메디캘은 이를 심사하는 생활보호대상자(퍼블릭 차지)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저소득 서류미비자를 위한 LA카운티 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인 ‘마이헬스LA’는 모든 연령의 서류미비자가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데 따라 2024년 1월 31일을 기해 완전히 종료된다.     따라서 응급메디캘은 없고 마이헬스LA에만 가입돼 있는 서류미비자는 올해 안으로 응급메디캘, 내년 초부터는 일반 메디캘을 신청해야 계속해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가주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메디캘 수혜대상(신청자격)을 저소득 서류미비자로 확대해 2016년 18세 이하, 2020년 25세 이하, 2022년 50세 이상에 이어 2024년에는 26~49세까지 포함하며 모든 연령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웃케어 응급 및 일반 메디캘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신청을 돕고 있다.     ▶문의:213-632-5521(문자), [email protected] 이웃케어 환자지원서비스부(PRD)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체류신분 저소득층 나이 체류신분 체류신분 무관 저소득 서류미비자

2023-12-05

일부 비자변경 신속처리 확대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신청자가 추가 수수료를 내면 신속 심사를 해주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신속처리)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USCIS는 13일부터 학생비자(F-1, F-2, M-1, M-2), 교환방문비자(J-1, J-2)로 변경하기 위해 체류신분 변경 신청(I-539)을 접수한 신청자들을 위해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F, M, J비자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했으나 펜딩 상태인 지원자들이 수수료와 함께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하면 급행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오는 26일부터는 F, M, J비자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요청할 수도 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 수수료는 1750달러로, 생체인식을 포함해 모든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자료 등을 제출했다는 전제 하에 약 30일 이내에 수속을 끝낼 수 있다고 USCIS는 밝혔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은 온라인 및 서면 제출 모두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해 둔 신청자라면, 체류신분 변경 신청 방식(서면 혹은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해야 한다.     USCIS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크게 늘어난 이민서류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프리미엄 프로세싱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고 지난해에 발표한 바 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취업이민 영주권 관련 신청 및 모든 노동허가 관련 신청, 임시체류신분 연장 등에도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비자변경 일부 비자변경 체류신분 변경 프리미엄 프로세싱

2023-06-13

수수료 더 내면 비자 신속처리 확대…펜딩 F·M·J 비자 즉시 시행

이민서비스국(USCIS)이 신청자가 추가 수수료를 내면 신속 심사를 해주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신속처리)’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USCIS는 13일부터 학생비자(F-1, F-2, M-1, M-2), 교환방문비자(J-1, J-2)로 변경하기 위해 체류신분 변경 신청(I-539)을 접수한 신청자들을 위해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F, M, J 비자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했으나 펜딩 상태인 지원자들이 수수료와 함께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하면 급행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오는 26일부터는 F, M, J 비자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요청할 수도 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 수수료는 1750달러로, 생체인식을 포함해 모든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자료 등을 제출했다는 전제하에 약 30일 이내에 수속을 끝낼 수 있다고 USCIS는 밝혔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은 온라인 및 서면 제출 모두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해 둔 신청자라면, 체류신분 변경 신청 방식(서면 혹은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신청해야 한다.     USCIS는 코로나19팬데믹 여파로 크게 늘어난 이민서류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프리미엄 프로세싱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고 지난해에 발표한 바 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취업이민 영주권 관련 신청 및 모든 노동허가 관련 신청, 임시체류신분 연장 등에도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신속처리 수수료 신속처리 확대 추가 수수료 체류신분 변경

2023-06-13

시민권 신청 영주권자 카드 갱신 필요없다

이제부터 시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 카드 갱신이 필요 없어진다.   지난 9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시민권을 신청한 영주권자들을 위해 영주권카드(그린카드)의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USCIS 정책 매뉴얼을 업데이트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에 따라 귀화 시민권 신청서(N-400)를 제출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갱신 카드 신청서(I-90) 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영주권자 체류신분을 최대 24개월까지 연장한다고 USCIS는 설명했다.   또 N-400 접수증(Receipt Notice)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하고, 체류신분 증명이 필요할 경우 N-400 접수증과 만료된 그린카드를 제출하면 유효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외 여행이나 이직 등에 필요한 신분 증명을 이같은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변경전에는 그린카드 만료 최소 6개월 전 N-400을 신청하지 않은 영주권자는 합법적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서(I-90)를 제출하거나 신분 증명을 위해 여권에 합법 체류 영주권자임을 확인하는 ADIT 도장을 받아야 했다.     한편, USCIS는 이번 변경이 12일부터 적용되며 12일 이전에 N-400을 신청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12일 이전에 N-400을 신청한 사람의 경우 이전과 똑같이 I-90 또는 ADIT를 받아야 한다.   USCIS는 이번 변경으로 현재 영주권 카드 갱신과 시민권 신청에 적체를 겪고 있는 많은 귀화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영주권자 시민권 영주권자 체류신분 시민권 신청 카드 갱신

2022-12-12

뉴욕주 체류신분 관계 없이 건강보험 혜택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저소득 뉴욕주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뉴욕주하원 보건위원회(Health Committee)는 26일 이민신분에 관계 없이 모든 뉴욕주 저소득층 주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15대 10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모두를 위한 보장(Coverage for All)’ 법안으로 일정 소득수준 이하 뉴욕주민에게 주정부가 지원하는 ‘에센셜플랜’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소득기준은 연방빈곤선의 200%까지로,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2만5760달러, 4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만3000달러까지다. 법 제정시 소요 예산은 5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을 발의한 리처드 고트프리드(민주·75선거구) 주하원 보건위원회 위원장은 “뉴욕의 의료 접근 형평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어떤 뉴요커도 이민신분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거부당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뉴욕주상원 측도 일단 이 법안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스타보 리베라(민주·33선거구) 주상원 보건위원회 위원장은 “팬데믹 기간 중 큰 어려움을 겪어온 저소득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의 가시화에 대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뉴욕이민자연맹(NYIC) 측은 “뉴욕 이민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안을 환영한다”면서, 이어서 “주상원 보건위원회 또한 이를 신속히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이는 팬데믹 기간 중 필수 서비스를 수행한 이민자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뉴욕주 재건과 회복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긴 과정이 남아있다. 주하원에서만 최소 두 개의 위원회를 거쳐 전체 표결을 해야 하고 주상원도 남아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파 의원들은 뉴욕주에서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하는 New York Health Act를 추진하고 있다.     뉴욕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 중 약 100만명이 무보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임신 중이거나 응급상황이 아닌한 메디케이드 등 연방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에센셜플랜 등의 주정부 지원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체류신분 건강보험 뉴욕주하원 보건위원회 건강보험 혜택 저소득 뉴욕주민들

2022-01-27

전자고용인증 '셀프체크 시스템' 곧 시작

불법체류자의 취업을 막기 위한 전자고용인증시스템(E-Verify)이 새로워진다.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은 시스템에 가입한 고용주가 취업 희망자의 소셜.영주권.비자 등의 번호를 통해 채용 전 지원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국토안보부(DHS)는 오는 3월 18일부터 취업을 희망하는 이민자가 취업지원서를 내기 전 자신의 체류 신분을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전자고용인증시스템 셀프체크 시스템'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DHS에 따르면 새로운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은 이민자에게 연방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자신의 이민 관련 정보와 현재 취업이 가능한지를 확인토록 한다. 만약 정보가 잘못된 경우에는 어떻게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지도 소개할 예정이다. DHS의 새 시스템 도입은 그간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개인정보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이민단체들은 현재의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이 이민자의 정보가 잘못 기재돼 있거나 심지어 합법 이민자가 불법 이민자인 것으로 나오는 등의 오류가 종종 발생 시스템 개선을 요구해 왔다. 한편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을 이용한 취업 지원 이민자에 대한 신분 자격 조회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SCIS에 따르면 현재 이 시스템을 이용해 노동자의 취업 자격을 확인하고 있는 고용주는 24만6000명이며 이 가운데 3만3000명은 연방정부와 계약이 되어있는 업체들의 고용주들이다. 또 는 매주 평균 1300명이 새롭게 전자고용인증시스템에 가입하고 있다. 직장 수로는 전국에 걸쳐 85만 업체에 달한다.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을 통해 취업 희망자의 취업 신분 조회 건수도 지난 2007년 이래 매년 두 배씩 늘고 있다. 2010 회계연도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을 통한 조회 건수는 1640만 건으로 지난 2007 회계연도의 327만 건에 비해 5배가 폭증했다. 2011 회계연도 들어서도 1/4분기에만 530만 건을 기록했다. 문진호 기자 [email protected]

2011-02-18

불체자 고용에 칼 빼들었다…이민단속국, 1000여 업체 선정

연방정부가 불법 체류자 고용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 전국 10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월 21일자 2면> 17일자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고용규정준수감시센터(ECIC)’는 최근 1000여 업체를 선정, 조사 계획을 통보한 뒤 조사관들이 직접 방문해 고용 기록을 살피고 있다는 것. 조사관들이 요구하는 서류에는 종업원 채용기록(I-9)이 포함돼 있다. ICE가 특정 지역에서 불법 체류자 고용 여부를 조사한 일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조사에 나서기는 처음이다. 대상 업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농업·식품가공·숙박·서비스 등 미숙련 노동자에게 많이 의존하는 업종을 위주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한인업체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곧 이번 조사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010 회계연도(2009년 10월~2010년 9월)의 경우 2740개 업체가 불법 체류자 고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적발된 업체에 부과된 추징금은 700만 달러 이상으로 2009 회계연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2011-02-17

국토안보부, 범법 이민자 20만 명 추방한다

국토안보부가 앞으로 범법 이민자 색출과 추방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4일 발표한 3조7290억 달러 규모의 2012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 부문이 2001년 이후 처음으로 감축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국토안보부 예산은 432억 달러로 이번 회계연도보다 3억900만 달러 늘었다. 국토안보부는 이 가운데 1억5700만 달러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배정, 범법 이민자들의 구금과 추방 수속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2012 회계연도 중 20만 명의 범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케이스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 처리 속도를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1억8400만 달러는 각 지역 교도소에 수감된 이민자들의 생체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된다. 또 6400만 달러는 4만4000명의 범법 이민자를 주정부 교도소에서 지역 교도소로 이감하고, 19만9000명의 범법 이민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투입한다. 입국심사 시 테러리스트와 범죄자, 입국 금지자 등을 신속히 색출할 수 있도록 현행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작업에는 2900만 달러가 책정됐다. 이외에도 ^취업자 신분 확인 ^불법 이민자 구금 시스템 개선 ^전자고용인증시스템(E-Verify) 향상 ^이민자 영어·시민권 교육 ^공공혜택 신청자 체류 신분 확인 프로그램(SAVE) 운영 등에 예산이 사용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 예산은 3억6500만달러로 지난 회계연도에 비해 5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에 소속된 22개 부서 가운데 가장 큰 증가율이다. 최은무 기자 [email protected]

2011-02-17

불체자 공공혜택 원천 봉쇄…신분조회 시스템 본격 가동

국토안보부가 오는 10월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부터 미국 내 각 기관들이 공공혜택 신청자들의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SAVE: 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s)을 본격 가동키로 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14일 연방의회에 제출한 ‘2012 회계연도 예산안’에 이민서비스국의 SAVE 프로그램을 배정했다. SAVE 프로그램은 미 전역 연방기관은 물론 각 주정부기관에 공공혜택을 신청하는 주민들의 수혜자격을 확인해 주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불법체류자나 영주권 수속 중인 사람들이 메디케이드·웰페어 등의 혜택을 불법 또는 편법으로 신청하는 것을 잡아낼 수 있다. 이민서비스국은 현재 1억명 이상의 기록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체류 신분을 확인해 주고 있다. 특히 SAVE 프로그램은 불체자의 공립학교 등록을 원천 봉쇄하려는 일부 주에서도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조지아주 하원 고등교육위원회는 15일 불체자들이 주내 공립대학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상·하원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 발효되면 불체자들은 주내 35개 4년제 대학과 26개 2년제 대학에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지금은 불체자도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아 학교에 다닐 수 있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2011-02-17

범법 이민자 신분조회 확대···샌디에이고도 가입, 가주 15개 카운티 시행

범법자 체류신분을 자동으로 조회하는 '지역사회 보호(Secure Community)' 프로그램이 샌디에이고와 임페리얼카운티 구치소에서도 가동된다. 샌디에이고와 임페리얼 카운티 구치소는 15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프로그램에 가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주에서 이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카운티는 모두 15개로 늘어났다. 새 프로그램은 범법자 수감시 신원조회를 위해 지문과 신원정보를 연방수사국(FBI) 범죄 데이터 베이스와 국토안보부(DHS) 데이터베이스인 자동생체신분조회시스템(IDENT)에 접속시켜 체류신분과 범죄기록을 조회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감자가 불체자이거나 추방대상 범법 행위자로 드러나면 복역 후 추방당하게 된다. ICE는 지난 해 텍사스 해리스카운티 셰리프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행한 후 지금까지 79개 카운티 구치소에서 가동하고 있다. ICE는 오는 2012년까지 이를 미 전역의 구치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들 카운티에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자칫 경범죄 기록을 가진 한인들까지 적발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 프로그램은 마약이나 폭력 범죄자 외에도 가정폭력 등 경범 위반자에게도 적용된다. 현재 LA카운티의 경우 40개 경찰서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2009-09-15

인터넷 신원조회(E-verify) 확산, 직장 잃는 이민자 속출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입력하면 체류신분이 즉시 확인되는 연방 정부의 인터넷 신원조회(E-verify) 프로그램이 보편화되면서 직장을 잃는 이민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 예로 지난 달 버논 지역에 있는 식품가공회사 '오버힐 팜스'는 인터넷 신원조회 시스템을 통해 종업원 체류신분을 조회 200여명을 해고시켰다고 LA타임스는 12일 보도했다. LA타임스는 당시 상황을 "이민국 수사관도 없었고 도망가거나 숨는 모습도 없었다. 전자 급습(E-Raid)이었다"고 표현했다. 오버힐 팜스는 아메리칸 항공 판다익스프레스 세이프웨이 등에 냉동 음식을 판매하는 업체로 연간 매출이 2억 달러에 달한다. 오버힐 팜스는 최근 국세청(IRS)으로부터 260명에 달하는 직원의 소셜번호가 사회보장국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고 신원조회를 단행 해당자들을 지난 달 31일자로 모두 해고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현상은 미 전역에서 생겨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후 직장내 기습단속은 중단시키는 대신 고용주의 불법체류자 채용을 단속하기 위해 인터넷 신원조회 프로그램을 강화시키겠다고 밝힌 후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고용주는 증가하고 있다. 현재 애리조나 텍사스 등 10여개 주는 주정부 차원에서 고용주의 인터넷 신원조회 프로그램 가입을 의무화시켰으나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나머지 주는 고용주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가주에는 1만 개의 업체가 인터넷 신원조회에 가입했으며 미 전역에는 12만4000개가 등록한 상태다. 또 매주 평균 1000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고 있다. 한편 이번 해고 사태와 관련해 오버힐 팜스 관계자는 "해당 종업원들에게 한달동안 정정 기회를 주었지만 아무도 정정해 오는 종업원이 없었다"며 "불체자를 고용한 고용주 처벌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장연화 기자

2009-06-12

범법자 신분 자동조회, 가주이어 텍사스주도

캘리포니아주내 카운티 구치소에 설치되는 범법자 체류신분 자동조회 프로그램이 확대된 가운데〈본지 5월 14일자 A-1면> 텍사스주에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범법자의 수감 과정에서 체류신분을 자동 조회하는 '지역사회 보호(Secure Community)' 프로그램은 텍사스주 법무부에서 도입했으며 이날부터 주 전체에서 가동되고 있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내 24개 교도소에서는 수감절차를 밟기 전 체류신분을 조회한 뒤 불법체류자이거나 추방대상 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 및 외국인 체류자는 국토안보부에 통보 추방절차를 밟는다. 가주의 경우 LA카운티와 샌디에이고와 벤투라 카운티 구치소가 이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댈러스와 워싱턴 DC에서도 시범적으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한편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정부에 수감된 형사범 불법이민자 확인 프로그램을 2012년까지 미 전역의 로컬 구치소로 확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안보부는 형사범들의 생체기록을 통해 추방대상 불법이민자를 색출할 경우 미국에서의 추방절차도 한결 빠르고 쉬워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미 전역에 수감중인 범법 이민자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150만 명으로 추산된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해 수감중인 범법 불체자 11만7000여명을 추방한 바 있다.

2009-05-25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