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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 신분 자동조회, 가주이어 텍사스주도

캘리포니아주내 카운티 구치소에 설치되는 범법자 체류신분 자동조회 프로그램이 확대된 가운데〈본지 5월 14일자 A-1면> 텍사스주에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범법자의 수감 과정에서 체류신분을 자동 조회하는 '지역사회 보호(Secure Community)' 프로그램은 텍사스주 법무부에서 도입했으며 이날부터 주 전체에서 가동되고 있다.

이에 따라 텍사스주내 24개 교도소에서는 수감절차를 밟기 전 체류신분을 조회한 뒤 불법체류자이거나 추방대상 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 및 외국인 체류자는 국토안보부에 통보 추방절차를 밟는다.

가주의 경우 LA카운티와 샌디에이고와 벤투라 카운티 구치소가 이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댈러스와 워싱턴 DC에서도 시범적으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한편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정부에 수감된 형사범 불법이민자 확인 프로그램을 2012년까지 미 전역의 로컬 구치소로 확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안보부는 형사범들의 생체기록을 통해 추방대상 불법이민자를 색출할 경우 미국에서의 추방절차도 한결 빠르고 쉬워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미 전역에 수감중인 범법 이민자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해 150만 명으로 추산된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해 수감중인 범법 불체자 11만7000여명을 추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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