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체류신분 조회 'E-Verify' 3년 연장
종업원의 체류신분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는 인터넷 신원조회(E-Verify) 프로그램이 3년동안 연장 운영된다.연방상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토안보부 세출안을 승인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무실로 송부했다. 이 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는 대로 즉시 시행된다.
이 외에도 프로그램 안에 외국인 이민자의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모두 입력시키는 내용이 포함된다.
장연화 기자
">
많이 본 뉴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