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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저도 20년 전 성폭행 당했습니다"

'치과 성폭행' 보도 후 독자 전화
50대 여성 기억 떠올리며 울먹여
법조계 "피해 증거 필히 남겨야"
체류신분에 관계 없이 법적 보호

한 여성 독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LA한인타운의 한인 치과 전문의 배모(76)씨가 여직원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기사〈본지 1월 25일자 A-1면〉를 보도한 날이다.  
 
“저도 성폭행 당한 당사자입니다.”
 
이메일에 남긴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여성은 50대다.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2003년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했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회상은 가슴 깊은 곳의 상처를 후빈다. 그녀는 쓰라린 탓인지 계속 울먹였다.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조심스레 물었다. 그때는 미혼이었다. 너무나 무서웠다고 했다. 공포와 수치심이 모든 것을 짓눌렀다고 했다. 폭행의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두는 것도, 홀로 병원이나 경찰서에 가는 일도 엄두를 낼 수 없었던 이유다.  
 
물론 이 여성의 주장이다. 증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20여년의 세월이 지나버렸다.
 
법적으로 보면 공소시효는 끝났다.
 
가주의 경우 소송 제기는 피해자가 18세 이상(생일 기준)일 경우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 또는 성폭행에 의한 부상 등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만 가능하다. 피해자가 미성년자(18세 이하)일 경우에는 공소시효 기준이 조금 다르다. 40세가 되기 전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은 성범죄를 크게 ‘sexual harassment(성희롱)’ ‘sexual assault(성폭행)’ ‘sexual battery(성적 구타)’로 구분한다.
 
성희롱은 설령 농담 또는 단순 행위라 해도 의도성 여부를 떠나 피해자가 성적으로 불쾌함을 느꼈다면 소송 사유가 된다. 성폭행은 합의되지 않은 모든 성적 행위 또는 성적 위협 등으로 정의하는 반면, 성적 구타는 실제 물리적 또는 물리적 위협을 수반한 특정 유형의 폭력을 의미한다. 법은 세 가지 모두를 심각한 범죄로 간주한다.
 
이번에 피소된 치과 전문의 배모씨의 소장을 살펴보면 원고 측 역시 성폭행, 성적 구타 등의 위법 사항을 모두 명시했다.
 
피해자들은 대개 보복을 우려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분 문제를 빌미로 이민국 신고 등을 위협하는 사례도 있다. 범죄 피해를 당해도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다.
 
이에 법조계 관계자들은 ▶노동법의 경우 서류 미비자라 해도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이민법의 경우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특정 범죄 피해자 등 조건을 충족하면 U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성범죄 피해자가 되면 두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와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메시지, 상처 사진, 병원 기록, 경찰 리포트 등 증거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
 
법은 가까이에 있다. 침묵은 아픔을 더 곪게 할 뿐이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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