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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체류신분 관계 없이 건강보험 혜택

관련 법안 뉴욕주하원 위원회 통과
연방빈곤선 200%이하 저소득층 대상
하원 본회의와 상원 통과 절차 남아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저소득 뉴욕주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뉴욕주하원 보건위원회(Health Committee)는 26일 이민신분에 관계 없이 모든 뉴욕주 저소득층 주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15대 10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모두를 위한 보장(Coverage for All)’ 법안으로 일정 소득수준 이하 뉴욕주민에게 주정부가 지원하는 ‘에센셜플랜’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소득기준은 연방빈곤선의 200%까지로,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2만5760달러, 4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만3000달러까지다. 법 제정시 소요 예산은 5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을 발의한 리처드 고트프리드(민주·75선거구) 주하원 보건위원회 위원장은 “뉴욕의 의료 접근 형평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어떤 뉴요커도 이민신분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거부당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뉴욕주상원 측도 일단 이 법안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스타보 리베라(민주·33선거구) 주상원 보건위원회 위원장은 “팬데믹 기간 중 큰 어려움을 겪어온 저소득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의 가시화에 대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뉴욕이민자연맹(NYIC) 측은 “뉴욕 이민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안을 환영한다”면서, 이어서 “주상원 보건위원회 또한 이를 신속히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이는 팬데믹 기간 중 필수 서비스를 수행한 이민자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뉴욕주 재건과 회복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긴 과정이 남아있다. 주하원에서만 최소 두 개의 위원회를 거쳐 전체 표결을 해야 하고 주상원도 남아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파 의원들은 뉴욕주에서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하는 New York Health Act를 추진하고 있다.  
 
뉴욕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 중 약 100만명이 무보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임신 중이거나 응급상황이 아닌한 메디케이드 등 연방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에센셜플랜 등의 주정부 지원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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