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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공공혜택 원천 봉쇄…신분조회 시스템 본격 가동

국토안보부, 10월부터
메디케이드·웰페어 등

국토안보부가 오는 10월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부터 미국 내 각 기관들이 공공혜택 신청자들의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SAVE: 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s)을 본격 가동키로 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14일 연방의회에 제출한 ‘2012 회계연도 예산안’에 이민서비스국의 SAVE 프로그램을 배정했다.

SAVE 프로그램은 미 전역 연방기관은 물론 각 주정부기관에 공공혜택을 신청하는 주민들의 수혜자격을 확인해 주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불법체류자나 영주권 수속 중인 사람들이 메디케이드·웰페어 등의 혜택을 불법 또는 편법으로 신청하는 것을 잡아낼 수 있다. 이민서비스국은 현재 1억명 이상의 기록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체류 신분을 확인해 주고 있다.

특히 SAVE 프로그램은 불체자의 공립학교 등록을 원천 봉쇄하려는 일부 주에서도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조지아주 하원 고등교육위원회는 15일 불체자들이 주내 공립대학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상·하원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 발효되면 불체자들은 주내 35개 4년제 대학과 26개 2년제 대학에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지금은 불체자도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아 학교에 다닐 수 있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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