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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결혼 불체자 합법 체류신분 허용 검토”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입국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 자에 조 바이든(사진) 대통령이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허용하는 행정명령 시행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행정명령 수혜 대상은 시민권과 결혼해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둔 불법 이민자로,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과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다만 결혼 기간이 5년이나 10년 이상인 체류자로 한정하는 등 일종의 자격 제한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체류 신분 조항이 영주권 발급을 뜻하는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시행할 경우 약 11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SJ는 정책 결정이 임박한 것은 아니며 백악관이 대선 전에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은 시민권자와 결혼했어도 불법 입국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과거 체류 신분을 만들기 위해 가짜 운전면허증 등 위조된 서류를 사용한 기록이 있는 불법 이민자는 영주권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 미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을 구제하는 이민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연방 의회의 반대로 법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이번 행정명령이 시행된다면 오는 11월 선거를 앞둔 민주당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화당 측에서는 구제안이 시행되면 국경을 통한 밀입국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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