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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800만불 체납, 정부와 조정 합의 무산

LA한국일보(회장 장재민·이하 한국일보)가 연방 소득세 800만 달러 체납과 관련해 정부와 지속해온 합의 절차가 무산됐다.   연방 법원 가주 중부 지법은 18일 한국일보 체납 세금에 대한 1차 협의 및 조정 결과 보고를 통해 한국일보와 진행해온 합의 과정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연방 검찰은 법원에 한국일보가 2011년과 2013년 국세청에 총 796만1701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브리애나 머체프 판사 주도로 재판 전 합의 조정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가져왔다. 〈본지 2023년 12월 12일자 A-1면〉. 하지만 법원 측은 지난 9월 26일 양측의 최종 조정을 통해 세금 납부와 액수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최초 소장에 따르면 한국일보는 현재 체납액 납부 의무가 있는데 해당 액수는 2011년 골드만삭스가 제공한 부채 탕감 액수에 대한 소득세 원금 560만 달러에 이자와 벌금, 징수 수수료 등이 포함된 것이다. 한국일보 측은 해당 액수가 부당하다며 납부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일보 측은 연방 측과 2012년부터 세금 액수를 줄여달라며 줄다리기 협상을 벌여왔지만, 양측이 제시한 액수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번 합의 조정 과정에서 피고인 한국일보가 총 430여장에 달하는 방대한 재정 서류를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부 측은 해당 자료를 근거로 뉴욕과 뉴저지 소재 두 곳의 한국일보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감정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일보가 법원의 최종 판결 뒤 체납액 납부 능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측은 2차 조정 협의를 위해 12월 7일 다시 만날 예정이다. 합의 과정과 별개로 정식 재판에 대한 추가 증거와 자료 제출 마감은 2025년 4월 3일로 결정됐다. 현재 한국일보 법정 대리인은 림넥서스 로펌의 피오 김 변호사가 맡고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한국일보 세금 한국일보 체납 한국일보 측은 피고인 한국일보

2024-10-20

“세금 체납” 느닷없는 IRS 통지서 봇물

#. LA한인타운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7월, 국세청(IRS)으로부터 뜻밖의 통지서를 받았다. 이미 완납한 2022년 세금이 체납됐다는 내용이었다. 이로 인해 벌금과 이자가 부과돼 납부해야 할 금액이  꽤 늘어난 상태였다. A씨가 이후 확인해 보니, IRS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2022년 세금 완납이 2023년 세금 납부로 잘못 처리된 것이었다. 추가로 납부는 하지 않았지만,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등 해결 과정에서 큰 불편을 겪었다.   #. 풀러턴에 거주하는 C씨는 2021년 세금 연체로 인해 30일 후에 재산 압류가 시작될 수 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압류라는 통지에 불안해서 통지서에 적혀 있는 세금을 바로 낼까 고민하다 세금을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어서 담당 공인회계사(CPA)에게 연락했다. 그 CPA는 IRS 실수로 일부 세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연체 처리가 됐을뿐 밀린 세금은 없다고 알렸다.   IRS가 체납 통지를 재개하고 미납세 징수를 강화하면서 세금 연체 및 재산 압류 통지서를 받는 납세자가 늘고 있다. 문제는 IRS의 실수로 인한 통지도 많아서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중단됐던 체납 및 재산 압류 통지서 발송이 지난해 말부터 재개됐다.     제임스 차 CPA는 “3년 동안 밀려있던 통지서들이 자동으로 발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자동 발송 시스템에서 생긴 오류도 꽤 있는 데다 신입 에이전트의 실수도 일조하면서 납세자들이 잘못된 미납 또는 재산 압류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아졌다는 게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한 세무 전문가는 “7월과 8월에 많은 납세자가 체납 관련 통지서를 받았지만,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납부하라거나 IRS 측의 실수로 세금 완납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등 이 중 상당수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팬데믹 기간 동안 여러 세금 공제 혜택이 늘어나며 세금 보고가 복잡해지면서 이를 간과한 실수도 꽤 있다고 덧붙였다.   한 CPA는 “세금을 내야 하는 고객의 경우, 동일한 금액으로 세금 환급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다른 CPA는 “한 고객은 이미 낸 세금을 통지서만 보고 다시 내서 환급을 처리하느라 수개월이 걸렸다”고 설명을 더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IRS 통지서를 받으면 상당수의 납세자가 두려워서 세금을 내고 본다”며 “오류 통지도 있기 때문에 세금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는 게 이롭다”고 조언했다. 더욱이 IRS의 통지서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 벌금과 이자가 붙어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로 불어날 수도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조원희 기자통지서 세금 세금 체납 통지서 봇물 세금 전문가

2024-09-04

HOA<관리회사> 재정상태·관리비 꼼꼼히 따져라

은퇴 후 주택 다운사이징을 계획하면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콘도. 콘도는 단독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 관리도 편리하기 때문이다. 또 가주가 아닌 타주 혹은 LA 외곽에 거주했던 이들도 은퇴 후 한인타운이나 타운과 가까운 LA 인근에 주택 구입 고려 시 콘도를 선호한다. 그러나 막상 콘도 쇼핑에 나서보면 오를 대로 오른 집값 영향으로 가격도 만만치 않은 데다 고려해야 할것도 적지 않다. 콘도 구입의 장단점 및 콘도 구입 시 고려 사항을 알아봤다.      ▶콘도란     콘도와 단독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단독주택은 독립형 건물인데 반해 콘도는 한 건물에 이웃 주민과 벽을 공유하는 공동 주택이다. 즉 콘도는 아파트를 렌트하는 것이 아닌 소유하는 형태인데 아파트처럼 공용공간은 있지만 이를 다른 이웃 주민들과 함께 공동 소유하는 형태다. 또 HOA(Homeowners Association)가 있고 관리비를 납부함으로써 운영 및 관리가 편리하지만 단지 내 부대시설이 많은 경우 관리비가 꽤 높을 수 있다.     ▶콘도 vs 타운하우스   이 둘의 공통점은 이웃 주민과 벽을 공유하며 HOA를 통해 커뮤니티 관리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또 아파트처럼 임대하는 것이 아닌 부동산을 구입해 홈오너가 된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콘도와 타운하우스는 싱글홈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그러나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타운하우스가 한 건물에 한 가구만 거주하는데 반해 콘도는 한 건물에 다세대 주택이 입주해 있다는 것이다.       ▶장점     콘도는 주로 도심 가까운데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아 인근에 레스토랑과 문화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콘도 구입의 가장 큰 장점은 싱글홈보다 저렴한 가격인데 부동산 가치 면에선 시간이 지날수록 단독주택이 콘도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편이다. 그러나 단독주택이 그러하듯 콘도 역시 해당 지역 집값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레드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콘도 가격은 2018년 5월 24만4800달러에서 2023년 5월 33만8440달러로 38.25%나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값 외에 콘도는 HOA 관리비에 조경 및 정원 등을 관리해 주는 비용도 포함돼 있어 관리가 쉽다는 것도 장점. 또 치안과 방범 시설이 잘 돼 있어 비교적 안전하다는 것도 콘도 거주의 장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트니스센터나 수영장, 정원 등 공유 시설이 있을 시 이를 이용함으로써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다.         ▶단점   콘도 구입 시 단지 집값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 HOA 관리비는 콘도 구입시 가장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 보안 시설, 공용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등과 같은 부대시설 유무에 따라 월 관리비가 100~1000달러까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HOA가 잘 운영되는지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관리비 체납 가구가 많다면 HOA가 자금 부족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어 현재 콘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콘도 구입 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 중 하나는 HOA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배관, 냉난방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 시 집주인이 자비를 들여 수리해야 한다.     또 단지 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판매가 개시될 때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비슷한 규모와 구조를 가진 이웃 세대와 가격 경쟁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공동 시설 이용 시 불편함이나 이웃 주민과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LA 인근 콘도에 거주했던 한 입주자는 "옆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두 마리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개들과 마주칠 때마다 난폭하게 짖어 엘리베이터에 그 개들이 타고 있으면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야 해 고충이 컸다"며 "결국 이 문제로 이사를 가야만 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고려사항     콘도 구입을 위한 모기지 대출 승인 절차는 단독주택보다 좀 더 복잡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출 신청 시 개인 재정 상태뿐만 아니라 콘도 자체도 면밀히 조사하기 때문이다. 이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연방주택청(FHA)이 승인한 전국 콘도 목록에 구입하려는 콘도가 등재돼 있는 지 살펴보는 것이다. 만약 해당 콘도가 FHA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대출이 거부될 수 있다. 또 콘도 관리 업체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거주하는 동안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내면서 관리를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관리 부실이 장기화되면 집값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낭패를 막기 위해서는 HOA의 지난 3년간 재정보고서 사본을 요청하고 이를 전문가에게 의뢰해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또 이웃 주민들에게 HOA가 불만 사항 접수 시 개선이 신속 정확하게 이뤄지는지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외에도 향후 1년 내 특별 수리비(special assessment) 부과 여부도 체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향후 1년 내 지붕 또는 창문 교체를 위해 모든 가구가 관리비 외에 추가 부담금 납부가 결정돼 있는 상황이라면 이 비용과 관련해 셀러와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다. 이주현 객원기자관리회사 재정상태 주택 구입자들 이웃 주민들 관리비 체납

2024-03-27

[택스클리닉] 트럭 소유 운영자 세금과 체납

Q) 트럭을 소유한 운전사입니다. 관련된 납세 의무와 공제, 또 지난 몇 년간 밀린 세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A) 세금은 운송 사업을 운영하는 소유자든 회사 운전자든 가장 복잡한 측면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인 트럭 운전사는 회사 운전사와 달리 자영업세, 소득세 외에도 중차량사용세(Heavy Highway Vehicle Use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차량이 공공 고속도로에서 처음 사용된 월에 국세청 양식을 제출하고 첫 사용 월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실시간으로 정리하고 예상 세금을 과다하게 예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영수증을 보관하고 상세한 기록을 유지한 뒤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IRS) 감사는 문서화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IRS 감사 통지서를 받았고 대리인이 필요할 때, IRS로부터 여러 통의 세금 잔액에 대한 징수 통지서를 받은 경우, IRS가 임금을 차압하거나 은행 계좌와 같은 자산을 압류한 경우, 사업체의 급여 세금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세금 문제로 여권이나 전문 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는 경우, 수년간의 세금 신고가 연체된 경우 등에는 세무 전문가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업종들은 세금 체납률이 다른 업종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트럭 운전사들은 적재물량에 따라 수입이 변동하고 세금 부채가 피라미드처럼 쌓이기 때문에 종종 밀린 세금 문제를 겪게 됩니다. 많은 트럭 운송 회사들은 팩토링(factoring)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 외상매출채권의 자금을 조달할 것입니다. 세금 선취권(tax lien)이 기록(filled)되면 대부분의 팩토링 대출 기관은 자금 조달을 중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트럭 운송 회사는 갑자기 모든 현금 흐름을 잃게 됩니다. 자금 조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세금 선취권을 IRS와 협상하면 다시 현금 흐름이 가능해집니다.   세금 경감을 위한 단계로는 첫째, 밀린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IRS는 필요한 신고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는 한 협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자격이 되다면 IRS와  징수 해결 전문가가 협상을 통해 ‘부분 지불’ 할부 계약이라고 불리는 지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면 계약의 마지막 남은 잔액은 탕감됩니다. 셋째, 경우에 따라 삭감 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세금 부채를 빚진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세금 부채를 지불하는 것이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일시적으로 징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IRS는 벌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세심한 장부 정리에도 불구하고, 밀린 세금이나 감사에 대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트럭 운송 산업을 이해하는 세금 해결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길 추천합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 클리닉 운영자 체납 트럭 운전사들 세금 체납률 세금 부채

2024-01-28

2022년 개인 세금 체납 3160억불로 역대 최대

올해 세금 보고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개인이 체납한 세금이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 세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납세자가 많고, 팬데믹 기간 국세청(IRS)이 관련 안내를 중단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2년 말 기준 세금을 연체한 납세자는 1860만 명으로 총 3160억 달러가 미납됐다고 보도했다. 2019년 9월 1680만 명이 3080억 달러를 연체했던 것보다 증가한 것이다.   이중 고액 체납자는 많지 않다. 1000달러 미만의 소액 체납자가 500만 명에 달한다. 1000~5000달러 체납자도 600만 명 이상이다. 이어 ▶5000~1만 달러 270만 명 ▶1만~2만5000달러 256만 명 ▶2만5000~5만 달러 104만 명 등이다. 5만 달러 이상 체납자는 100만 명이 채 안 됐다.   전문가들은 고임금 일자리를 구하거나 투자 이익을 거둔 경우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팬데믹 기간 긱(Gig)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밀린 세금을 한 번에 내지 못해 연체된 경우도 있다.   미네소타 주에서 세금 보고 대리 업무를 하는 존 콜은 “사람들이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것 이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팬데믹 기간 IRS가 체납된 세금에 대한 안내를 축소하면서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납세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IRS는 오는 4월 1일까지 2020~2021년 과세연도 체납자에 대해 벌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미납 세금이 10만 달러 미만인 개인 및 기업 등이 대상이다.   2022년 과세연도부터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니엘 베르펠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2022년 과세연도부터는 평소와 같이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WSJ는 이에 “유치권과 압류 등 보다 공격적인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며 “IRS가 나서기 전에 미리 세금을 납부하거나 IRS와 협상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2014년 정점을 찍었던 IRS 유치권·벌금 부과 건수는 이후 매년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2023년에는 2014년의 12%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하은 기자억불로 세금 세금 체납 소액 체납자 미납 세금

2024-01-22

2022년 세금 체납 역대 최대 규모

올해 세금 보고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개인이 체납한 세금이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 세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납세자가 많고, 팬데믹 기간 국세청(IRS)이 관련 안내를 중단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2년 말 기준 세금을 연체한 납세자는 1860만 명으로 총 3160억 달러가 미납됐다고 보도했다. 2019년 9월 1680만 명이 3080억 달러를 연체했던 것보다 증가한 것이다.   이중 고액 체납자는 많지 않다. 1000달러 미만의 소액 체납자가 500만 명에 달한다. 1000~5000달러 체납자도 600만 명 이상이다. 이어 ▶5000~1만 달러 270만 명 ▶1만~2만5000달러 256만 명 ▶2만5000~5만 달러 104만 명 등이다. 5만 달러 이상 체납자는 100만 명이 채 안 됐다.   전문가들은 고임금 일자리를 구하거나 투자 이익을 거둔 경우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팬데믹 기간 긱(Gig)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밀린 세금을 한 번에 내지 못해 연체된 경우도 있다.   미네소타 주에서 세금 보고 대리 업무를 하는 존 콜은 “사람들이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것 이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팬데믹 기간 IRS가 체납된 세금에 대한 안내를 축소하면서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납세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IRS는 오는 4월 1일까지 2020~2021년 과세연도 체납자에 대해 벌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미납 세금이 10만 달러 미만인 개인 및 기업 등이 대상이다.   2022년 과세연도부터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니엘 베르펠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2022년 과세연도부터는 평소와 같이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WSJ는 이에 “유치권과 압류 등 보다 공격적인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며 “IRS가 나서기 전에 미리 세금을 납부하거나 IRS와 협상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2014년 정점을 찍었던 IRS 유치권·벌금 부과 건수는 이후 매년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2023년에는 2014년의 12%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체납 세금 세금 체납 소액 체납자 미납 세금

2024-01-22

체납 렌트비 유예 내달 1일 종료…LA시 세입자 보호조처 끝나

LA시 코로나19 세입자 보호를 위한 체납 렌트비 지급 유예가 2월 1일 끝난다. 이날까지 체납 렌트비를 내지 않은 세입자는 강제퇴거에 직면해 홈리스 증가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온라인매체 LA포커스뉴스는 코로나19 기간인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렌트비를 내지 않은 세입자는 2월 1일까지 밀린 렌트비를 완납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세입자가 밀린 렌트비를 내지 않을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은 강제퇴거 통보를 할 수 있다.     LA시 주택국(LAHD) 앤 세윌 매니저는 “LA시의 코로나19 세입자 보호조처는 2월 1일 종료된다”며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통보 없이 강제퇴거를 할 수는 없다. 양측 모두 관련 내용을 숙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LAHD에 따르면 건물주인 임대인이 밀린 렌트비를 내지 않거나 무단 점유 중인 임차인을 강제퇴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거통보서(eviction notice)’를 발송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도 퇴거통보를 받을 경우 5일 안에 밀린 렌트비를 내거나 적절한 답신을 꼭 보내야 한다.     LAHD는 지난해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임차인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LAHD는 임차인의 밀린 렌트비를 최대 6개월치까지 지원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사태 종료 후 LA시에서만 강제퇴거 통보는 6만6000건 이상 발송됐다. LA시 회계감사관실은 강제퇴거 사유의 96%가 렌트비 미납이라고 전했다.     강제퇴거 통보를 받은 임차인 80% 이상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인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UCLA 조사 결과 임차인에게 강제퇴거 통보를 한 임대인 95%는 변호인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퇴거 통보가 급증하자 지난해 11월 비영리단체 메이어스펀드LA( mayorsfundla.org)는 자원봉사 변호사 200여 명을 모집했다. 캐런 배스 LA시장도 이 단체의 고문으로 참여했다.     메이어스펀드LA는 향후 4년 동안 매년 110만 달러의 기금을 투입해 세입자 무료 변론에 나설 예정이다. 세입자 무료 변론은 배스 시장 등과 협력한 주요 로펌 소속 변호사도 참여한다.   이 단체는 세입자 무료 변론에 필요한 목표 변호사를  300명까지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세입자 강제퇴거 사례를 분석하고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LAHD:(888)379-3150   웹사이트(housing.lacity.org)로 세입자 권리를 안내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보호조처 렌트비 세입자 보호조처 체납 렌트비 세입자 무료

2024-01-16

국세청 미납 세금 과태료 10억불 면제

연방 국세청(IRS)이 미납 세금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세금 추징 통지를 재개한다.   국세청은 미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팬데믹 기간 중 자동 징수 안내 통보를 받지 못한 약 470만명의 개인, 기업, 면세기관 등을 대상으로 약 10억 달러의 연체 과태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될 납세자들은 대부분 연소득 40만 달러 미만으로 2020년 및 2021년 과세 연도에 미납 세금이 있는 경우다. 면제 대상 개인 납세자의 약 70%는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이다.   IRS에 따르면 500만 건의 세금 신고서가 과태료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번 면제 조치로 신고서 한 건당 약 206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격이 되는 개인 계좌를 대상으로 과태료 면제 조정에 나선 IRS는 이달 말에서 내년 1월 초에 사업체 계좌를,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신탁, 부동산 및 면세 기관을 조정할 예정이다.   IRS는 팬데믹 영향으로 지난해 2월부터 연체 세금에 대한 자동 납부 독촉장 발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지만, 최초 미납 고지서를 받고도 완납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날 과태료 면제 발표와 함께 IRS는 다음 달부터 2020년 및 2021년 과세 연도에 대한 미납 세금 징수 특별 통지 발송을 재개한다고 전했다.   IRS는 통지서에 납세자의 책임, 간편한 납부 방법, 과태료 감면이 적용될 경우의 액수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면서 미납금을 완납하지 못하는 납세자는 웹사이트(IRS.gov/payments)를 방문해 미납 해결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인 택스 솔루션 스페셜리스트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IRS의 이번 조치에 대해 향후 세금 징수 강화에 앞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거로 해석했다.   차 CPA는 “이번 면제 조치는 10만 달러 미만의 각종 소득세에만 해당되고 2020년과 2021년에만 적용된다. 또한 세금 체납 과태료가 내년 4월 1일부터 다시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납세자들은 징수 절차 준수와 함께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낙희 기자국세청 과태료 과태료 면제 미납 세금 연체 과태료 체납 IRS 연체 세금 징수

2023-12-20

IRS, 10억불 규모 체납 세금 벌금 면제

국세청(IRS)이 팬데믹 기간 세금 체납자들의 벌금을 일부 구제한다. 전국에서 약 470만 명의 개인과 기업 등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19일 국세청은 팬데믹 기간 세금을 체납한 개인·기업의 벌금 구제를 발표했다. 2020~2021년 과세 세금을 미납한 이들이 대상이며 수혜 대상은 약 470만명, 수혜 금액은 10억 달러에 달한다.   벌금 감면은 과세 세금 1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1040·1120·1041·990-T을 작성한 개인 및 기업, 신탁, 유산, 비영리단체 등이 포함된다.   벌금 조정은 자동으로 진행되며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체납 벌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미납 세금 납부액에서 공제한다. IRS는 이달 말부터 개인, 신탁, 유산, 비영리단체 순으로 적격 계좌를 조정할 계획이다.   IRS는 이번 면제 조치에 대해 팬데믹 기간 세금 연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IRS는 2022년 2월 연체 세금 고지서 자동 알림 서비스를 잠시 중단했고, 올해 1월 해당 서비스를 재개했다.   체납 벌금은 매월 5~25%씩 부과된다. 체납 세금과 벌금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IR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세금 규모 체납 세금 체납 벌금 벌금 면제

2023-12-20

작년 소득세 체납 6880억불, 역대 최대

지난해 미납된 세금이 688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은 2021년 과세연도의 체납 소득세가 역대 최대 수준인 6880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2020년 집계치인 6010억 달러에서 870억 달러가량 늘었다. 2017~2019년보다는 1380억 달러 증가했으며, 2014~2016년과 비교해선 무려 1920억 달러가 늘어났다.   택스갭(tax gap)은 전국의 납세자들이 내야 할 소득세와 실제 납부한 세금의 차이를 나타낸다. 소득세 미보고, 실제보다 과소 신고, 내야 할 금액보다 과소 납부 등 세 가지를 집계한 결과다.   2021년 소득세 보고의 경우 미보고로 인한 체납 세금은 770억 달러, 과소 신고 5420억 달러, 과소 납부는 680억 달러로 분석됐다.   각각 2017~2019년의 410억 달러, 4450억 달러, 640억 달러 대비 세 분야 모두 증가한 것이다.   IRS가 택스갭을 연 단위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RS는 매년 관련 자료 발표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최근 IRS의 감사 및 단속 강화 조치의 목적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택스갭을 줄이기 위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소득자 및 기업을 주 타깃으로 엄격한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니 워펄 IRS 커미셔너는 “택스갭이 증가했다는 것은 IRS의 단속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납세자들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강력한 감사는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우훈식 기자납세자 소득세 소득세 미보고 체납 소득세 소득세 보고

2023-10-29

조세 형평국의 판매세 체납 세금 징수 절차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 조세 형평국에 비즈니스 판매세가 밀려 있어서 독촉 편지를 계속 받고 있다. 조세 형평국이 어느 정도까지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답= 요즘은 국세청보다 캘리포니아 세무국(FTB)이나 조세 형평국(CDTFA)에서 더 적극적으로 또 집요하게 밀린 세금보고나 체납 세금 징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조세 형평국에서는 체납 세금이 있는 비즈니스에 여러 가지의 징수 절차를 실행할 수 있다.   세금 부과 결정 통지서나 즉시 지불하라는 청구서를 받았다면 표시된 날짜까지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수수료 금액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청구를 받은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을 정시에 지불하지 않거나 채무 상환을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징수와 집행 조치가 취해진다.   한 번에 낼 수 없어서 분할 납부 플랜을 합의하더라도 CDTFA는 여전히 선취권을 파일 할 수 있다. 조세 형평국에서는 카운티 레코더에 유치권을 제출하기 최소 30일 전에 예비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제출된 재무 문서를 기반으로 선취권을 보류할 수 있다. 또 CDTFA는 특정 조건 하에서 지불 계획을 해지할 수도 있다.   CDTFA는 비즈니스가 분할 납부 날짜를 놓치거나, 필요한 모든 세금 또는 수수료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 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선취권과는 달리 CDTFA는 귀하가 소유하거나 관심을 갖는 모든 유형의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을 차압하거나 압류할 수 있다. 가주 세무국은 환불해 주어야 할 액수가 있는 경우에 그 환불액을 뺏어서 조세 형평국으로 보낼 권한이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현재 거래가 있는 비즈니스가 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 조세 형평국(CDTFA)에서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지역 보안관에게 민사 영장을 제출해서 사업체에 진입하고 금전 등록기의 총 영수증 또는 내용물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영장은 담당자를 비즈니스에 보내서 하루 종일 사업장에서 사업의 수익금을 징수하도록 지시를 하게 된다.   주어진 시간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판매세 또는 사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CDTFA는 판매자의 영업허가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또 그 비즈니스에 관련된 전문 라이센스나 다른 직업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밀린 판매세로 인한 징수 압박에서 벗어나려면, 완납하든지 분할 납부 플랜이나 세액 삭감 타협안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세액 삭감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비즈니스는 여러 가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삭감된 액수로 합의를 볼 수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세금 및 수수료에 적용되며 다음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부과된 체납 액수를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동의하는 경우. 또 제출된 서류들을 조세 형평국이 심사해 본 결과 해당 비즈니스가 체납 액수를 전액 지불할 소득, 수단 또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까운 미래에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더 자세한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기 바란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차 CPA미국 세금 체납 세금 조세 형평국 세금 신고서

2023-10-17

[택스클리닉] 세금 문제에 징수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

Q) 오랫동안 세금 연체 편지를 안 열고 쌓아만 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국세청(IRS) 편지를 열어 보니 제가 직접 편지가 안내하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처리해도 될 거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 징수 전문가가 필요한가요?   A) 고객분들 중 체납 세금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결국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악화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많은 부분을 수정해야 하거나 자세히 알지 못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불필요한 추가 세금과 벌금을 물게 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찾아오신 고객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IRS 직원이 처음에는 정말 친절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거 같아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나중에 가서 결과를 보니 IRS와는 결국 마음을 놓을 수 없고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IRS 직원들은 교육을 받을 때 납세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교적이고 단계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납세자들 허점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납세자의 재정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다가가도록 트레이닝 또한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의 징수 통지서에 기술적 도구를 이용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밀린 세금을 분할해서 내는 온라인 접속 화면에 들어갈 수 있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에 대한 IRS의 전략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전 밀린 세금 전액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의 불어날 벌금들과 이자를 고스란히 다 챙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이 직접 IRS, 가주세무국(FTB), 가주조세형평국(CBOE)과 대면하게 되면 납세자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권리나 최선의 협상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들도 각자 전문 분야가 다르듯이 세금 면에서도 징수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이와 관련된 특이한 절차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해서 케이스들을 처리하고 있는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즉, 이것은 마치 심장 수술이 필요할 때 일반 가정과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세금으로 발생한 문제들은 징수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IRS나 FTB, CBOE 직원하고 직접 통화나 대면하고 협상하는 것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체납 세금 문제 때문에 은행 계좌 차압 또는 급여를 압류당하고 해외로 이동이 제한되거나, 집을 팔거나 재융자를 하려는데 정부의 선취권에 걸리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극도의 스트레스로 고생하거나 겁을 먹고 스스로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한꺼번에 생기고 잘 되던 비즈니스가 힘들어져서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당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징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전문가 세금 징수 전문가 세금 문제 체납 세금

2023-10-08

고액 체납자 175명에 3800만불 세금 징수

국세청(IRS)이 고액 체납자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거액의 미납세를 징수했다.   IRS는 14일 고액 체납자 175명으로부터 총 3800만 달러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IRS가 공개한 한 사례를 보면 체납자는 내지 않은 세금으로 마세라티, 벤틀리 등 고액의 럭셔리 자동차와 같은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 또한 일부는 세금 감면 혜택을 노리고 거주지를 푸에르토리코로 속였다가 적발됐다.   2021년 IRS의 조사에서 전국 상위 1%의 초고소득자들이 당시 약 20%의 소득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니얼 워펄 국세청장은 “이번 징수 결과는 징수되지 않은 체납 세금 규모가 매우 크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앞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IRS의 집중 조사는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예산 증액에 따른 징수 강화 조치다. 이에 IRS는 지난 4월 성명으로 800억 달러 규모의 운영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IRS는 지원금으로 세무 및 징수 전문가를 추가 고용하고 기업 및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무 감사를 강화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대다수의 납세자는 IRS의 감사 대상은 아니다. IRS 예산 증액 당시 연방 재무부 재닛 옐런 장관은 지난해 연 소득이 40만 달러 이하인 납세자에 대한 감사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IRS는 신규 조달된 자금으로 납세자의 통화 대기시간을 평균 28분에서 3분으로 단축하고, 밀린 2022년 세금 보고 정산, 세금 보고 지원센터 운영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고액체납자 세금 세금 징수 고액체납자 175명 체납 세금

2023-07-16

일리노이, 체납 부동산 대규모 투자자 독식 방지법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체납 부동산의 매매가 대규모 투자자들 위주로 진행되어 온 허점을 막기 위한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그동안 재산세 체납 부동산은 대규모 투자자들이 소위 실수에 의한 매매(sale in error)로 대거 구입, 개발 후 막대한 이익을 보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개인은 이 같은 체납 부동산에 관심이 있더라도 절차나 방식, 자금 규모 등으로 인해 구입이 쉽지 않았다.     시카고 남부 한 주민은 “집 옆에 수 년 간 방치되어 있던 땅을 구입, 정원 또는 손주들의 놀이터로 활용하고 싶었으나 구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금 체납 등으로 방치된 부동산이 개인에게 매각된 경우는 전체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쿡 카운티 재무관실 등과 법안 통과를 추진해온 시카고 커뮤니티 트러스트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 서명으로 지난 수 십 년 간 세금 체납으로 묶여 있던 부동산을 개발, 지역 사회의 자산 확대 및 발전을 기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로 해당 부동산이 Chicago Land Bank 등 또 다른 기관에 빨리 넘어가게 되면서 실제 소유주들이 세금 미납 등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어 오히려 불리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Jun Woo 기자일리노이 부동산 대규모 투자자들 일리노이 체납 체납 부동산

2023-06-12

[택스클리닉] 판매세 체납 징수 절차

Q) 가주조세·수수료 관리국(CDTFA)에 비즈니스 판매세가 밀려 있어서 독촉 편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CDTFA가 어느 정도까지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요즘은 국세청(IRS)보다 캘리포니아세무국(FTB) 이나 CDTFA에서 더 적극적으로 또 집요하게 밀린 세금보고나 체납세금 징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CDTFA에서는 체납세금이 있는 비즈니스에 여러 가지의 징수 절차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 결정 통지서나 즉시 지불하라는 청구서를 받았다면 표시된 날짜까지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수수료 액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청구를 받은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을 정시에 지불하지 않거나 채무 상환을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징수와 집행 조치가 취해집니다.   한 번에 낼 수 없어서 분할 납부 플랜을 합의하더라도 CDTFA는 여전히 선취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CDTFA에서는 카운티 레코더에 유치권을 제출하기 최소 30일 전에 예비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제출된 재무 문서를 기반으로 선취권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또 CDTFA는 특정 조건으로 지불 계획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CDTFA는 비즈니스가 분할 납부 날짜를 놓치거나, 필요한 모든 세금 또는 수수료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 계획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선취권과는 달리 CDTFA는 귀하가 소유하거나 관심을 갖는 모든 유형의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을 차압하거나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주 세무국은 환불해 주어야 할 액수가 있는 경우에 그 환불액을 뺏어서 CDTFA로 보낼 권한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현재 거래가 있는 비즈니스가 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 CDTFA에서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또는 지역 보안관에게 민사 영장을 제출해서 사업체에 진입하고 금전 등록기의 총 영수증 또는 내용물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장은 담당자를 비즈니스에 보내서 온종일 사업장에서 사업의 수익금을 징수하도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판매세 또는 사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CDTFA는 판매자의 영업허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비즈니스에 관련된 전문 라이선스나 다른 직업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밀린 판매세로 인한 징수 압박에서 벗어나려면, 완납하든지 분할 납부 플랜이나 세액 삭감 타협안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세액 삭감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비즈니스는 여러 가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삭감된 액수로 합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세금 및 수수료에 적용되며 다음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과된 체납액수를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동의하는 경우. 또 제출된 서류들을 CDTFA가 심사해본 결과 해당 비즈니스가  체납액수를 전액 지불할 소득, 수단 또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가까운 미래에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판매세 체납 체납세금 징수 비즈니스 판매세 징수 절차

2023-05-21

찰리 쉰의 세금 삭감 타협안과 교훈 [1]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제가 국세청에 밀린 세금이 많고 자산이 좀 있는데, 세금 삭감 타협안이 불가능 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많은 분이 소득도 자산도 전혀 없어야 타협안을 승인받을 수 있다는 속설을 믿고 계십니다. 최근에 유명한 백만장자 배우 찰리 쉰이 국세청으로부터 밀린 세금 삭감을 승인받았습니다. 그가 실제 체납 액수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세금 빚을 청산했는데 CPA와 협력하여 원래 채무보다 적은 금액으로 타협안을 승인받았습니다. 물론 찰리 쉰이 타협안을 승인받기 위해 몇 년 동안의 시간이 필요했고, 몇 번의 세무 법원 탄원서와 타협을 위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찰리 쉰의 세금 상황 - 찰리는 2015, 2017, 2018년에 국세청에 벌금과 이자를 합친 약 700만 달러의 빚을 졌고 수년간 감사를 받지 않았고,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찰리는 수많은 국세청 통지서를 받았고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즈니스 매니저가 항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매니저가 징수 관련 양식들을 제출하는 데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항소 담당자는 거절했습니다. 이 시점에서야 찰리는 세무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뒤 다른 CPA에게 케이스를 넘겼습니다. 2020년, 찰리의 CPA는 2018년 세금 빚을 갚기 위해 타협안을 제출했는데, 타협안의 금액은 12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IRS의 담당자들은 찰리가 충분히 체납 세금을 완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이때의 추징 가능 금액은 9백만~12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찰리의 CPA는 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항소심 재판으로 넘겼고, IRS의 주장에 대해 매우 포괄적인 반박문을 작성했습니다. 찰리의 CPA와 항소 담당자는 결국 제안 금액을 약 310만 달러로 수정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 이후 이 액수는 120만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IRS 지역 책임자는 찰리가 정부에 7백만 달러의 세금 완납을 위해 청산할 수 있는 자산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할부 계약조차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찰리의 CPA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판부가 사건을 LA 외곽의 항소 사무소로 보내는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결국에는 국세청과 찰리 쉰, 그의 CPA가 330만 달러의 제안에 동의하고 찰리 쉰의 3년 치 세금 부채 해결을 위한 미래 소득 담보에도 동의를 함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를 보고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차 CPA미국 세금 세금 삭감 체납 세금 세금 완납

2023-04-18

렌트비 연체 한인복지협회에 퇴거 명령

지난 20년간 한인 시니어들을 위해 단오절 원앙 데이트 행사를 진행하고 각종 복지서류 신청을 도왔던 전미한인복지협회가 렌트비 체납으로 퇴거 명령을 받았다.   이종구 전미한인복지협회장은 11일 “팬데믹으로 사실상 수입도 없고 활동도 중단됐는데 최근 밀린 렌트비를 내지 않으면 퇴거하겠다는 통지서를 받았다”며 “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이달 말까지 사무실을 폐쇄해야 한다”고 알렸다.     전미한인복지협회가 입주해 있는 곳은 LA한인회가 있는 한미동포재단 건물로 협회 측은 매달 675달러를 렌트비로 냈으나 팬데믹 이후 렌트비를 내지 못해 7000달러가 넘게 체납된 상태다.     이 회장은 “솔직히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답답하다”며 “속상한 건 사무실 문을 닫게 되면 지난 20여년간 활동하며 모은 한인타운 관련 사진 기록이나 자료 등도 보관할 곳이 없어져 결국 다 버려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 회장이 가진 사진은 한인타운에서 일어난 각종 행사부터 커뮤니티 인물 사진 등 3만 점이 넘는다. LA한인타운을 방문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부터 리처드 리오던 전 LA 시장,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까지 로컬 및 거주 주요 정치인들의 한인타운 방문 사진도 있다.     그는 “협회 문을 연 후 얼마 되지 않아 USC 동아시아 도서관 한인 사서로부터 학생들이 한인타운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한다는 연락을 받고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며 “나와 단체는 퇴거하더라도 자료 사진만이라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주면 좋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에 대해 한미동포재단의 원정재 사무국장은 “팬데믹 기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은 그랜트 형식으로 렌트비를 면제해 왔다”며 “렌트비 체납으로 퇴거 통보를 받았다면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날짜 안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체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해 체납된 렌트비 청구도 실제 밀린 금액보다 더 적게 청구했다”며 “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원칙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동포재단은 지난 수년간 이사진 분규와 일부 이사들의 담보대출 및 건물 명의 변경 등 불법 행위로 소송과 고발이 이어지자 2021년부터 거주 검찰청의 관리 및 감독을 받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재단 운영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한인복지협회 렌트비 이종구 전미한인복지협회장 퇴거 명령 렌트비 체납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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