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2022년 개인 세금 체납 3160억불로 역대 최대

소액 많아…팬데믹 전보다 증가

올해 세금 보고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개인이 체납한 세금이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 세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납세자가 많고, 팬데믹 기간 국세청(IRS)이 관련 안내를 중단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2년 말 기준 세금을 연체한 납세자는 1860만 명으로 총 3160억 달러가 미납됐다고 보도했다. 2019년 9월 1680만 명이 3080억 달러를 연체했던 것보다 증가한 것이다.
 
이중 고액 체납자는 많지 않다. 1000달러 미만의 소액 체납자가 500만 명에 달한다. 1000~5000달러 체납자도 600만 명 이상이다. 이어 ▶5000~1만 달러 270만 명 ▶1만~2만5000달러 256만 명 ▶2만5000~5만 달러 104만 명 등이다. 5만 달러 이상 체납자는 100만 명이 채 안 됐다.
 
전문가들은 고임금 일자리를 구하거나 투자 이익을 거둔 경우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팬데믹 기간 긱(Gig)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밀린 세금을 한 번에 내지 못해 연체된 경우도 있다.
 


미네소타 주에서 세금 보고 대리 업무를 하는 존 콜은 “사람들이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것 이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팬데믹 기간 IRS가 체납된 세금에 대한 안내를 축소하면서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납세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IRS는 오는 4월 1일까지 2020~2021년 과세연도 체납자에 대해 벌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미납 세금이 10만 달러 미만인 개인 및 기업 등이 대상이다.
 
2022년 과세연도부터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니엘 베르펠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2022년 과세연도부터는 평소와 같이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WSJ는 이에 “유치권과 압류 등 보다 공격적인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며 “IRS가 나서기 전에 미리 세금을 납부하거나 IRS와 협상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2014년 정점을 찍었던 IRS 유치권·벌금 부과 건수는 이후 매년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2023년에는 2014년의 12%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하은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