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10억불 규모 체납 세금 벌금 면제
개인·기업 470만 명 수혜…총 10억 달러
과세 세금 10만 달러 미만일 때 자동 조정
19일 국세청은 팬데믹 기간 세금을 체납한 개인·기업의 벌금 구제를 발표했다. 2020~2021년 과세 세금을 미납한 이들이 대상이며 수혜 대상은 약 470만명, 수혜 금액은 10억 달러에 달한다.
벌금 감면은 과세 세금 1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1040·1120·1041·990-T을 작성한 개인 및 기업, 신탁, 유산, 비영리단체 등이 포함된다.
벌금 조정은 자동으로 진행되며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체납 벌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미납 세금 납부액에서 공제한다. IRS는 이달 말부터 개인, 신탁, 유산, 비영리단체 순으로 적격 계좌를 조정할 계획이다.
IRS는 이번 면제 조치에 대해 팬데믹 기간 세금 연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납세자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IRS는 2022년 2월 연체 세금 고지서 자동 알림 서비스를 잠시 중단했고, 올해 1월 해당 서비스를 재개했다.
체납 벌금은 매월 5~25%씩 부과된다. 체납 세금과 벌금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IR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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