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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리 쉰의 세금 삭감 타협안과 교훈 [1] [ASK미국 세금/세무-제임스 차 CPA]

▶문=제가 국세청에 밀린 세금이 많고 자산이 좀 있는데, 세금 삭감 타협안이 불가능 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많은 분이 소득도 자산도 전혀 없어야 타협안을 승인받을 수 있다는 속설을 믿고 계십니다. 최근에 유명한 백만장자 배우 찰리 쉰이 국세청으로부터 밀린 세금 삭감을 승인받았습니다. 그가 실제 체납 액수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세금 빚을 청산했는데 CPA와 협력하여 원래 채무보다 적은 금액으로 타협안을 승인받았습니다. 물론 찰리 쉰이 타협안을 승인받기 위해 몇 년 동안의 시간이 필요했고, 몇 번의 세무 법원 탄원서와 타협을 위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찰리 쉰의 세금 상황 - 찰리는 2015, 2017, 2018년에 국세청에 벌금과 이자를 합친 약 700만 달러의 빚을 졌고 수년간 감사를 받지 않았고,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찰리는 수많은 국세청 통지서를 받았고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즈니스 매니저가 항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매니저가 징수 관련 양식들을 제출하는 데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항소 담당자는 거절했습니다. 이 시점에서야 찰리는 세무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뒤 다른 CPA에게 케이스를 넘겼습니다. 2020년, 찰리의 CPA는 2018년 세금 빚을 갚기 위해 타협안을 제출했는데, 타협안의 금액은 12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IRS의 담당자들은 찰리가 충분히 체납 세금을 완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이때의 추징 가능 금액은 9백만~12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찰리의 CPA는 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항소심 재판으로 넘겼고, IRS의 주장에 대해 매우 포괄적인 반박문을 작성했습니다. 찰리의 CPA와 항소 담당자는 결국 제안 금액을 약 310만 달러로 수정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 이후 이 액수는 120만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IRS 지역 책임자는 찰리가 정부에 7백만 달러의 세금 완납을 위해 청산할 수 있는 자산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할부 계약조차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찰리의 CPA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판부가 사건을 LA 외곽의 항소 사무소로 보내는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결국에는 국세청과 찰리 쉰, 그의 CPA가 330만 달러의 제안에 동의하고 찰리 쉰의 3년 치 세금 부채 해결을 위한 미래 소득 담보에도 동의를 함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를 보고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차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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