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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체납 부동산 대규모 투자자 독식 방지법

[페이스북 캡처]

[페이스북 캡처]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체납 부동산의 매매가 대규모 투자자들 위주로 진행되어 온 허점을 막기 위한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그동안 재산세 체납 부동산은 대규모 투자자들이 소위 실수에 의한 매매(sale in error)로 대거 구입, 개발 후 막대한 이익을 보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개인은 이 같은 체납 부동산에 관심이 있더라도 절차나 방식, 자금 규모 등으로 인해 구입이 쉽지 않았다.  
 
시카고 남부 한 주민은 “집 옆에 수 년 간 방치되어 있던 땅을 구입, 정원 또는 손주들의 놀이터로 활용하고 싶었으나 구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금 체납 등으로 방치된 부동산이 개인에게 매각된 경우는 전체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쿡 카운티 재무관실 등과 법안 통과를 추진해온 시카고 커뮤니티 트러스트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 서명으로 지난 수 십 년 간 세금 체납으로 묶여 있던 부동산을 개발, 지역 사회의 자산 확대 및 발전을 기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로 해당 부동산이 Chicago Land Bank 등 또 다른 기관에 빨리 넘어가게 되면서 실제 소유주들이 세금 미납 등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어 오히려 불리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Jun Woo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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