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렌트비 유예 내달 1일 종료…LA시 세입자 보호조처 끝나
강제퇴거·홈리스 증가 우려
지난 10일 온라인매체 LA포커스뉴스는 코로나19 기간인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렌트비를 내지 않은 세입자는 2월 1일까지 밀린 렌트비를 완납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세입자가 밀린 렌트비를 내지 않을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은 강제퇴거 통보를 할 수 있다.
LA시 주택국(LAHD) 앤 세윌 매니저는 “LA시의 코로나19 세입자 보호조처는 2월 1일 종료된다”며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통보 없이 강제퇴거를 할 수는 없다. 양측 모두 관련 내용을 숙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LAHD에 따르면 건물주인 임대인이 밀린 렌트비를 내지 않거나 무단 점유 중인 임차인을 강제퇴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거통보서(eviction notice)’를 발송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도 퇴거통보를 받을 경우 5일 안에 밀린 렌트비를 내거나 적절한 답신을 꼭 보내야 한다.
LAHD는 지난해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임차인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LAHD는 임차인의 밀린 렌트비를 최대 6개월치까지 지원했다.
한편 지난해 2월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사태 종료 후 LA시에서만 강제퇴거 통보는 6만6000건 이상 발송됐다. LA시 회계감사관실은 강제퇴거 사유의 96%가 렌트비 미납이라고 전했다.
강제퇴거 통보를 받은 임차인 80% 이상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인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UCLA 조사 결과 임차인에게 강제퇴거 통보를 한 임대인 95%는 변호인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퇴거 통보가 급증하자 지난해 11월 비영리단체 메이어스펀드LA( mayorsfundla.org)는 자원봉사 변호사 200여 명을 모집했다. 캐런 배스 LA시장도 이 단체의 고문으로 참여했다.
메이어스펀드LA는 향후 4년 동안 매년 110만 달러의 기금을 투입해 세입자 무료 변론에 나설 예정이다. 세입자 무료 변론은 배스 시장 등과 협력한 주요 로펌 소속 변호사도 참여한다.
이 단체는 세입자 무료 변론에 필요한 목표 변호사를 300명까지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세입자 강제퇴거 사례를 분석하고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LAHD:(888)379-3150
웹사이트(housing.lacity.org)로 세입자 권리를 안내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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