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800만불 체납, 정부와 조정 합의 무산
법원 “소유 부동산 감정할 것”
연방 법원 가주 중부 지법은 18일 한국일보 체납 세금에 대한 1차 협의 및 조정 결과 보고를 통해 한국일보와 진행해온 합의 과정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연방 검찰은 법원에 한국일보가 2011년과 2013년 국세청에 총 796만1701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브리애나 머체프 판사 주도로 재판 전 합의 조정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가져왔다. 〈본지 2023년 12월 12일자 A-1면〉. 하지만 법원 측은 지난 9월 26일 양측의 최종 조정을 통해 세금 납부와 액수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최초 소장에 따르면 한국일보는 현재 체납액 납부 의무가 있는데 해당 액수는 2011년 골드만삭스가 제공한 부채 탕감 액수에 대한 소득세 원금 560만 달러에 이자와 벌금, 징수 수수료 등이 포함된 것이다. 한국일보 측은 해당 액수가 부당하다며 납부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일보 측은 연방 측과 2012년부터 세금 액수를 줄여달라며 줄다리기 협상을 벌여왔지만, 양측이 제시한 액수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번 합의 조정 과정에서 피고인 한국일보가 총 430여장에 달하는 방대한 재정 서류를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부 측은 해당 자료를 근거로 뉴욕과 뉴저지 소재 두 곳의 한국일보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감정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일보가 법원의 최종 판결 뒤 체납액 납부 능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양측은 2차 조정 협의를 위해 12월 7일 다시 만날 예정이다. 합의 과정과 별개로 정식 재판에 대한 추가 증거와 자료 제출 마감은 2025년 4월 3일로 결정됐다. 현재 한국일보 법정 대리인은 림넥서스 로펌의 피오 김 변호사가 맡고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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